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회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 토지: 후원회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 건물: 후원회사무소에 한하여 기재함. ※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 란에 기재함.
■ 주식 또는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국․공채등 해당증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
■ 비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 현금 및 예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계좌에 대한 잔액내역 기재(별지작성 가능)
■ 그 밖의 재산: 각종 임차재산의 임차금액 (보증금, 전세금등), 차입금(변제후 잔액), 예술공예품(도자기, 액자등), 기타 무형재산 등을 기재함.
■ 수량: 토지․건물의 경우는 면적(㎡)을, 주식 또는 유가증권 및 비품의 경우는 보유수를 기재하되 특히 비품의 경우 종류가 많을시 ○○외 ○○점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그 내역을 작성·첨부하고, 기타의 경우 물품은 보유수를 기재함.
■ 내용: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대지, 전, 답, 임야 등)․지적을, 건물의 경우 지번․형(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등)․도수․건물의 면적(㎡),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권면액을 상세히 기재함.
■ 가액: 회계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현시가(시가 산정 불능 시에는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비품의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기재함.
❍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가.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과목별 총액을 과목별로 연간 총액을 기재함.
나. 수입부문의 작성
1) ‘전년도 이월’란에는 전년도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잔액을 기재하며 해당 연도 중 등록된 경우 ‘0’으로 기재함.
2) ‘후원금’란에는 기명과 익명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3) ‘그 밖의 수입’란에는 예금이자 등 ‘전년도 이월’, ‘후원금’을 제외한 수입을 기재함.
다. 지출부문의 작성
1) ‘기부금’란에는 후원회를 지정한 정당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기재함.
2) ‘후원금 모금경비’란에는 금품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광고비, 초청장 발송비 등)만을 기재함.
3) ‘기본경비’란에는 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인건비와 사무소설치․운영비로 구분하여 기재함.
4) ‘그 밖의 경비’란에는 후원회의 설립비용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경비 등을 기재함.
❍ 수입․지출부
가. 표지와 내지로 구분․작성하되 내지에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모든 수입․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나. 지출연월일․적요 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 일련번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과목별 지출일자별로 부여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이라고 기재함.
[예 시]
- 기 부 금 : 기-1, 기-2, ………
- 후원금모금경비 : 후-1, 후-2, ………
- 인 건 비 : 인-1, 인-2 ………
- 사무소설치․운영비 : 사-1, 사-2, …… …
다. 지출일자와 실제 영수증 수령(발급)일자가 상이하여 수입․지출부와 영수증의 지출일자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은 바, 가급적 영수증을 지출일자에 수령(발급)함으로써 지출일자를 일치시켜 처리함.
라. 지출부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일자가 다른 여러 건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됨.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가. 지출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말함.
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는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다. 모든 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1건의 지출금액이 5만 원 이하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수증 등은 구비․보관하여야 함.
❍ 후원금 기부자 명단
가.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매 회계보고 시 보고하여야 함.
나. 후원금 기부자 명단 보고 시에는 ‘1회 30만원 초과 기부자’와 ‘연간 300 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다. 상반기 회계보고 시에는 그때까지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하반기(정기회계보고) 회계 보고 시에는 상반기를 포함한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전체를 보고하여야 함.
※ 1회 30만원 기부자, 연간 300만원 기부자는 포함 안됨.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가. 수입․지출용으로 사용된 예금통장의 사본(수입통장은 1개 이상일 수 있으나 지출통장은 1개뿐임)을 제출하되 회계책임자가 원본대조 확인을 한 후 제출함.
나. 보고대상 기간 중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예금 통장을 개설․사용한 경우 변경 전 예금통장을 포함 모든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가.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 서로 인정할 수 있음.
나. 감사의견에는 후원회의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다.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감사 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 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가.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정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 제외)
나.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함.
❍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가. 심사․의결서는 회계보고를 할 때마다 심사․의결이 있어야 함.
나. 심사․의결서는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 의결하였음을 나타내도록 하고,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명칭 및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다.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확인해야 함.
라. 세부내역은 회계보고 시 제출하는 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의결서의 내용에 명시하여야 함.
❍ 잔여재산 처분서 또는 처분계획서(후원회 해산 등 사유발생시)
가.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하기 전까지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
나. 다만,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이라 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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