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아래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 경위, 의회방호담당관실 소속 방호공무원, 국회 내 상주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의 외곽 경비는 국회경비대, 국회 내 건물 출입통제 및 경비 임무는 국회 방호공무원, 본회의장 및 각 위원회 회의장 내 경호임무는 국회 경위가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법 제144조>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호·경비를 위해 1951년 창설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기관(직할대)이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테러, 불법 집회시위, 국회방문 주요인사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경비대장의 계급은 총경(서장급)이다.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청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회 출입


○ 국회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국회청사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사 또는 청사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허가없이 총기등 위험물건을 청사안에 반입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등을 하는 행위
허가없이 청사에서 행진·시위·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령과 규칙 위반, 청사의 안전과 존엄성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

- 의장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청사 관리·보호를 위해 필요시 청사출입의 제한과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청사를 국회회의, 공무수행 등 통상의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경비대 등이 국회청사에서 국민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회청사관리규정1991년 개정 된 것으로서, 이 규정(현 개정 규정)은 보안상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 관련 글 2019/04/26 - 국회 출입절차(출입증명서 등)

<국회 경호 관련 규정>

국회로 진입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 경비대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국회법

13장 질서와 경호

143(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144(경위와 경찰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145(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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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1)

누구든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국회의사당 담장에서 100미터 안 집회 금지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주변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펼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 등이 집시법 제11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3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이 결정에 의해 국회는 2019.12.31까지 국회 부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을 도과하는 2020.1.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12.31.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 제32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유인태 (1948.9.5. 충북 제천 출생)

제32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유인태(1948.9.5. 충북 제천 출생)

*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국회사무처법 제4>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경기고등학교

19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7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14대 국회의원

<관련 판결>

2019/02/22 - [서울남부지법 2009고단215]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① 제1심 판결

2019/02/22 - [서울남부지법 2010노156] 강기갑의 국회 점거·농성 등에 대한 강제처분·국회의장 경호권·질서유지권 등('국회청사관리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 ② 제2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