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로회원 지원금(소위 국회의원 연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이후 19대 국회의원 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거법률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인데, 특권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이 끊임없이 빗발치자 결국에는 2013년 8월 13일 이렇게 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된 법의 시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즉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제18대를 포함한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 연로회원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후 국회의원 부터는 이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후 연금사항은 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 제헌국회부터 2014년 이전까지 사용했던 옛 국회 휘장
그러면 연로회원 지원금 즉 연금 지급액은 얼마냐 하면은 2010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헌정회 65세 이상의 회원에게 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합산하면 1년에 1400여만 원이 된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이 월 120만원의 연금은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의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2012년 4월 11일 수요일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종전과 같이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 같은 금액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6.1.19.>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2110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헌정회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로회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헌정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으로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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