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이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43조). 그러나 국회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을 허용하고 있다(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제1항). 국회법 제29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를 배정 받지만, 발언을 하거나 표결을 하는 등의 상임위 활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물론 '국회법'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 보좌진 급여와 의원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 받는다. 장관 임기 종료 시 지역구의원은 다시 복귀하나, 비례대표 장관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입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국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 보좌관도 실직자가 된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회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급이 되었다. 그러나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법 개정이,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29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30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0월 27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7.3.2. 국회를 통과하고 2017.3.10. 정부로 이송하여 2017.3.21. 공포되고, 1개월이 경과한 2017.4.22.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
▲ 2013.6.24.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포함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고, 만일 행정공무원이 지방입법기관에서라도 입법에 참여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제한이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1991.3.11. 선고 90헌마28).
■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
∙ 국무총리
∙ 국무위원 직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이 직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이 직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이 직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위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실비 변상만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 수당보다 보수가 더 많은 장관 수령액을 받는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더 많은 쪽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국회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지급이 되었으나 2017.3.21. 개정이 되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이제 지급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는 매월 1,200,000원<개정 2018.6.12.>을 지급받고 있고,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에 상당하는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2000원)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개정 2018.6.12.>. 정기국회는 100일을, 임시국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
위 겸직할 수 있는 직 외에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겸직을 휴직·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❶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아래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❷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아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임직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겸직 신고
❶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아래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❷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아래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국회의장은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이 겸직이 허용된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 ②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인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그 겸직이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 ②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의장은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리업무를 휴업·폐업하여야 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아래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영리업무의 신고
❶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아래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❷ 임기 중에 아래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국회의장은 의원이 위 신고한 영리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즉,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가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적법하지 아니한다(위 경우의 적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다. 이는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의원겸직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위촉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자문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으로써, 윤리문제에 관한 심사의 공정성을 꾀하고 있다.
국회법
제4장 의원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그 등록 전후에 법인의 목적ㆍ명칭ㆍ허가관청에 관하여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전에 존속한 법인을 포함한다)에서 7년 이상 임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②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삭제 <2010.9.1.>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⑦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공익목적 명예직의 범위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익’과 ‘명예직’의 개념 자체가 갖는 모호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등 18인)에 대한검토보고서에서도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쇄신특위의 논의과정에서는 그 범위를 ‘비상근’의 ‘무보수직’으로 하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8인)
- 제안회기: 제19대 (2012~2016) 제312회
- 제안일자 2013.01.21
- 임기만료 폐기: 2016.05.2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이에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④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 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의 임 직원의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직 등은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라. 의장은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안 제29조제4항).
마. 겸직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3개월 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 → 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의2, 제163조제1항제3호).
사.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인정한 영리업무”는 예외로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아.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자. 영리업무 종사 신고, 종사여부 결정 통보절차는 겸직금지와 동일하게 규정하되,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
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의3, 제163조제1항제3호).
카. 제19대 의원에 대하여도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파.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5조).
하.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함(안 제166조).
거. 의장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고, 이 고발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며, 의장은 폭력행위 발생현장을 촬영 녹음할 수 있고, 이 자료를 수사 재판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7~169조).
참고사항
가.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하여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이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7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9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4호)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14년 12월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겸직제도의 변화 이후 처음으로 공익목적 명예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의 모든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수직의 겸직도 전면 불허되었다.
[표 1] 전면적인 겸직허용 또는 금지대상 직
[표 2] 부분적인 겸직허용 직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2015.6.22)
국회의장 비서실 이수원 정무수석은 6.22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정무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의장에게 제출하였고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정무수석은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전문]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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