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다.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5곳)
1. 서울 종로구(보궐선거)
2. 서울 서초구갑(보궐선거)
3. 대구 중구·남구(보궐선거)
4. 경기 안성시(재선거)
5. 충북 청주시 상당구(재선거)
■ 서울시 종로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경기도 안성시는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이뤄줬다.
■ 서울시 서초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대구 중구·서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이뤄줬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 수령이 논란이 되자 2021.9.26. 국민의힘을 탈당, 10.2. 국회의원직 사퇴 표명 후 10.5. 사직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의 사직안은 11.11.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되었다.
곽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핵심 관계자인 이성문 대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곽 의원은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22.1.25.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2022.2.4. 구속되었다. 2.22.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관련 글>
역대 대선 투표율·득표수·득표율 비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각 후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1.25.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재·보궐 대상 지역 5곳 중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구·남구 2곳을 제외한 서울 종로구·경기 안성시·충북 청주 상당구 3개 지역에 대한 무공천 의사를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전 서울 종로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종로구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경기 안성시의원에 당선된 이기영(2018.1.11. 더불어민주당 탈당)은 경기 안성시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하였다.
2022.2.7.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 지역이 아닌 서울 서초구갑에 이정근 당 미래사무부총장을, 대구 중구·남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백수범 변호사를 각각 공천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이들 5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 국민의힘 권영세 공천심사위원장은 2022.1.28.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궐대상 지역 5곳 중 서울 종로구·서울 서초구갑,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 상당구 등 4개 지역만 공천하고,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구·남구에 대해서는 무공천 의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주성영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 신분)도 무소속으로 이곳에 출마했다.
2022.2.10.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 경기 안성시에 김학용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단수공천하고, 서울 서초갑(이혜훈 전 의원, 전희경 서초갑 당협위원장,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등 5명의 당내경선에서 최종 조은희 후보가 선출됨)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충북 청구 상당구(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김기윤 변호사 등 3명의 당내경선에서 최종 정우택 후보가 선출됨)에 정우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각 공천했다.
■ 국민의당 후보로 권영현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2022.2.12. 대구 중구·남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대변인은 대구 정화여고와 영남대를 졸업한 후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대구청년영화제 조직위원장과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재 영입에 나서 정계에 진출해 현 국민의당 대구 중구·남구 지역위원장,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의석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가 열린 5곳 중 후보 공천을 한 4곳 모두 승리했고, 무공천 지역인 대구 중구·남구에서도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병헌 남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5곳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106석에서 4곳의 의석수가 더해져 110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소속 1곳을 합해 사실상 111석이라 할 수 있다.
- 이로써 현 총 의석(300석) 분포는 ▲ 더불어민주당 172석(민주당 출신 무소속을 합치게 되면 실제 178석*) ▲ 국민의힘 110석(무소속 임병헌 의원을 합치면 111석**) ▲ 정의당 6석 ▲ 국민의당 3석 ▲ 기본소득당 1석 ▲ 시대전환 1석이다.
* 민주당 출신 무소속(6인) : 박병석 국회의장, 양형자 의원, 이상직 의원, 김홍걸 비례의원, 양정숙 비례의원, 윤미향 비례의원
** 국민의힘이 국민의당(3석 : 권은희·이태규·최연숙 비례대표)과 합당을 하게 되면 실제 의석은 114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공천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 민주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 제3절 후보자 추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 2020.11.3. 개정을 통해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추가함 |
위 현재의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의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로 있던 지난 2015.7. 당 소속 공직자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면서 당 혁신위원회 혁신안으로서 기존의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개정한 것이다. 이 무공천 규정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2021년 4.7. 보궐선거에 적용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은 2020.10.29. 이곳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확정하고,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 개정과 추천여부를 병행한 찬반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하는 공고문을 올리고, 이후 2020.12.31.부터 11.1.까지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은 13.36%이었다. 전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26.35%에 불과했다. 3분의 1에 못 미친 것이다. 당원 및 당비규정 제38조제3항은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분의 1의 투표율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에 대해 당원들의 의지를 물은 것이고, 당헌 개정은 중앙위 의결을 통해서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전당원투표는 법적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다. 전당원투표가 그것으로 법적인 완결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중앙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 당헌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당헌 개정은 전당원투표 의결 사항이 아니지만, 전당원투표 결과에 의해 공천을 결정하는 투표를 해 놓고, 정작 실제 효력이 있는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다. 효력도 없는 전 당원투표라면, 결국 당 지도부가 불공천 약속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전당원투표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민주당 당헌 제15장 당헌 개정 등 제107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08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20.11.3.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478명을 대상으로 당헌 제96조제2항 단서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총 327명(68.41%)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6.64%에 해당하는 3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당헌 개정안은 최종 의결 처리됐다.
▊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추천 전당원투표의 효력
✔ 민주당은 2020.10.29. 당사 홈페이지에 올린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공천'을 위한 전당원투표 제안문'이라는 공고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 즉 당헌 제108조제2항에서 단서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당헌 개정여부를 전당원에 그 찬반을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당헌 개정 결정 사항은 전당원투표가 필요하지 않다. 당헌 제107조에 의해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되고,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해 당헌이 개정되면, 즉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개정되면 이에 따라 이후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야 하느냐를 위한 전당원투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찬반 투표에 의해 후보 추천 여부가 최종 결정지어지게 된다.
민주당 당규 제35조제1항에 의거 전당원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말하고, 당규 제38조제1항에 의거 전당원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되 투표방법은 ARS투표, 인터넷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규 제38조제2항에서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당헌 개정만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원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적시한 바와 같이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개정 조항에 따라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를 추천 여부 의사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최종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꼼수를 부렸다. 당헌 개정 절차와 전당원 투표 절차라는 두 번의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공고문에서 이 2개 사항을 오묘하게 교잡시켜 2021.10.31.과 11.1. 이틀간의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후 2020.11.3. 당헌 제10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개정절차를 밟아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부칙 제2조를 두어 “당헌 제96조 개정 여부를 위해 2020.10.31.부터 11.1.까지 실시한 전당원투표의 경우 당헌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당헌 개정 이후 다시 치러야 하는 후보추천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앞서 실시한 전당원투표로 갈음한 것이다.
■ 민주당 당헌 부칙 <2020.11.3.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당원투표에 관한 특례) 당헌 제96조 개정 여부를 위해 2020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한 전당원투표의 경우 당헌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위 갈음한 전당원투표는 과연 당헌 규정에 부합한 유효한 것인가를 짚어보자. 위 설시한바와 같이 공고를 통한 당시 전당원 투표시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803,959명이었고, 3분의 1(33.3%) 이상이 되려면 267,98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1,804명(26.3%)이었기에 3분의 1에서는 56,182명(7%)이 부족했다. 규정상 267,986명 이상이 투표에 임해야 하고, 투표자(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그 의결이 확정되게 된다. 물론 이날 실시한 투표 찬성자는 183,507명이기에, 결과적으로는 규정대로의 3분의 1인 267,986명의 과반인 133,993명을 상회한다. 그러나 당헌 규정에 정한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요하도록 하는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따르지 않았기에 결국 무효한 의결사항이 된다.
✓ 이를 지난 2011.8.24.에 실시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지원 찬반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와 대비시켜 보자.
민주당 당규 제38조는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주민투표법 제24조 또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이 주민투표법 제24조 규정은 민주당 당규 제38조 규정과 동일하다.
당시 서울시 선거인수는 8,387,278명이고, 투표자수는 2,157,744명(투표율 25.7%)으로 표결정족수인 투표권자 3분의 1인 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투표함은 개봉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결국 오세훈 시장은 사퇴했다.
위 설시한바와 같이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율은 26.3%로 당규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3분의 1인 투표율 33.3%의 요건을 결여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무상급식 사안의 법리와 같이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5곳) 결과
1. 서울 종로구(전임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사직) 보궐선거
■ 유권자수 : 129,514|투표수 : 98,967(투표율 : 76.41%)
1. 국민의힘 최재형 : 49,637(52.09%) ☜ 당선자
- 前 감사원장
- 前 사법연수원장
2. 무소속 김영종 : 27,078(28.41%)
- 前 더불어민주당 민선 5·6·7기 종로구청장
- 前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3. 정의당 배복주 : 14,602(15.32%)
- 現 정의당 부대표
- 前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4. 무소속 서주원 : 1,149(1.20%)
- 現 노무현리더십연구소 소장
- 現 더불어민주당 정풍운동연대 대변인
5. 시대전환 김도연 : 844(0.88%)
- 現 시대전환 상임대표당원
- 現 창업전문 컨설턴트
6. 무소속 박종구 : 552(0.57%)
- 前 한국독립당 재건위원장
- 現 통일광복민족회의 상임대표
7. 새로운물결 송문희 : 535(0.56%)
- 前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現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통령후보 대변인
8. 국민혁명당 구본철 : 483(0.50%)
- 前 한나라당 제18대(2008) 국회의원
- 現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상임대표
9. 독도한국당 김두환 : 295(0.30%)
- 前 화물트럭 11톤 운수업 10년
- 前 사단법인 경산애육원 이사 11년
10. 통일한국당 윤대관 : 113(0.11%)
- 前 ㈜위니아에셋 대표이사
2. 서울 서초구 갑(전임자 : 국민의힘 윤희숙 사직) 보궐선거
■ 유권자수 : 148,291|투표수 : 117,847(투표율 : 79.47%)
1. 국민의힘 조은희 : 84,364(72.72%) ☜ 당선자
- 現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장
- 前 서초구청장
2,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 28,399(24.48%)
- 現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미래사무부총장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
3. 무소속 김소연 : 2,429(2.09%)
- 前 제8대 대전광역시의원
- 現 법률사무소 윌 대표변호사
4. 무소속 송자호 : 410(0.35%)
- 前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예술분과위원장
- 現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5. 국민혁명당 구주와 : 396(0.34%)
- 現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
- 現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변호사
3. 대구 중구·남구(전임자 : 前 국민의힘 → 무소속 곽상도 사직) 보궐선거
■ 유권자수 : 195,472|투표수 : 148,606(투표율 : 76.02%)
1. 무소속 임병헌 : 32,037(22.39%) ☜ 당선자
- 前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공정희망연대 대구본부장
2. 국민의당 권영현 : 30,844(21.56%)
- 現 국민의당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장
- 現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3.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 27,774(19.41%)
- 現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
-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4. 무소속 도태우 : 26,663(18.64%)
- 前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국민참여희망본부 청년본부장
- 前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
5. 무소속 주성영 : 17,128(11.97%)
- 前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법률자문위원장
- 前 제17·18대 국회의원
6. 무소속 도건우 : 8,582(6.00%)
- 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1급 공무원)
- 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 경기 안성시(전임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무효) 재선거
■ 유권자수 : 162,399|투표수 : 116,898(투표율 : 71.98%)
1. 국민의힘 김학용 : 61,445(54.18%) ☜ 당선자
- 前 제18·19·20대 국회의원
2. 무소속 이기영 : 29,106(25.66%)
- 前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시의회 의원
3. 정의당 이주현 : 22,854(20.15%)
- 前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 現 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5. 충북 청주시 상당구(전임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당선무효) 재선거
■ 유권자수 : 162,901|투표수 : 121,806(투표율 : 74.77%)
1. 국민의힘 정우택 : 67,033(56.92%) ☜ 당선자
- 前 국회의원(15,16,19,20대)
- 前 제32대 충청북도지사
2. 무소속 김시진 : 38,637(32.81%)
- 前 김병우(전교조 충북지부장) 충북교육감 정책비서
- 前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의원의 5급 비서관
3. 무소속 안창현 : 9,952(8.45%)
- 前 국민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 現 필리핀 노스웨스트사마르 국립대학교 경력인정학점전환과정(CRCC) 겸임교수
4. 무소속 박진재 : 2,127(1.80%)
- 現 자국민보호 시민활동가
'국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6.1 지방선거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자 명단(이력) (0) | 2022.05.31 |
---|---|
2022.6.1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이력) (0) | 2022.05.30 |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0) | 2021.04.01 |
[민주당의 유공자 셀프 특혜법안] 현재까지 총 8차례 법안 발의, 그 내용을 알아보자 (0) | 2021.03.30 |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