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당선무효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공직선거법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263조 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에 대하여는 그가 후보자이든 선거권자이든 불문하고 사회의 모든 공적 분야에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관련 전체 글> 
[국민의힘 15곳 압승] 4.7 재·보궐 선거 21곳(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 재선거 등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195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않은 경우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공직선거법192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직선거법192조 제3항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하나의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공직선거법195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공직선거법197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

-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공직선거법 198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제1).

 재투표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공직선거법 198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제1).

- 재투표는 가능한 한 보궐선거 등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9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9조 제1).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의 사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전 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의 투표권자가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60.12.13 선거 429338 판결).

풍랑으로 인한 선거구의 일부인 도서(島嶼)에 거주하는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차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바,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다(대법원 1960.12.13 선거 429338 판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하며,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해 증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28조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5호 및 제6호 참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공직선거법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경우

시가 광역시로 변경되면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분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가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규모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를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 , 구를 또 하나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지방자치법2조 제1).

2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선거의 연기

▮ 선거 연기의 사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공직선거법196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선거 연기의 공고 및 통보

공직선거법196조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공직선거법196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선거 연기 후 선거절차

-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한다(공직선거법196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연기된 선거는 가능한 한 다음의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199, 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


▋ 재선거 등의 선거일

▮ 대통령의 궐위(闕位)에 따른 재선거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재선거(선거의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35조 제1·5항 제1).

이때,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1).

▮ 재선거,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재선거(선거의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35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실시한다.

이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재선거일을 공고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5항 제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공직선거법별표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연기된 선거 및 재투표

▮ 연기된 선거

연기된 선거 중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공직선거법3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재투표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공직선거법3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보궐선거

▋ 보궐선거의 개념 등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공직선거법200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공직선거법200조 제2).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200조 제3).

▋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의 통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궐위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권자 및 피통보권자은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200조 제4·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공직선거법200조 제6).

▋ 보궐선거의 선거일

▮ 대통령의 궐위(闕位)에 따른 선거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35조 제1·5항 제1).

이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1).

▮ 보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공직선거법203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공직선거법203조 제4).

- 위 보궐선거 등(3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공직선거법203조 제5).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지역구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공직선거법35조 제5항 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 보궐선거의 실시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공직선거법201조 제1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201조 제1항 후단).

- 선거소청, 당선소송 중 보궐선거 미실시

선거소청, 당선소송 등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201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 제1).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구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공직선거법201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