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1. 오전 10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확하게는 재석 25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이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수사기간 90일(기본 60일 + 1회 연장 30일),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친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 수사의 범위는 드루킹 및 그와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의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자, 불법자금 관련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 드루킹 특검 통과 : 2018.05.21(당시 의석 상황: 여당 131석, 야당 161석) * 특검 찬성 183인 중 여당 상당수가 찬성
○ 드루킹 특검 표결 결과 : 재석 250인,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4인
▪ 드루킹 특검 반대자(43인): 여권의 민주당 이철희, 조응천, 표창원 등
▪ 드루킹 특검 기권자(24인): 야권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등
특검법 발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재의(거부권)를 요구했을 때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이어야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는데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배제되고 당연히 특검조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 드루킹 특검 특별검사 허익범(許益範 1959.02.24. 충남 부여生) 변호사(사 22회·연 13기), 법무법인 산경
허 특검은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주로 형사와 공안 사건을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산경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참고
○ 최순실 특검법 (공포 및 시행일: 2016.11.22, ‘최순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
- 정확한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지난 최순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서면으로 의뢰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 임명 ▶그리고 문제의 박영수 특별검사를 2016.11.30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수 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소속 파견검사 20명, 경찰청 소속 파견 공무원 40명을 지원요청 할 수 있다.
○ 특별검사 박영수(朴英洙 66세 · 1952.02.15 · 전남 목포生) 변호사(사시 20회 · 사법연수원 10기) * 제주 출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남 목포 출생
■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 내용 비교
● 최순실 특검법
- 수사 인력(총 105명): 특별검사(1명), 특별검사보(4명), 파견검사(20명), 특별수사관(40명), 파견공무원(40명)
- 수사기간(최장 120일):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70일), 1회 연장(30일)
● 드루킹 특검법
- 수사 인력(총 87명): 특별검사(1명), 특별검사보(3명), 파견검사(13명), 특별수사관(35명), 파견공무원(35명) * 최순실 특검 수사 인력보다 18명 감소함.
- 수사기간(최장 110일):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60일), 1회 연장(30일) * 최순실 특검 수사기간보다 10일 축소됨.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29.] [법률 제15622호, 2018.5.29. 제정]
▶2018.5.21. 드루킹 특검법안 국회통과(이날 정부로 이송함)
▶2018.5.29. 문재인 대통령 특검 법안 공포를 함(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2018.6.7. 문재인 대통령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함.
▶준비기간(20일) : 2018.6.7. ~ 6.26
▶수사기간(60일) : 2018.6.27. ~ 8.25
▶수사기간 1회 연장(30일) 시 : 2018.8.26. ~ 9.24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14인)
○ 제안일자 : 2018.04.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했고, 최근까지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여기에는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3주간 수사가 진행된 4.16일 현재까지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발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루의혹이 불거진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사항은 아예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대법원장은 본 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발의의원 명단
최교일(자유한국당/崔敎一) 강길부(무소속/姜吉夫)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석호(자유한국당/姜碩鎬)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권성동(자유한국당/權性東) 김광림(자유한국당/金光琳)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정훈(자유한국당/金正薰)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진태(자유한국당/金鎭台)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순자(자유한국당/朴順子)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서청원(자유한국당/徐淸源)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심재철(자유한국당/沈在哲)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엄용수(자유한국당/嚴龍洙)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유기준(자유한국당/兪奇濬)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유재중(자유한국당/柳在仲)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 윤상현(자유한국당/尹相現)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군현(자유한국당/李君賢)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진복(자유한국당/李珍福)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철우(자유한국당/李喆雨)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정우택(자유한국당/鄭宇澤)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한선교(자유한국당/韓善敎)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홍일표(자유한국당/洪日杓)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황영철(자유한국당/黃永哲)
■ 민주당원 댓글공작을 둘러싼 김경수 의원 및 청와대‧민주당 관련 의혹과 수사당국의 축소은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김성태 의원 등 114인)
○ 요구연월일 : 2018.04.20.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최근 민주당 당원 일명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민주당 핵심의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알려지며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음.
공정한 여론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헌정질서 농단 사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드루킹과 관련하여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임.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의 문제의 출판사 방문, 사무실 운영자금, 휴대전화 170대 운용과 비용, 2017년 대선 이후 드루킹의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과 김 의원과 청와대의 대응, 드루킹을 모른다던 집권당의 드루킹 고발취하 요청, 심지어 영부인이 드루킹이 주도한 단체를 언급하는 영상자료를 볼 때, 드루킹 관련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의혹들로 확산되고 있음.
이번 사건은 대다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정도로 수사당국은 철저히 축소ㆍ은폐로 일관해 왔고, 엄정ㆍ중립ㆍ객관적이어야 할 공권력 집행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음.
특히, 작년 대통령선거 직전 중앙선관위가 주범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일마저 있었음. 게다가 경찰은 올해 1월 댓글조작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3월에서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을 포함한 3명을 체포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하며 ‘늑장ㆍ축소수사’ 행태를 보였고, 의혹대상자를 비호하면서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눈치보기 수사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연일 알려지고 제기되고 있는 사실들과 의혹, 혐의 등에 비춰 고작 정부 비판 댓글 조작 몇 개로 축소하여 구속 기소한 것은 초유의 공권력 마비사태가 아닐 수 없음.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의 국기를 뒤흔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향후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가 더욱 교묘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로 인해 그 실체적 진실 파악도 국민적 의혹해소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불가능할 것임.
이번 여론조작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는 반드시 규명되어 국민적 분노와 의혹들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함.
이에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집권당과 청와대가 깊이 연루된 의혹들에 따른 대한민국 헌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나.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다.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온라인 활동의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일체(삭제된 내용 포함)
라.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 및 느릅나무 출판사 관련 자금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주 및 직원 현황, 출입인사, 건물 내외 CCTV 내역, 비품 및 자료 기물 시설(물) 등 일체마.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에 대한 경찰ㆍ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 및 압수물과 압수물 분석 자료 일체
바. 드루킹과 여론조작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
사. 드루킹 등의 인사청탁 내용 및 청와대, 정부기관 등 관련 대응 전반
아.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포함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전반
자.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져 온 불법적 여론조작 활동 전반
차.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배열 실태 전반
카.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 전반
4. 조사 시행위원회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 발의의원 명단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 강길부(자유한국당/姜吉夫)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석호(자유한국당/姜碩鎬)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권성동(자유한국당/權性東) 김광림(자유한국당/金光琳)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정훈(자유한국당/金正薰)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진태(자유한국당/金鎭台)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순자(자유한국당/朴順子)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서청원(자유한국당/徐淸源)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심재철(자유한국당/沈在哲)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엄용수(자유한국당/嚴龍洙)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유기준(자유한국당/兪奇濬)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유재중(자유한국당/柳在仲)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 윤상현(자유한국당/尹相現)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군현(자유한국당/李君賢)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진복(자유한국당/李珍福)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철우(자유한국당/李喆雨)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정우택(자유한국당/鄭宇澤)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최교일(자유한국당/崔敎一)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한선교(자유한국당/韓善敎)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홍일표(자유한국당/洪日杓)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황영철(자유한국당/黃永哲)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태‧김동철‧장병완 의원 3인 외 154인)
○ 제안일자 : 2018.04.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2018년 3월 하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 등이 19대 대선 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되어왔음.
이러한 여론조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임. 또한 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임.
따라서 이러한 의혹일수록 명명백백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본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음.
아울러, 경찰의 경우 사건을 협소하게 특정한 채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은 김모씨 등 3인을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하여 조사하고 있었을 뿐 19대 대선과정에서의 조직적?계획적 여론조작의 진위 여부, 문재인 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과 김모씨 등 사이의 유?무형의 대가성 존재 여부, 김경수 의원과의 연루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에는 미온적이었음.
이러한 행태로 미루어 보아 경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검찰 또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로서 2017년 대선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에서 김모씨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6개월간 시간만 끌고 2017년 11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하였는데, 이러한 행태들로 볼 때 검찰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본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보여짐.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사건과 이와 관련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김경수 의원 등에 대한 연루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발의의원 명단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 찬성의원 명단
강길부(자유한국당/姜吉夫)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석호(자유한국당/姜碩鎬)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권성동(자유한국당/權性東)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광림(자유한국당/金光琳)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식(바른미래당/金成植)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정훈(자유한국당/金正薰)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종회(민주평화당/金鍾懷)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김진태(자유한국당/金鎭台)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순자(자유한국당/朴順子)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박주선(바른미래당/朴柱宣) 박주현(바른미래당/朴珠賢)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서청원(자유한국당/徐淸源)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심재철(자유한국당/沈在哲)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엄용수(자유한국당/嚴龍洙)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오세정(바른미래당/吳世正) 오신환(바른미래당/吳晨煥)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유기준(자유한국당/兪奇濬)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유승민(바른미래당/劉承旼) 유의동(바른미래당/兪義東) 유재중(자유한국당/柳在仲)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 윤상현(자유한국당/尹相現)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군현(자유한국당/李君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상돈(바른미래당/李相敦)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언주(바른미래당/李彦周)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용주(민주평화당/李勇周)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진복(자유한국당/李珍福)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철우(자유한국당/李喆雨) 이태규(바른미래당/李泰珪) 이학재(바른미래당/李鶴宰)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이혜훈(바른미래당/李惠薰)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정병국(바른미래당/鄭柄國)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정우택(자유한국당/鄭宇澤)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지상욱(바른미래당/池尙昱)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천정배(민주평화당/千正培) 최경환(민주평화당/崔敬煥) 최교일(자유한국당/崔敎一)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한선교(자유한국당/韓善敎)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홍일표(자유한국당/洪日杓)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황영철(자유한국당/黃永哲)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김성태‧김동철‧장병완 의원 3인 외 154인)
○ 요구연월일 : 2018.4.23.
1. 근거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최근 민주당 당원 일명 ‘드루킹’ 댓글공작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민주당 핵심의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알려지며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음.
공정한 여론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헌정질서 농단 사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드루킹과 관련하여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임.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의 문제의 출판사 방문, 사무실 운영자금, 휴대전화 170대 운용과 비용, 2017년 대선 이후 드루킹의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과 김 의원과 청와대의 대응, 드루킹을 모른다던 집권당의 드루킹 고발취하 요청, 심지어 영부인이 드루킹이 주도한 단체를 언급하는 영상자료를 볼 때, 드루킹 관련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의혹들로 확산되고 있음.
이번 사건은 대다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정도로 수사당국은 철저히 축소ㆍ은폐로 일관해왔고, 엄정ㆍ중립ㆍ객관적이어야 할 공권력 집행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음.
특히, 작년 대통령선거 직전 중앙선관위가 주범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일마저 있었음. 게다가 경찰은 올해 1월 댓글조작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3월에서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을 포함한 3명을 체포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하며 ‘늑장ㆍ축소수사’ 행태를 보였고, 의혹대상자를 비호하면서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눈치보기 수사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연일 알려지고 제기되고 있는 사실들과 의혹, 혐의 등에 비춰 고작 정부 비판 댓글 조작 몇 개로 축소하여 구속 기소한 것은 초유의 공권력 마비사태가 아닐 수 없음.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의 국기를 뒤흔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향후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가 더욱 교묘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로 인해 그 실체적 진실 파악도 국민적 의혹해소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불가능할 것임.
이번 여론조작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는 반드시 규명되어 국민적 분노와 의혹들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함.
이에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집권당과 청와대가 깊이 연루된 의혹들에 따른 대한민국 헌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
나.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다.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온라인 활동의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일체(삭제된 내용 포함)
라.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 및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주 및 직원 현황, 출입인사, 건물 내외 CCTV 내역, 비품 및 자료 기물 시설(물) 등 일체마.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에 대한 경찰ㆍ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 및 압수물과 압수물 분석 자료 일체
바. 검찰‧경찰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안
사. 2017년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2017년 11월 14일 불기소 종결한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사안아. 드루킹과 여론조작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
자. 드루킹 등의 인사청탁 내용 및 청와대, 정부기관 등 관련 대응 전
차.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포함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전반
카.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져온 불법적 여론조작 활동 전반
타.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배열 실태 전반
파.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 전반
4. 조사 시행위원회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20인으로 한다.
○ 발의의원 명단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 찬성의원 명단
강길부(자유한국당/姜吉夫)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석호(자유한국당/姜碩鎬)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권석창(자유한국당/權錫昌) 권성동(자유한국당/權性東)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광림(자유한국당/金光琳)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식(바른미래당/金成植)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정훈(자유한국당/金正薰)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종회(민주평화당/金鍾懷)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김진태(자유한국당/金鎭台)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羅卿瑗)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순자(자유한국당/朴順子)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박주선(바른미래당/朴柱宣) 박주현(바른미래당/朴珠賢)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서청원(자유한국당/徐淸源)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심재철(자유한국당/沈在哲)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엄용수(자유한국당/嚴龍洙)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염동열(자유한국당/廉東烈) 오세정(바른미래당/吳世正) 오신환(바른미래당/吳晨煥)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유기준(자유한국당/兪奇濬)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유승민(바른미래당/劉承旼) 유의동(바른미래당/兪義東) 유재중(자유한국당/柳在仲)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 윤상현(자유한국당/尹相現)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군현(자유한국당/李君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상돈(바른미래당/李相敦) 이양수(자유한국당/李亮壽) 이언주(바른미래당/李彦周)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용주(민주평화당/李勇周)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李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李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李鍾九)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주영(자유한국당/李柱榮) 이진복(자유한국당/李珍福)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이철우(자유한국당/李喆雨) 이태규(바른미래당/李泰珪) 이학재(바른미래당/李鶴宰) 이헌승(자유한국당/李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李賢在) 이혜훈(바른미래당/李惠薰) 임이자(자유한국당/林利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정병국(바른미래당/鄭柄國) 정양석(자유한국당/鄭亮碩)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정우택(자유한국당/鄭宇澤)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지상욱(바른미래당/池尙昱)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천정배(민주평화당/千正培) 최경환(민주평화당/崔敬煥) 최교일(자유한국당/崔敎一)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한선교(자유한국당/韓善敎)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홍문종(자유한국당/洪文鐘)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홍일표(자유한국당/洪日杓)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황영철(자유한국당/黃永哲)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자 : 2018.05.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2018년 3월 하순부터 계속 되어왔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안 제2조).
다. 「국회법」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드루킹 특검 의결 국회 본회의 회의록(찬성·반대·기권의원)
2018.5.21(월) 오전 10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대안)
○ 드루킹 특검 표결 결과 : 재석 250인,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4인
◯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오신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구을 출신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성태 의원, 김동철 의원, 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야 합의한 바에 따라 제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로는 제1호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제2호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3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며,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을 수사인력으로 활용하고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에 한정해 연장기간 30일로 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세균
그러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
◯ 투표 의원(250인)
● 찬성 의원(183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은희 금태섭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삼화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호 김용태 김재원 김정재 김종대 김종석 김종회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나경원 노회찬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박경미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용진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백승주 변재일 서청원 성일종 손금주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오세정 오신환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수혁 이양수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훈 임이자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조경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 반대 의원(43인)
강훈식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민병두 박광온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백재현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우상호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석현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재호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 기권 의원(24인)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형수 신경민 신동근 오영훈 유승민 윤 호중 이언주 이종걸 이학영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추혜선 황희
☞ 기동민․ 윤재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투표 의원 250인, 찬성 의원 183인, 기권 의원 24인임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드루킹 특검 본회의(2018.5.21.)에 불참을 했다. 이에 대해 이튿날인 5. 22 대한애국당 인지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성명]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대한애국당>의 입장 발표
드루킹의 댓글조작 특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통과된 특검 법안을 따르면 실질적인 특검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본회의 불참을 결정하였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은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여론 조작 음모이다. 그 끝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까지 닿아 있다는 의혹이 짙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드루킹이 자행한 댓글 조작 내용의 3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장하는 것이라 밝혀진 바 있다.
대한애국당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거짓 여론 조성에 대한 특검은 ‘실질적인 특검’이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 특검, 특검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간신히 충족시키는 형식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한애국당까지 참여하여 들러리를 서줄 수 없었다.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해서 만들어낸 특검 법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껍데기 특검 법안은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며, 다시 실질적으로 제대로 특검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애국당은 이후에 다시 실질적 특검을 해야 할 여지를 남겨 놓아야 했다. 이번 특검에 찬성해 놓으면,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할 수 없게 될 터였다.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실질적 특검 안에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 여론 조작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제한 없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최순실을 특검했던 그 수준의 특검이 필요하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더 강력한 특검이어야 한다.
특검의 대상에도 당연히 김경수 의원,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인선 가자"를 5회 정도 거푸 외치는 김정숙 여사의 영상이 버젓이 공개되어 있다.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김경수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선 구속 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드루킹에 흘러들어간 자금 추적을 철저하게 해서 자금의 원천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특검 법안에서는 국정조사가 빠져 있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드루킹 당사자와 김경수 의원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이 거짓 조작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탄핵 음모를 철저히 특검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감히 국민의 의견을 불법적으로 조작했고, 그 조작을 통해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집권여당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사기탄핵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국민의 민의를 감히 조작해대는 세력이 어디에서 진보를 자처하고, 정부를 자처하고, 집권세력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땅에 민주주의는 무너져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음모의 끝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길을 대한애국당이 함께 갈 것이다.
2018. 5. 22.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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