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2백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202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2백여만 원을 2021.1.14. 각 정당에 지급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5천여만 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99.9%)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기탁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기탁금을 지급한다.

정당별로는 2020년 총액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295백여만 원, 국민의힘 258백여만 원, 정의당 43백여만 원, 국민의당 18백여만 원, 열린민주당 17백여만 원, 민생당 17백여만 원 등을 지급하게 된다.

2020년도 기탁금 정당별 지급액(단위 : 원) 

▒  2021년 4.7 재·보궐선거

2021.3.2. 중앙선관위는 2021. 4월 7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21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20.3.17.부터 2021.2.28.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등록 기간3월 18·19 양일간이며, 선거인 명부3.26. 확정된다.

사전투표 기간4월 2·3 양일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사전투표소는 해당 지역 선거구 안에 설치되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역에 설치됨)의 읍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38일까지 사직해야

4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8일까지 사직해야 4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7일에, 3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3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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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구분

1. 재선거

당선자 본인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선거에 당선된 공직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 당선무효,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19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등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이다.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비용 초과지출(공직선거법 263) 또는 선거범죄(공직선거법 265)로 인한 당선무효는 후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의 범위를 후보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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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 제8회 지방선거 교육감·광역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결과

공직선거법 18조는 법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선거범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범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보궐선거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사퇴·사망실형선고(* 선고만으로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에 의해 그 직을 상실(피선거권 상실)한 경우 등에 있어 그 공석 상태(궐위)를 메꾸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다만 임기 개시 이후라도 선거비용 초과지출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 실시되는 선거는 재선거로 분류된다.

- 이에 반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3)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그 당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반환·보전해준 기탁금·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공직선거법 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라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직선거법 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반환금액의 고지 및 납부(공직선거법 제265조의2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4조의2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해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금액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정당·후보자가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의 경우에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반환절차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선거경비의 부담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116"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관리경비(공직선거법 제277)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공직선거법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 공고일전일을 말함)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위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위 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위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7 ·보궐선거 비용

2021.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 광역단체장(2) : 부산시, 서울시■ 기초단체장(2) : 경남 의령군, 울산 남구■ 광역의원(7) : 경기 구리시제1, 경남 고성군제1, 충북 보은군, 전남 고흥군제2, 서울 강북구제1, 경남 함양군, 전남 순천시제1■ 기초의원(8) : 전남 보성군다, 충남 예산군라, 경기 파주시가, 울산 울주군나, 서울 영등포구바, 전북 김제시나, 경남 함안군다, 서울 송파구라 전국 19개 지역구 재보궐선거 비용은 932억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임자가 민주당 소속이던 선거구는 총 13으로, 이 중 민주당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8곳의 선거비용은 전체 재보선 선거비용의 92%859억7300만원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이던 선거구는 총 5으로, 국민의힘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4곳의 선거비용은 전체 재보선 선거비용의 2.9%26억8300만원이었다.

선거구 19곳질병·자살·사고로 사망한 6을 제외한 나머지 13곳은 성추행과 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 민주당 전임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 선거구(총 13곳)

1) 사직 1곳, 성추행 및 공직선거법 등 위반 7곳 등 8곳 선거비용 859억7300만원(전체 재보선 선거비용의 92% 차지)

■ 광역단체장(2곳)

서울시장(2020.7.8. 성추행 고소)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성추행) 253억3800만원

기초단체장(1곳)

울산 남구청장(공직선거법 등 위반) 19억4800만원

광역의원(2곳)

서울시의원(공직선거법 위반) 1억300만원

경남도의원(공직선거법 등 위반) 4억3200만원

기초의원(3곳)

서울 영등포구의원(공직선거법 등 위반) 7900만원

전북 김제시의원(시의회 두 남녀의원 불륜 사건 및 차기 의장 선출에 따른 내분 갈등 등으로 의장 사퇴) 5억9500만원

전남 보성군의원(형법상 입찰방해죄) 2억7900만원

2) 나머지 질병 사망 4곳, 자살 1곳 등 5곳

광역의원(3곳)

경기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형열(사유 : 간암 투병 중 사망)

전남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기태(사유 : 지병으로 사망)

전남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금래(사유 : 지병으로 사망)

 기초의원(2곳)

서울 송파구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장환(사유 : 충남 천안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

울산 울주군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정옥(사유 : 지병으로 사망)

2. 국민의힘 전임자의 귀책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 선거구(총 5곳)  이후 2곳 추가로 총 7곳

1) 공직선거법 등 위반 4선거비용 26억8300만원(전체 재보선 선거비용의 2.9% 차지)

기초단체장(1곳)

경남 의령군수(공직선거법 위반) 11억4700만원

광역의원(1곳)

충북도의원(공직선거법 위반) 8억4200만원

기초의원(2곳)

충남 예산군의원(공직선거법 위반) 4억1600만원

경남 함안군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억7800만원

2) 나머지 사망 1곳

 광역의원(1곳)

경남도의원 : 국민의힘 임재구(사유 :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사망)

 이후 아래와 같은 국민의당 전임자 사직으로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1곳 등 2곳이 2021.3.2.자로 추가확정되었다.
3) 나머지 재선거 출마 사직 2곳
광역의원(1곳) 
⑥ 경남도의원(경남 의령군수 재선거 출마 위해 도의원직 사직) 
기초의원(1곳) 
⑦ 경남 의령군의원(경남도의원 재선거 출마 위해 군의원직 사직)

3. 민중당(현 후신 진보당)의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 선거구(총 1곳) 

 기초의원(1곳)

경기도 파주시의원(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위반 피선거권 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3.2. 광역단체장 2,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8('경남 의령군' 1곳 추가), 기초의원 9('경남 의령군다' 1곳 추가) 등 총 21곳을 4·7 ·보궐선거 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추가된 2곳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940억 원 이를 전망이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선거권 : 헌법 제24, 공직선거법 제15).

피선거권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국회의원 출마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피선거권 : 헌법 제674, 공직선거법 제16).

용어 정의 :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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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④ 선출직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와 공직선거 출마 형의 실효기간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①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피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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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정당법 제22)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고 또한 정당의 당원자격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8(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해 형 확정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아래 설시한바와 같이 일정한 제한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으며, 위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아래 ①②⑤⑥⑦'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

공직선거 출마자격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9)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아래 각호( ① ~ ⑨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피선거권이 없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아래의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형법(특가법 가중처벌자 포함) 등 위반 형벌 해당자는 해당 제한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선거범(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하 각 '형이 실효된 자' 포함)

정치자금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하 각 '형이 실효된 자' 포함)

 「정치자금법에」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자금법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129(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알선수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하 각 '형이 실효된 자' 포함)

국회법 제166(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하 각 '형이 실효된 자' 포함)

공직선거법 제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6(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위에서 '형이 실효된 자' 포함이란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위 기간 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 5호에 명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관련 글>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 후보자의 당선무효형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3)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정당·국회의원 등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정치자금법 제49조제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수입·지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정치자금법 제39, 49조제2항제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231(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2(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3(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4(당선무효유도죄),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선거범죄 경합범 분리선고
1. 위 열거한 ⑤⑥⑦ 해당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
2. 위 열거한 ⑤⑥⑦ 해당 죄와 ⑩⑪⑫ 해당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

당선무효·피선거권상실에 따른 출마자격 제한

 공직선거(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의원 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인 자신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징역(집행유예 포함 *선고유예는 포함하지 않음)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외의 법(형법 등 일반 형사범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 퇴직(직 상실)된다.

※ 주의 : 국가공무원법 69조(당연퇴직) 규정은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또는 형법 등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각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퇴직규정에 의해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재선거·보궐선거의 입후보 제한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265조(선거사무장·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포함)으로서 263 또는 265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포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포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재선거·보궐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해당 재선거·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52조 또는 제60조의2에 따라 그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다.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아래의 구분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하여 아래의 형벌을 선고 받은 자는 아래의 일정 기간 동안 아래 해당 공직에 취임 또는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해당 선거범죄 등 : 공직선거법230조부터 제234조까지, 237조부터 제255조까지, 256조제1·2, 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함) 또는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함.

 해당 형벌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한되는 기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제한되는 공직

∙ 「공직선거법53(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이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함.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도 및 구··군조직 포함.)

∙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반의 장 및 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도 및 구··군조직 포함.)

∙ 「공직자윤리법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사립학교법53조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4.7 재·보궐선거 지역 (21곳)

 이하 단체장 및 의원들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실시)에서 당선된 자들이다.

1. 광역단체장 (2)

서울특별시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사유 : 2020.07.09. 사망사유 확정일 2020.07.10.)  보궐선거

* 2020.7.8. 박원순 시장 전직 여비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장 접수

- 서울특별시장

-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부산광역시 : 더불어민주당 오거돈(사유 : 2020.04.23. 사직사유 확정일 2020.04.24.)  보궐선거

* 여직원 2명 강제추행 혐의(부산지검 2021.1.28. 기소) 부산지법 재판 중(선거법 위반·청와대 개입 의혹은 불기소처분) 확정판결 전에 사직

- 부산광역시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석사) 국립부산대학교 석좌교수()부산광역시 시장 권한대행 ()해양수산부 장관

2. 기초단체장 (2)

울산 남구 : 더불어민주당 김진규(사유 : 공직선거법·변호사법 위반 당선무효사유 확정일 2020.09.09.) 징역 10, 변호사법 위반 벌금 1000만 원 선고  재선거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경남 의령군 : 미래통합당 이선두(사유 :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사유 확정일 2020.04.03.) ☞ 벌금 300만 원 선고  재선거

- 경상남도 의령군수

- 창원대학교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사천부시장 ()경상남도감사관

3. 광역의원 (8)

서울 강북구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동식(사유 :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사유 확정일 2020.11.02.) 벌금 300만 원 선고 재선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전북 완주군 출신)

- 나주대학(현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강북구의회의장 ()강북구의회 5673선의원

경기 구리시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서형열(사유 : 간암 투병 중 사망사유 확정일 2020.06.11.) 보궐선거

- 경기도의회 의원

- 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국제경영학과 5학기 재학중(석사과정)()구리시 배드민턴 연합회장

충북 보은군 : 무소속(전 국민의힘) 박재완(사유 :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사유 확정일 2020.09.1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선거

- 충청북도의회 의원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

전남 순천시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기태(사유 : 지병으로 사망사유 확정일 2021.01.14.) 보궐선거

- 전라남도의회 의원

- 순천청암대학 e-비지니스과 졸업()4, 5대 순천시의회의원

전남 고흥군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박금래(사유 : 지병으로 사망사유 확정일 2020.09.28.) 보궐선거

- 전라남도의회 의원

- 광주농업고등학교졸업()고흥군의회 의장

경남 의령군 : 국민의힘 손호현(사유 : 사직사유 확정일 2021.02.02.) 보궐선거

* 2021.4.7. 실시되는 경남 의령군수 재선거 출마 위해 2021.2.2. 도의원직 사퇴함

- 경상남도의회 의원

-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졸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6대의령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장역임) ()7대의령군의회의원(의장역임)

경남 고성군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이옥철(사유 :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사유 확정일 2020.06.19.) 벌금 200만 원 선고 재선거

- 경상남도의회 의원

- 마산상업고등학교 졸업(현 마산용마고등학교)()고성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경남 함양군 : 국민의힘 임재구(사유 :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사망사유 확정일 2020.12.28.) 보궐선거

- 경상남도의회 의원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함양군장애인후원회 회장

4. 기초의원 (9)

서울 영등포구바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허홍석(사유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피선거권상실사유 확정일 2020.09.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추징금 200만 원 선고 보궐선거

- 영등포구의회 의원(전남 곡성군 출신)

-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곡성신문 발행인

서울 송파구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장환(사유 : 사망사유 확정일 2021.01.07.) 보궐선거

* 충남 천안시 한 가건물 주차장 차량 안에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

- 천안대학교(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졸업(경영학사)()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회 위원

울산 울주군나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박정옥(사유 : 지병으로 사망사유 확정일 2020.07.24.) 보궐선거

-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

-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직능위원회 사무국장

경기 파주시가선거구 : 민중당(현 후신 진보당) 안소희(사유 :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위반 피선거권 상실사유 확정일 2020.05.25.)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 자격정지 2년 선고. 보궐선거

-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민중당 도시산업위원회간사)

-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 4학년 제적(1998.03~2004.08)()5대 파주시의원(민주노동당 기획행정위원장)

충남 예산군라선거구 : 미래통합당 유영배(사유 :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사유 확정일 2020.05.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선거

-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 덕산국민학교 졸업()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의장

전북 김제시나선거구 : 무소속(전 민주당) 온주현(사유 : 사직 사유 확정일 2020.10.20.) 보궐선거

-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 전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장

김제시의회는 유진우·고미정(고미정은 비례대표임) 두 남녀 의원 간 불륜 스캔들(이 사건이 폭로된건 2020.7.1.)과 관련해 이 두 사람을 제명(유진우 2020.7.2. 제명의결 7.16. 제명확정|고미정 2020.7.22. 각 제명)했다. 김제시의회 의장인 온주현은 이 사건를 비롯하여 자신과 관련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회 파행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자 이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2020.10.19. 의장직 및 의원직을 사퇴했다. 사퇴 전 전반기 의장이었던 온주현은 2020.7.6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7.17.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무소속으로 도전하여 7표를 획득해 당시 민주당 의장 후보 김복남 의원을 1표차로 따돌리고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이러한 전반적인 사건들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다.

<불륜스캔들 당사자 유진우·고미정 의원의 제명 경과>

1. 김제시의회는 2020.7.16. 전체의원 14명 중 이 사건 당사자인 유진우·고미정 두 의원이 제외된 참석의원 12명 중 찬성 11·기권 1(의결정족수 3분의2 충족)으로 유진우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2020.10월경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유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첫 제명된 사례이다.

더보기

- 이번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는 이 사건으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시 다선거구(관할지역 : 만경읍·백산면·공덕면·청하면)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의원이 소송에서 의원직 신분을 회복할 경우 보궐선거 당선인과의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에서 정한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김제시의원 정수 14명중 4명이 결원되지 않기에 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 현재 김제시의회 전체 의원수는 사직한 전 의장인 온주현 의원과 제명된 유진우 의원을 제외한 이 사건 당사자인 아래 고미정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2. 김제시의회는 2020.7.22. 전체의원 14명 중 이 사건 당사자인 앞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과 고 의원 두 사람을 제외하고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고미정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2020.10.8.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소송 및 제명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2020.11.30.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김상곤 부장판사)은 이를 인용하였는바 그 결정문에서 김제시의회의 신청인에 대한 의원 제명 의결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히고 이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일단 의회에 복귀되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징역(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금고·집행유예·징역)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이로 인한 궐원은 그 해당 정당이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기초의원선거에서는'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후보자명부')에서 정한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게 된다. 당에서 출당되어 무소속이 된 비례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정당 비례명부에서 정한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게 된다. 결국 다시 그 정당으로 몫이 돌아가게 된다.

이 사건으로 고 의원은 2020.6.29. 민주당에서 출당되어 무소속으로 머물다가 2020.7.22. 시의회에서 제명되고, 이에 전술한바와 같이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소송 및 제명집행정지가처분신청 후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이젠 본안소송에서 의원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소송에서 제명처분 효력이 인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후순위 비례대표후보가 그 직을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후보자는 2명이었고, 1순위가 이정자(), 2순위가 고미정()이다. 김제시의회에 할당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2명이었고, 이 지역구에서의 민주당 비례대표 득표율은 73.63%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의석할당정당으로서 배분결과 이 2석을 모두 차지해 두 사람 모두 당선되었다. 결국 후순위자가 없어 고 의원 패소 시에 이 자리는 결국 공석으로 남게 된다. 비례대표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기에 현원 12명인 김제시의원이 차후 당선무효·피선거권상실·제명·사직 등으로 인해 2명이 더 늘어 전체 14명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4(전체 10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궐선거 실시)의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김제시의회는 현 재적 의원 12명으로 제8대 의회를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실시)에서 당선된 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2018.7.1. ~ 2022.6.30.까지이다.

전남 보성군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정광식(사유 : 학교급식 납품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피선거권 상실사유 확정일 2020.03.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궐선거

-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일반행정 석사과정 2학년 휴학()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

경남 의령군다선거구 : 국민의힘 손태영(사유 : 사직사유 확정일 2021.02.26.) 보궐선거

* 2021.4.7. 실시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재선거 출마 위해 2021.2.26. 군의원직 사퇴함

-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

- 마산대학 유통정보과 졸업()의령군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역임

경남 함안군다선거구 : 국민의힘 김정선(사유 : 정치자금법 위반 피선거권 상실사유 확정일 2020.12.29.) 벌금 150만 원 선고 보궐선거

- 경남 함안군의회 의원()

- 남지고등학교 졸업()함안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