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발견시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제보의 신속성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 신고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 공직선거 관련 공무원의 주요 행위제한
□ 상시제한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의 설립 및 시설 이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 선거기간 중 제한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기도 함)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금치산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않은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면제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
▶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허용됨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 가석방 중인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수뢰 등 관련 범죄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 금지된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후보자의 배우자는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공무원(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통장·이장·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 및 상근 임·직원(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 참조 ▶선거권이 없는 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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