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의 1·2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 허용
대법원은 2017.07.20.(목) 개최한 대법관회의에 제1·2심 재판중계방송의 허용범위와 요건 등에 관해 안건을 상정하였고,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017.07.25.(화) 재차 회의를 연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로 제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가능하게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중계방송 실시ㆍ확대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21일 오후 2시 10분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법 역사상 최초로 재판 생중계를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실시하였다.이 재판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피고인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의 박대를 받게 되자 당시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형법 제289조의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3)이었다. 재판결과는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 확정(1심 무죄, 항소심 항소기각)되었다.
재판중계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판중계방송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카메라와 여론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론권ㆍ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재판중계방송 영상이 남아서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료로 계속 활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재판중계방송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2013.02.28.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법원 공개변론 중개방송을 실시하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2017.01.20.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1·2심 주요사건에 한하여 판결 선고의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1·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재판중계방송은 주요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단서 등 참조)되었고,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재판중계방송으로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판결 선고에 관한 재판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모습만 송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2017년 8월 1일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 개정되는 신•구 조문 비교표
↘ 이하 관련 법률들
■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7조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장 법원
제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녹화 등의 금지)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시행2013.2.28.대법원규칙 제2456호, 2013.2.28.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제2조(변론준비명령)대법원이 변론을 열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변론준비를 명한다.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①당사자는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대법원은 제2조에 규정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은 대법원이 지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ㆍ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①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각 당사자측의 변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술한다.
⑤참고인의 진술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론에 대한 방송 등) 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문서의 양식)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론준비명령서의 양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진술요청서의 양식은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6조, 제7조의2 및 제8조는「형사소송법」제390조제2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대법원변론준비명령
[별지 제2호서식] 대법원참고인진술요청서
■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2017.3.1.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2.2.타법개정]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 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제3조(퇴정명령 등<개정 2006.12.29.>)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 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