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회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토지: 후원회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건물: 후원회사무소에 한하여 기재함.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란에 기재함.

주식 또는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공채등 해당증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

비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현금 및 예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계좌에 대한 잔액내역 기재(별지작성 가능)

그 밖의 재산: 각종 임차재산의 임차금액 (보증금, 전세금등), 차입금(변제후 잔액), 예술공예품(도자기, 액자등), 기타 무형재산 등을 기재함.

수량: 토지건물의 경우는 면적(), 주식 또는 유가증권 및 비품의 경우는 보유수를 기재하되 특히 비품의 경우 종류가 많을시 ○○○○점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그 내역을 작성·첨부하고, 기타의 경우 물품은 보유수를 기재함.

내용: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대지, , , 임야 등)지적을, 건물의 경우 지번(목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등)도수건물의 면적(),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권면액을 상세히 기재함.

가액: 회계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재산의 현시가(시가 산정 불능 시에는 구입가격 또는 평가액)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비품의 경우는 그 취득가격을 기재함.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과목별 총액을 과목별로 연간 총액을 기재함.

. 수입부문의 작성

1) ‘전년도 이월란에는 전년도 수입지출명세서상의 잔액을 기재하며 해당 연도 중 등록된 경우 ‘0’으로 기재함.

2) ‘후원금란에는 기명과 익명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3) ‘그 밖의 수입란에는 예금이자 등 전년도 이월’, ‘후원금을 제외한 수입을 기재함.

. 지출부문의 작성

1) ‘기부금란에는 후원회를 지정한 정당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기재함.

2) ‘후원금 모금경비란에는 금품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광고비, 초청장 발송비 등)만을 기재함.

3) ‘기본경비란에는 후원회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인건비와 사무소설치운영비로 구분하여 기재함.

4) ‘그 밖의 경비란에는 후원회의 설립비용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경비 등을 기재함.

수입지출부

. 표지와 내지로 구분작성하되 내지에는 회계보고 대상기간의 모든 수입지출내역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 지출연월일적요 등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영수증 일련번호를 다음 예시와 같이 과목별 지출일자별로 부여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이라고 기재함.

[예 시]

- 기 부 금 : -1, -2, ………

- 후원금모금경비 : -1, -2, ………

- 인 건 비 : -1, -2 ………

- 사무소설치운영비 : -1, -2, …… …

. 지출일자와 실제 영수증 수령(발급)일자가 상이하여 수입지출부와 영수증의 지출일자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은 바, 가급적 영수증을 지출일자에 수령(발급)함으로써 지출일자를 일치시켜 처리함.

. 지출부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일자가 다른 여러 건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됨.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지출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말함.

.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는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모든 지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1건의 지출금액이 5만 원 이하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수증 등은 구비보관하여야 함.

후원금 기부자 명단

. 회계책임자는 1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매 회계보고 시 보고하여야 함.

. 후원금 기부자 명단 보고 시에는 ‘130만원 초과 기부자연간 300 만원 초과 기부자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제출함.

. 상반기 회계보고 시에는 그때까지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하반기(정기회계보고) 회계 보고 시에는 상반기를 포함한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전체를 보고하여야 함.

130만원 기부자, 연간 300만원 기부자는 포함 안됨.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수입지출용으로 사용된 예금통장의 사본(수입통장은 1개 이상일 수 있으나 지출통장은 1개뿐임)을 제출하되 회계책임자가 원본대조 확인을 한 후 제출함.

. 보고대상 기간 중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의 변경이 있어 새로운 예금 통장을 개설사용한 경우 변경 전 예금통장을 포함 모든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 감사의견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감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를 감사의견 서로 인정할 수 있음.

. 감사의견에는 후원회의 회계처리가 정치자금법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 감사자의 직위 등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감사 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 에서 임시감사기관을 구성하여야 함.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정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 제외)

.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함.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 심사의결서는 회계보고를 할 때마다 심사의결이 있어야 함.

. 심사의결서는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나타내도록 하고, 후원회의 정관규약 상에 규정된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명칭 및 심사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확인해야 함.

. 세부내역은 회계보고 시 제출하는 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의결서의 내용에 명시하여야 함.

잔여재산 처분서 또는 처분계획서(후원회 해산 등 사유발생시)

.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하기 전까지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

. 다만,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익법인이라 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