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아닐 경우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임용시에는 이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도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11, 2018.6.12. 일부개정, 2018.6.12. 시행]

1(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2(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3(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4(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6.12.>

[전문개정 2001.3.28.]

5(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6.12.]

6(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6.12.]

7(특별활동비)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6.12.]

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8(여비)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6.12.]

9(보좌직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법166(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본조신설 2013.8.13.]

9조의3(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7.3.21.>

1. 국가공무원법69(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166(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9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13.]

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국회의원이 제9조의2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777의 친족 중 제9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9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10(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6.12.]

11 삭제 <1988.12.29.>

부칙<법률 제3405, 1981.3.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758, 2017.3.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좌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좌직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9조의2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3(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의2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거나 민법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5711, 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특별활동비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