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이다. 기탁금은 넓은 의미의 당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후원회’ 제도가 없어 후원금을 모을 수 없었는데 2017.4.12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을 발의하여 2017.6.22 통과되어 2017.6.30 공포(시행일은 공포와 동시)되었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당(중앙당후원회 및 중앙당창당위원회)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정당은 당비와 후원금, 국고보조금으로 당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➊ 당비
당비는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서 그 규모 및 납부방법, 납부대상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당비에는 일반당비와 직책당비, 특별당비가 있는데 특별당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당원들은 일반당비를 내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중앙당과 지방당의 당직자 등은 직책당비를 내게 된다. 특별당비는 보통 대선이나 총선 등 특별한 시기에 내는 당비를 가리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특별당비를 내는 경우 이는 불법이 아니다.
당비의 결제금액은 최소 2,000원 이상 본인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지정해 매달 납부하실 수 있다. 당비에 관해서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납부하며 그 금액은 정치자금법상 한도는 없다. 당비 결제방식은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정기결제와 매달 일일이 내는 일시결제의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정기결제의 결제수단은 통장에서 자동 출금되는 자동이체(CMS), 카드결제, 휴대폰 결제가 있고, 일시결제는 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특별당비는 당비 규정 제4조에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액수에 대한 기준은 없다.
후원금과 달리 당원이 내는 당비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납부하며 그 금액은 정치자금법상 한도가 없고, 특별당비도 그 금액에 제한이 없다. 특별당비는 이처럼 당원이면 누구나 원하는 액수만큼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공천헌금의 통로로 이용될 수도 있다. 특별 당비가 투명하게 회계처리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 호주머니나 특정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8.2.29. 공직선거법의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자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1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2.29.]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⑥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2.29. 2014.2.13.>
※ 특별당비는 회계처리만 하면 사실상 합법화가 되고 있다. 그 회계처리는 후원회 기부금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자산으로 특별당비, 공천심사료를 납부하는 경우 회계처리(과목 구분)는 ‘후보자 자산계정’의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지출처리하면 된다.
'국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결정 2013헌바322 등] 집시법의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불합치 (0) | 2019.02.23 |
---|---|
[국회 집회] 국회청사의 출입·집회 등의 제한 근거(국회경위·방호 공무원·국회경비대의 통제 관련) (0) | 2019.02.22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선거 출마시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0) | 2018.12.21 |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0) | 2018.12.15 |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회계보고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해산절차 (0) | 2018.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