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의 의의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한 정치자금의 수입은 당비(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후원금(후원회가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기탁금(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보조금(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 지원금(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차입금(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기관지발행 사업수입(정당에서 발행하는 당보 등 간행물과 관련된 수입) ∙ 그 밖의 수입(예금이자 등 기타의 수입)을 말한다.
❐ 후원회의 설립과 회계보고
■ 후원회 설립의 절차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포함)은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각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따로 둘 수 없다.
국회의원 후원회의 설립과정은 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표자가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렇게 후원회가 마련되면, 이 후원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또는 비회원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까지의 회계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 하고,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까지의 회계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 하고, 이후 기간인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까지의 회계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회계보고대상 및 기한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회계보고 대상이 아니다.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는 제외)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 후원회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끝나는 해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總選擧)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로 마련된 기존 국회의원 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기만료일에 자동 해산을 하게 된다. 해산 시에 그 후원회에 잔여재산이 있으면 아래 설명과 같은 절차로 처리를 하게 된다.
❐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각 임기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0.4.13. (목) ☞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00.5.30. ~ 2004.5.29.)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4.15. (목) ☞ 제17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04.5.30. ~ 2008.5.29.)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4.9. (수) ☞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08.5.30. ~ 2012.5.29.)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4.11. (수) ☞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12.5.30. ~ 2016.5.29.)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04.13. (수) ☞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 (2016.5.30. ~ 2020.5.29.)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낙선하더라도 임기만료(2016.5.29.)전까지 모금 한도액 범위에서 모금이 가능하다.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은 임기만료 전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국회의원 후원회 해산신고
당중앙당후원회·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을 포함)후원회, 대통령후보자후원회·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지역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지역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당경선후보자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시·도지사후보자후원회, 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후원회 등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후원회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해산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원회가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다.
● 정치자금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③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후원회 해산 후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회계보고 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 정치자금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 국회의원 후원회의 잔여재산 처분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끝나는 해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낙선을 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로 마련된 기존 국회의원 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임기만료일에 자동해산을 하게 된다. 해산 시에 그 후원회에 잔여재산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를 하게 된다.
❶ 국회의원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할 때 후원회에 잔여재산(후원회의 후원금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명한 회계보고 전까지 그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당원인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그 재산을 인계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국회의원 후원회의 잔여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이를 반환하되, 위 설명한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❷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위 설명한 회계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당원인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그 재산을 인계하고,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❸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를 제외)에는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후원회 잔여재산)와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잔여재산)는 그 잔여재산을 위 설명한 회계보고 전까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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