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등 후원금 기부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의 종류는 1.정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후원회(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2.공직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3.정당 경선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등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중앙당(창당 준비단계에서 꾸려지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포함),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은 하나의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각 후원회설립의 절차는, 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표자가 후원회지정권자(. 국회의원)의 지정을 받아 지정서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 후원회가 마련되면, 이 후원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또는 비회원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면 됩니다.

 후원회는 후원회 회원의 가입이 있게 되면 회원명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후원회 회원과 비회원의 후원금 기부에 있어서는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일 경우에는 연간 1만원 이상(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후원회 회원을 넘어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회원 자격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선거권이 없는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신분자, 사립학교의 교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3장 후원회

8(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다만31(기부의 제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1(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후원인은 1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당비)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1(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당법 

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공무원의 구분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다만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교직원의 구분)1·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고등교육법 

14(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후원회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후원회의 기부금액과 한도와 관련하여

각 정당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후원금을 합해)의 후원금 연간 모금액 한도는 50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기부금은 연간 50억원 이하까지만 후원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의 연간 모금액 한도는 15천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즉 국회의원(‘국회의원 OOO후원회’) 후원금 기부금 모집은 연간 15천만 원 이하까지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에 내는 즉 중앙당후원회의 연간 모금액 한도는 50(이하)까지인데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시는 연감모금한도액(50억원)100분의 20(10)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 이상 모금은 못합니다. 이 초과분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그해 연간 모금한도액에 삽입됩니다.

기타 다른 후원회후원액 초과분도 위 설명한 방식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

,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 모금으로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시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까지 허용하되 그 이후 모금은 못함.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 후원금을 합해 50억원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금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금액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금액)

국회의원 후원회는 15천만원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는 15천만원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는 합하여 15천만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15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금액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의 특례

공직선거 있는 연도의 아래 후원회는 위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1.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100억원까지 모금 가능)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3억원까지 모금 가능)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100억원까지 모금 가능)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억원까지 모금 가능)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100억원까지 모금 가능)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3억원까지 모금 가능)

후원인의 납입기부한도는 공직선거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후원회 별 합계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 초과로 초과된 후원금이 불법정치자금으로 확정될 경우 후원회(지정권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정치자금법

12(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17.6.30.>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2. 삭제<2008.2.29.>

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5천만원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5천만원)

5.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회계보고) 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회계보고) 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함]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19(후원회의 해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3(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같은 연도에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7.6.30.>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100억원)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3억원)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100억원)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3억원)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100억원)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3억원)

18(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각 개인이 각 후원회(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액과 제한액 관련하여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은 여러개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후원회, 즉 중앙당후원회(이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에 후원했을시는 이를 더한 합계), 또는 국회의원후원회('국회의원 OOO후원회') 등등 각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 이하까지이고, 만약 또 다른 여러 후원회에 기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들 금액 등의 합()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후원인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후원회에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을 알려야 하는데요. 그러나 1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인적사항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을 익명으로 110만원을 초과해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를 했을 때에는 그 초과분을, 타인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를 했을 때에는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후원회는 후원금을 기부받게 되면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의 모금방법은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의 모금방법은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은 1. ‘정치후원금센터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기부하는 방법(공인인증서 필요)2.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개설된 후원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를 정치후원금센터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페이코),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후원회제도가 없었는데 2017.4.12 노회찬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일부개정을 발의하여 2017.6.22 통과되어 2017.6.30 공포(시행일은 공포와 동시)되었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정당(중앙당후원회 및 중앙당창당위원회)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정당에 대한 후원에서 창당과정의 준비단계인 중앙당창당위원회와 이후 결성(정당 등록)중앙당후원회의 후원금은 이 둘이 합쳐서 모금한도액이 5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50억원이 아닙니다.

■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의 세제혜택

당비 또는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