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인은 모든 정치자금의 규모·수입·지출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그 총괄적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정치자금법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1) 재산명세서 (공개)
2)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공개)
3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공개)
4) 정당의 수입부(과목별) (공개)
5) 정당의 지출부(과목별) (공개)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6)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비공개)
3.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7)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비공개)
4.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그 수임기관 포함)·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 포함] 사본[정당(정당선거사무소는 제외)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8)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공개)
9)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 (공개)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함).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공개)
6. 잔여재산의 인계·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함). 이 경우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보전비용의 인계·인수서는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❶ 열람기간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 제4항 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후보자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열람기간 3개월)시 관련(열람대상) 서류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계정명: 후보자등 자산]
[과목명: 선거비용]
[과목명: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계정명: 후원회 기부금]
[과목명: 선거비용]
○ [계정명: 보조금(인 지원금)]
[과목명: 선거비용]
○ [계정명: 보조금외 지원금]
[과목명: 선거비용]
[과목명: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③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선거비용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공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❷ 열람기간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로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선거비용은 열람기간에 한하여 공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위 상세
4) 정당의 수입부(보조금)
(과목명: 전년도 이월)
(과목명: 당비)
(과목명: 기탁금)
(과목명: 후원회 기부금)
(과목명: 그 밖의 수입)
정당의 수입부(경상보조금)
(과목명: 전년도 이월)
(과목명: 보조금)
정당의 수입부(선거보조금)
(과목명: 보조금)
5) 정당의 지출부(보조금 외)
(과목명: 인건비)
(과목명: 사무소설치·운영비)
(과목명: 조직 활동비)
(과목명: 그 밖의 경비)
(과목명: 하급당부보조금 외)
정당의 지출부(선거보조금)
(과목명: 조직 활동비)
8) 감사의견서
◯ ◯ 당 ◯ ◯ ◯
9) 재산 및 수입·지출 상황 등의 심사의결서
◯ ◯ 당 예산결산위원회
1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서
감사인 공인회계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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