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인은 모든 정치자금의 규모·수입·지출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그 총괄적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1) 재산명세서 (공개)

2)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공개)

3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공개)

4) 정당의 수입부(과목별) (공개)

5) 정당의 지출부(과목별) (공개)

2. 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6)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비공개)

3.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7)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비공개)

4. 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그 수임기관 포함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38(정당의 회계처리)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 포함] 사본[정당(정당선거사무소는 제외)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8)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공개)

9)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 (공개)

41(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5. 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함).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공개)

6. 잔여재산의 인계·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함). 이 경우 58(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보전비용의 인계·인수서는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열람기간

42(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40(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40(회계보고) 4항 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선거비용인터넷 공개(열람기간 3개월)시 관련(열람대상) 서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정명: 후보자등 자산]

[과목명: 선거비용]

[과목명: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계정명: 후원회 기부금]

[과목명: 선거비용]

 [계정명: 보조금(인 지원금)]

[과목명: 선거비용]

 [계정명: 보조금외 지원금]

[과목명: 선거비용]

[과목명: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열람기간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선거비용은 열람기간에 한하여 공개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위 상세

4) 정당의 수입부(보조금)

(과목명: 전년도 이월)

(과목명: 당비)

(과목명: 기탁금)

(과목명: 후원회 기부금)

(과목명: 그 밖의 수입)

정당의 수입부(경상보조금)

(과목명: 전년도 이월)

(과목명: 보조금)

정당의 수입부(선거보조금)

(과목명: 보조금)

5) 정당의 지출부(보조금 외)

(과목명: 인건비)

(과목명: 사무소설치·운영비)

(과목명: 조직 활동비)

(과목명: 그 밖의 경비)

(과목명: 하급당부보조금 외)

정당의 지출부(선거보조금)

(과목명: 조직 활동비)

8) 감사의견서

◯ ◯ 당 ◯ ◯ ◯

9재산 및 수입·지출 상황 등의 심사의결서

◯ ◯ 당 예산결산위원회

1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서

감사인 공인회계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