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상기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의 후보자선출비용 등 정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납부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선거비용지출액은 선거일전 부터 6월 12일 선거가 끝난 후 20일까지 즉, 7월 3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한 선거비용 금액(선거비용이 아닌 것은 포함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선거비용 회계를 관할선관위에 7월 13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데, 선관위는 이러한 각 후보자들 선거비용을 7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개월간 '중앙선거관리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또는 관할 선관위를 방문하여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 가능.
☞ 2018년 선거회계보고기한 마감일(7.13 금)부터 7일 이내(7.20 금)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 ➞ 공고한 날부터 3월간(7.20 금 ~ 10.22 월) 누구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 가능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광역의원(광역시의원·도의원) · 기초의원(구의원·시의원) ·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일 : 2018.3.2.(금) ~
○ 후보자 등록기간: 2018.5.24(목). ~ 25(금)
● 후보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전액과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내는 이 기탁금액의 100분의 20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선거 기탁금 : 3억원 (예비후보자는 6천만원)
∙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 1천500만원 (예비후보자는 3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기탁금 : 300만원 (예비후보자는 60만원)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 : 5천만원 (예비후보자는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기탁금 : 1천만원 (예비후보자는 200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기탁금 : 200만원 (예비후보자는 40만원)
❶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선거비용')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별로 법정 선거운동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별로 법정 선거운동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게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기획·도안료 포함)과 선거벽보의 보완첩부비용. 다만,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하거나 선관위에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사진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님.
∙ 어깨띠, 현수막, 표찰·수기 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제작·게시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연설·대담용 차량 및 확성장비의 임차료, 홍보물 및 연단의 설비·설치비, 연설·대담용 차량의 주차료·연료비·유료통행료, 로고송 제작비등)
∙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의 설치비 및 통화료
∙ 인터넷 광고에 소요된 비용
∙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예비후보와 등록 이후의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포함)·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 음식물 구입비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 제공비용
○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후보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도 포함
제3자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비용
∙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경우에는 선임·신고되기 전에 통모한 경우도 포함
※ [요약] 선거비용의 범위 (아래 ①+②+③+④+⑤+⑥)
①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품 등 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그 추천정당 포함. 이하 이‘표’에서 같음)가 부담 하는 비용
②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③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④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용
⑤ 위 ③,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위 ③ 또는 ④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⑥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된 비용
※ 선거비용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며,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여야 함.
❷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선거비용 외')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선거비용 외)'은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음과 같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에서 지출한다.
○ 후보자 기탁금
∙ 기탁금 납부비용
○ 당내경선운동
∙ 예비후보자등록 후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비용
○ 예비후보자 기탁금
∙ 기탁금 납부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 다만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는 부담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과 의자 등 OA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리비
∙ TV, 복사기, 전화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생수·휴지·쓰레기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냉·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게시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단순 잡무처리(차 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예비후보자홍보물(세대수의 10/100 이내)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비
○ 예비후보자공약집
∙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과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선거사무소 등의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 선거사무소 등의 TV, 복사기, 프린터, 냉·난방장치, 정수기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생수·휴지·쓰레기봉투·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냉·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
∙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개소식과 관련하여 다과 제공을 위한 준비도구(쟁반, 접시,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등)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사설경비·보안장치 설치비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이하 ‘간판 등’ 이라 함)
∙ 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비용
∙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을 비추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조명시설 설치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 시 원래 있던 다른 가게의 현수막을 이동게시하는데 소요된 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로 인해 주변 상가의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여 통상의 손해배상 차원에서 정당하게 요구된 비용.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선거운동 준비행위인 정책·공약개발, 여론조사 기획 등에 소요된 컨설팅 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부담)
∙ 점자형 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부담)
∙ 점자형 선거공보에 선거명, 후보자성명 외에 선거공보의 내용 또는 그림 등이 들어간 경우 그 기획·도안료, 인쇄료(미부담)
∙ 후보자 측 잘못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미부담)
∙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선거사무소 등으로의 배송비 (미부담)
○ 거리게시용 현수막
∙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제작·설치·철거비
○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하여 업체로부터 택배 등을 통하여 받은 경우 그 운반비용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급한 비용
○ 방송연설
∙ 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급한 비용
∙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 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우(선거운동 기간만 일할계산)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구입비
∙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 확성장치·녹화기 수리비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 빔 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급한 비용
∙ 연설문 코팅비
∙ 선거운동 기간 매일 아침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시 정당한 손해배상에 근거한 차량 수리비
○ 문자메시지 전송
∙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마케팅 전문강사 초빙 비용
∙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화료
∙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소요된 전화회선 설치 등 비용
∙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임차비 사용료
∙ 선거운동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임차한 컴퓨터 임차료
○ 확성장치와 자동차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등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
∙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 지역 이동 시 도선비
○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일 후 답례
∙ 선거일 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서신 발송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후보자 숙박비
∙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숙박비
∙ 우천시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입비용
∙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의 운영비용(임차료 및 기사 인부임 등)
∙ 배우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음)에게 지급한 수당·실비(부담)
○ 그 밖의 사항
∙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비용
∙ 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 후보자 본인의 정당 활동 사진을 선거기간에 각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코팅비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수표발행 수수료
∙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 당선축하용 꽃다발 구입비
∙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 기자회견 장소 사용료
∙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비용과 인쇄비용
∙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함 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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