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별도로 군검찰부를 두게 된다.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이 별도로 있다.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이 된다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되게 되고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게 된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 있고, 단장은 군법무관 중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한다국방부검찰단은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등검찰부의 관할은 관하 각 부대 보통검찰부의 관할사건에 대한 항소사건·항고사건을 취급한다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른 사건을 취급한다.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구분하고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대하여 심판한다대법원은 군사법원 판결의 상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전과는 이를 삭제하는 제도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200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해,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따른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 , , 면 사무소에서 관리한하는 것을 말함.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함.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마이크로필름 등 유사매체에 기록저장된 표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함.

자격정지 미만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 수형인명부 관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즉시 수형인명부에 기재해야 함.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은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일반사면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 있을 때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복권이 있을 때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함

☞ 수형인명표 관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수형인명표를 작성해 수형인 등록기준지(본적)인 시···면 사무소에 송부해야 함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본적지 시···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해야 함(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가 송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사면·감형·복권이 있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군 보통검찰부에서는 재심으로 다시 재판하였을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관리하고 있는 시···면 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면 사무소는 위와 같은 형 실효 등의 사유를 통보 받게 되면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관련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함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해야 함(단 즉결심판 대상자, 불기소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제외)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법경찰관(경위 이상)과 군사법경찰관과 타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임

☞ 형의 실효 관련

❶ '형법'상의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❷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10년경과 시는 그 형은 실효가 됨.

3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5년경과 시는 그 형은 실효가 됨.

벌금형으로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의 형 없이 2년 경과 시는 그 벌금형은 실효가 됨.

의 정확한 해석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형인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때일 것이다.

 수사경력자료 삭제 관련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은 그 처분일 부터 10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함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은 그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은 그 처분일 부터 5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은 그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처분은 그 처분일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즉시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 처분일 부터 5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함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은 그 처분일 부터 5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함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는 그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삭제함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은 그 처분 후에는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삭제함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은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삭제함

이때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함

 검사의 불기소처분 관련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형사소송법224, 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223, 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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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자세히>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