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6.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범여권 의원 72명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전의 우원식 의원 법안에선 지원 대상을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로 규정했지만, 설훈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발의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설훈 의원의 이 법안은 '전국민주화동지회'라는 단체가 주축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연혁

2018.7. 국회 정론관 전국회의

2018.5.18. 광주 전국회의(강용재 준비위원장 취임)

2018.7.28. 성주 정관 검토 1차 전국회의(정관안 독촉)

2018.8.22.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총회(김해 봉하마을)

2020.11.14.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 선포식 및 민주유공법제정추진대회 개최(광복회관 대강당)

○ 이 단체 집행부 주요인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 : 허진수

고문 : 윤광장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강용재 전 전국민주화운동 창립준비위원장

서울동지회 회장 : 이부영

서울동지회 고문 : 차성수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장

경남동지회 상임대표 : 이인식

경남동지회 고문 : 설훈 의원

부산동지회 회장 : 문민철

부산동지회 고문 : 배다지 회장송기인 신부

▴2020.11.14.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 50여 명과 김원웅 광복회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이사장, 이덕우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이사장이자 변호사 등이 모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대회도 겸하는 모임이었다. 이날 설훈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하였다.


✔ 이러한 법안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미디어엔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수혜 대상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셀프 특혜 논란이 커진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 3.30. 페이스북에서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럴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냐라며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라고 했다.

김영환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바 있다.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요구해 추가로 기소됐고 20개월 간의 복역을 마친 뒤 1979년 석방됐다. 김 전 의원은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를 당했고 배우자도 구속돼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3 6월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2021.4.5. 추가] 김영환 전 의원 "지금 약속대로 광주민주화운동증서와 명패를 반납하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우제국으로 갑니다." 관련 페이스북 글

▴김영환 전 의원이 2021.4.5.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부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서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올리며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연세대 3학년 때 교내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과거 신문기사를 올리며 이 부패한 정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특전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했다.

설훈 의원 법안 철회

2021.3.30. 법안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논란 등을 감안해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사 발췌 및 사진 : 조선일보>


 [김대중 정부] 16대 국회(2000.5.30 ~ 2004.5.29)

○ 2000.12.4.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발의(발의의원 이훈평 의원 등 15인 외 찬성위원 103인)

- 200.12.21. 법제명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로 변경하여 본회의 수정가결

2004.1.20. 법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이 법률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목을 변경하고. 기존 활동하던 5.18 운동 관련 사단법인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2021.1.5. 공포(시행 2021.4.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그 대상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들로서 이들은 국가지원 등 수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광주민주화운동 외의 유신독재반대투쟁, 6월항쟁 등 관련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자신들을 '민주유공자'로 칭함)들에 관해서는 그 예우가 적용되지 않기에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며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9. 당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등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첫 발의를 시작으로 아래에서 보는바와 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나 동일취지의 법률안 발의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 법률안을 제외하고는 이전 모든 법안이 결국 임기 말에 자동폐기되었다.


동 법안 발의는 다음과 같이 계속 이어져왔다.

♟ [노무현 정부] 17대 국회(2004.5.30 ~ 2008.5.29)

1. [2004.9.20.]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호웅 의원103) - 2008.5.29. 임기만료 폐기

2. [2004.9.24.]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정봉주 의원23) - 2008.5.29. 임기만료 폐기

[이명박 정부] 18대 국회(2008.5.30 ~ 2012.5.29.)19대 국회(2012.5.30 ~ 2016.5.29.)

3. [2008.8.4.]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유선호 의원69) - 2012.5.29. 임기만료 폐기

4. [2012.9.27.]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 의원96) - 2016.5.29. 임기만료 폐기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2016.5.30. ~ 2020.5.29.)21대 국회(2020.5.30. ~ 2024.5.29.)

5. [2017.11.13.]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김병관 의원123) - 2020.5.29. 임기만료폐기

6. [2019.2.20.]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12) - 2020.5.29. 임기만료폐기

7. [2020.9.23.]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20) - 소관위(정무위원회) 심사 중

8. [2021.3.26.]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설훈 의원73) - 소관위(정무위원회) 심사 중(2021.3.30. 법안 철회)


 이들 법안 중 최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21.3.26.

발의자(73인)

더불어민주당(68) : 설훈강득구강훈식고영인기동민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상희김성환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한정도종환문진석민형배박상혁박성준박홍서동용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갑석송옥주신정훈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향자오영환위성곤유기홍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헌이수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종성장경태장철민전혜숙정일영정태호정필모조정식최종윤한병도한준허종식홍기원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3) :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열린민주당(1) : 강민정

정의당(1) : 배진교

제안이유

수많은 시민·노동자·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1964.3.24.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

.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함(안 제9).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및 제50).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58).


<법률 제 호>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인권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2. 민주화운동부상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3. 민주화운동희생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5(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6(예우 원칙)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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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록 및 결정)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신상 변동의 신고 등)  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5. 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 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품위유지 의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교육지원

11(교육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2(교육지원 대상자 등)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13(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14(교육지원 신청)  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사·질문 등)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금융정보등의 제공)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수업료 등의 면제 등)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학습보조비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취업지원

19(취업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20(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1(직업훈련)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0조에 따른 우선 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장 의료지원

23(의료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24(진료)  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 이 경우 선순위자가 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의 지원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보철구 지급)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26(의학적 재활 등)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7(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5장 대부

28(대부)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29(대부 대상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유공자

2.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제2항을 준용한다.

30(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28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31(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생활안정대부

32(대부의 한도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33(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대부의 신청 등)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35(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据置)  12

2. 주택대부: 20

3. 생활안정대부: 5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36(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0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37(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8(담보 등)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사람은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39(채무의 인수)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2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40(담보재산의 매수 등)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대부의 승계)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6장 그 밖의 지원

42(양로지원)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4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민주유공자

2. 민주유공자의 배우자

3.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45(양육지원) 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46(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7(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8(고궁 등의 이용 지원)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49(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0(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 경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장 보칙

51(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17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21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22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2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37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43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52(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예우의 정지)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54(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 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형법 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8, 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2조 및 지방공무원법 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53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5(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7조에 따른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8조에 따른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17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34조제2항에 따른 대부

6. 38조제3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7. 41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8. 43조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9. 5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0. 53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1. 54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민주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누구든지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7(위임 및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8장 벌칙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16조제6(42조제2항 후단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9(과태료)  56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