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공무원 등

원칙적으로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본문).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제1호 단서 예외조항).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 둘 필요가 없다. ,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 단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또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등의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 둘 필요가 없다.

 공무원 등이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임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의 그 때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말하고,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사직원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에 접수 된 때를 그만 둔 것으로 보아 입후보 가능하다. 사직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사직기한의 말일인 공휴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