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한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직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 ) 안의 날짜는 2018.6.13. 실시된 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예시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음의 사람은 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지방공무원, 타 법령 공무원 신분자는 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상근 임원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교원, 언론인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도조직 및 구··군조직 포함) 대표자 선거일전 90(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3.15)까지 사퇴를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때 그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때에는 선거일전 120(2.13)까지 사퇴해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됨.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사퇴를 해야 함.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음의 사람은 선거일전 30(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5.2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5.2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의 그 때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임.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나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는 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국회법 제136(퇴직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53(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