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해당 선거일 후 10,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발견시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제보의 신속성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 신고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 공직선거 관련 공무원의 주요 행위제한

상시제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의 설립 및 시설 이용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선거기간 중 제한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기도 함)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금치산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않은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으로 그 집행면제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

단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허용됨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고 가석방 중인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수뢰 등 관련 범죄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거권과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 금지된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후보자의 배우자는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공무원(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통장·이장·반장 및 읍··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 및 상근 임·직원(단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허용됨)

선거운동 금지된 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 참조 선거권이 없는 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