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한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직을 이용하여 직접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 ) 안의 날짜는 2018.6.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예시임
●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음의 사람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지방공무원, 타 법령 공무원 신분자는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교원, 언론인은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는 선거일전 90일(3.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3.15)까지 사퇴를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때 그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때에는 선거일전 120일(2.13)까지 사퇴해야 함.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됨.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14)까지 사퇴를 해야 함.
●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음의 사람은 선거일전 30일(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5.2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5.2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위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의 그 때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임.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는 5.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국회법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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