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11.26 위헌 결정(2008헌바58, 2009헌바191 병합)으로 2012.12.18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부터 적용된다.
△ 간통죄는 2015.2.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9헌바17외 16건 병합)으로 2016.1.6 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다.
△ 약취와 유인의 죄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이들 각 미수범,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2012.12.18 형법 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그 적용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 형법에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제정일 2010.4.15)전에 행하여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소급효 적용)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다.
○ 형사소송법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고소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2013.4.5 삭제하였고 그 적용시기는 시행일인 2013.6.19부터 적용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제정일 2010.4.15)전에 행하여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소급효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등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03.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04.05 정부에 이송되어 2010.04.15 공포(제정일)가 되어 같은 날인 2010.4.15부터 시행되었다.
■ 성범죄 관련 법 변천과정
❶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4.4.1. 법률 제4702호, 1994.1.5. 제정>
❷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칭변경, 변경 일자 2010.4.15)
<시행 2010.4.15. 법률 제10258호, 2010.4.15.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 폐지일자 2011.1.1)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타법폐지>
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 시행일자 2011.1.1)
<시행 2011.1.1. 법률 제10261호, 2010.4.15. 제정>
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설, 시행일자 2010.4.15)
<시행 2010.4.15. 법률 제10258호, 2010.4.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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