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공무원 등
❶ 원칙적으로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본문).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1호 단서 예외조항).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 둘 필요가 없다. 즉,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단서).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또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❷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등의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 둘 필요가 없다.
■ 공무원 등이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임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위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의 그 때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말하고,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사직원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에 접수 된 때를 그만 둔 것으로 보아 입후보 가능하다. 사직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사직기한의 말일인 공휴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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