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심급별 재판진행·사건번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

 관련사건 : 2017초기2105 신청사건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신동빈 뇌물공여

↓ 위 2017고합364 사건을 2017.05.25. 아래 2017고합184 사건에 병합함

 2017고합184

☞ 사건번호 2017고합364-1(분리)

▪ 2017고합184 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567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613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4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9 신청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296 신청사건

1. 최서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3. 신동빈 뇌물공여

※ 이 2017고합184 사건의 최서원과 신동빈은 다시 분리하여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함(* 아래 참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4.06.)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087)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판결 결과 (선고일 2018.08.24.)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제3심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4303☜ 재판 진행중

1.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박근혜 전 대통령 제1심 판결문 전문

사건번호: 2017고합184 【 2017고합364-1(분리) 

선고일: 2018.4.6

판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

판결 결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

(13:45분경 한동훈 3차장, 김창진 특4부장 및 검사들 이미 자리하고 있음)

(14:03분경 국선변호인들 착석 조현권, 강철구)

(14:10 정각 재판부 입정)

지금부터 형사22부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늘 선고 사건은 박근혜 뇌물 등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민 관심 많은 중요 사건이므로 방청객은 재판장 지시 통제 따라 정숙 유지하면서 지켜보셔서 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방청석에서 소리 내거나 소란행위하면 별도 경고 없이 즉시 경위에 의한 퇴정이 가능하고 정도가 심하면 구치소에 구금되는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한다.

검찰: 한동훈, 전준철, 김창진, 배문기, 김애경, 강상묵, 유지현, 김태균, 정윤식 출석

변호인: 조현권, 강철구 변호사 출석

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 출석 관련 보고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지금 피고인이 출석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인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 도착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출석 없이 공판 진행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송관계인 의견 있나요? 없으신가? 다 없으시네. 출석 않고 인치도 곤란해 형소법 277조에 의해 출석 없이 선고 진행한다.

선고 시작 전 안내한다. 언론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다. 피고인은 생중계 동의 않는다는 의견이다. 변호인도 어제 4.5일자로 생중계 이의 신청 제출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합의했다. 합의 결과 변호인 주장한 권리 감안해도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고려하면 생중계 허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변호인이 제출한 이의는 기각한다.

또 변호인은 생중계 허용한 법원조직법규정 위헌제청 신청하고 헌법재판소 제청 예정이라 선고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 구속만기 등 고려하면 선고 연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오늘 그대로 선고 진행한다.

■ 18개 혐의 유무죄 판단 이유

관련 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제2심 판결문 양형이유 전문 (사건번호 20181087·선고일 2018.8.24)

박근혜 대통령 제1심 판결문 전문|2017고합364-1(분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