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경과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 내용 : 총 12개 선거구
○ 국회의원 : 12명
■ 2018.6.13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2곳 (2018.5.14 현재) * 사유확정일(사유발생일)
•서울 노원구병 안철수(국민의당) 사직 2017.4.17. (2017.4.17)
•서울 송파구을 최명길(국민의당) 당선무효 2017.12.13. (2017.12.5)
•부산 해운대구을 배덕광(자유한국당) 사직 2018.1.29. (2018.1.29)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4)
•광주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당선무효 2018.2.12. (2018.2.8)
•울산 북구 윤종오(민중당) 당선무효 2018.1.10. (2017.12.22)
•충북 제천시·단양군 권석창(자유한국당) 당선무효 2018.5.11. (2018.5.11)
•충남 천안시갑 박찬우(자유한국당) 당선무효 2018.2.21. (2018.2.13)
•충남 천안시병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4)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준영(민주평화당) 당선무효 2018.2.12. (2018.2.8)
•경북 김천시 이철우(자유한국당) 사직 2018.5.14. (2018.5.14)
•경남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4)
■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원인 및 관련 국회의원(12인)
❶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 안철수(국민의당), 사퇴, 보궐선거
서울 노원구병은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대 대선 후보 출마로 2017.4.17 의원직을 사퇴함
❷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 최명길(국민의당), 당선무효, 재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을 최명길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무효, 2017.3.29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역임(현 바른미래당)
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 배덕광(자유한국당), 사퇴, 보궐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배덕광 의원은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로 2017.8.4 부산지법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 원, 2018.2.1 부산고법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 원 선고받음. 2018.1.23일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함
❹ 광주광역시 서구 갑 : 송기석(국민의당), 당선무효, 재선거
당시 국민의당 광주광역시 서구 갑 송기석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무효가 됨
❺ 울산광역시 북구 : 윤종오(민중당), 당선무효, 재선거
당시 민중당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가 됨
❻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권석창(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권석창 의원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당선무효가 됨
❼ 충청남도 천안시 갑 : 박찬우(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 갑 박찬우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가 됨
❽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박준영(민주평화당), 당선무효, 재선거
당시 민주평화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준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2년6월, 추징금 3억 1713만원으로 당선무효가 됨
❾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사퇴, 보궐선거
6.13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함
❿ 충청남도 천안시 병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사퇴, 보궐선거
6.13 선거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함
⓫ 경상북도 김천시 : 이철우(자유한국당), 사퇴, 보궐선거
6.13 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함
⓬ 경상남도 김해시 을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사퇴, 보궐선거
6.13 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함
※ 공직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는 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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