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의 정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후원회라 함은 정치 자금법에 따라 중앙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등 정리보관

비치해야 할 회계 관련 장부 등의 종류

후원회의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정치자금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포함)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후원회의 재산관련 서류

정치자금 수입지출관련 내부 품의서류 등

장부 기재요령

시기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발생한 때마다

내용 : 수입지출 연월일, 금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사무소소재지), 직업(업종), 전화번호], 영수증 일련번호(지출에 한함)

방법 : 정치자금 회계 관리 프로그램이나 회계장부에 수입 및 지출 건별로 기재(입력)하되, 계정별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기재시 유의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그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1건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됨.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도 실제 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입력(기재).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금전 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 금융 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및 과목해소

수입계정

수입계정은 수입총괄계정을 두고 그 아래 1) 후원금 2) 그 밖의 수입으로 구분하여 과목을 설정함.

후원금

- 후원인(후원회의 회원이나 회원이 아닌 자)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서 매 건별로 연월일, 납입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및 금액을 기재함.

-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모금한 후원금에 대하여도 기부자별로 기재함.

- 1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일자별 건수 및 금액을 기재함.

그 밖의 수입

- 이자수입 등으로서 연월일과 금액 및 그 원인이 된 사실을 기재함.

지출계정

지출계정은 지출총괄계정을 두고 그 아래 1) 기부금 2) 후원금 모금경비 3) 인건비 4) 사무소 설치운영비 5) 그 밖의 경비로 구분하여 과목을 설정함.

기부금

중앙당에 기부한 금전 등을 기부일자 별로 기재함.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을 기부할 수 없음.

후원금 모금경비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광고료, 안내장 발송비, 정치자금영수증 발송비용,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용 인지 구입비 등을 기재함.

인건비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활동비, 격려금과 일반사무에 소요되는 여비와 그 밖의 인건비 등을 일자별수령자별로 기재함.

사무소 설치운영비

후원회 사무소연락소 임차비용

후원회 사무소연락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후원회 사무소연락소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지비(후원회 사무용에 한함)

전신전화 기타 공공요금 일체

그 밖의 후원회 사무소연락소 설치운영비로 지출일자별수령자별로 기재함.

그 밖의 경비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 후원회 사무를 위하여 사용한 상기 이외의 지출로서 일자별건별로 기재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정리

구비원칙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무통장 입금증만 제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예외 사유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함)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별 영수증 구비대상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간이과세자 : 간이영수증,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발급 불능자(사업자가 아닌 유급사무 직원 등) :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날인된 영수증 징구

과세사업자 구분방법

과세사업자 여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 인터넷사이트(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함.

구비시 유의사항

예금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무통장 입금증, 거래이체 내역서, 입금된 예금계좌사본 외에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함께 구비하여 증빙서류철에 편철관리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등만으로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지출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증빙서류철에 편철보관함.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의 작성보관

수입 증빙서류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 받은 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교부받은 정치 자금영수증또는 정치후원금센터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영수증원부및 예금통장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지출 증빙서류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 건마다 수령자별로 아래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받아 과목별로 회계 장부상의 순서대로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부득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해당 부분에 함께 보관하여야 함.

1. 기부금

후원회가 중앙당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때에는 무통장 입금증 등

2. 후원금 모금경비

모금과 관련된 물품 등의 구입 또는 용역비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

3. 인건비

후원회 유급사무직원의 급여·수당 및 여비 등 인건비를 지급한 때에는 수령증 또는 계좌입금내역서, 식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음식점 등의 영수증

4. 사무소 설치운영비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 등의 구입 또는 수선비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사무소의 임대, 관리비 등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정당한 채권자와 일치되는 계좌입금내역서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공공요금납부영수증

5. 그 밖의 경비 : 정당한 지출 상대방의 수령증영수증 등

정치자금영수증 관리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을 비치하여 정치자금 영수증의 수령발행반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함.

유의사항

후원회는 무정액 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 받고 사용할 수 없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됨.

잔여매수 반납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하여야 함.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기부 받은 것으로 봄.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우편(모금 안내장)예금계좌에 의한 모금의 경우

안내장에 기재된 후원회 입금계좌를 확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마다 수입계정 후원금과목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지로전화 및 신용카드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모금의 경우

전자지불결제서비스 업체 등 해당 취급점에서 후원회 수입계좌로 실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그 내역(수입금액은 해당취급점이 취급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인 후원인이 실제 후원한 금액을 기재함)수입계정 후원금과목에 기재하여야 함.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

직접모금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으로 모금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수입계정 후원금과목에 기재하여야 함.

위임모금

-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위임장후원금의 인계인수서등 위임관련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함.

-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 부와 후원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함.

- 수임자는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이 있는 때에는 후원금을 인계하는 때마다 후원금의 인계인수서2부 작성 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함.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수임자로부터 후원금을 인계인수 받은 때마다 그 내용을 정치자금 위임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입계정 후원금과목에 기재함.

후원금 초과모금에 대한 처리

후원회의 확인 점검 조치 등을 게을리 하여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후원인에게 반환하거나 국고 귀속 조치

회계보고 및 공개

보고대상 및 기한


중앙당등록으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 후원회가 존속하므로 해당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는 창당준비위원회 소멸 등에 따른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함. 다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14일 이내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보고사항

.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 후원회의 과목별 수입부·과목별 지출부

.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후원금 기부자 명단

1) 13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130만원 기부자 포함 안됨]

2)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연간 300만원 기부자는 포함 안됨]

.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

. 공인회계사(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의 감사의견서

. 대의기관(또는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서 사본

. 잔여재산 인계인수서(사유 발생시)

회계보고서 작성절차

. 회계장부의 정리 및 대조확인

1) 후원회의 수입지출부와 과목별 명세서를 확인하여야 함.

2) 수입지출과 관련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등은 사유발생시마다 구비하여야 하며, 회계마감일까지는 전체적인 구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회계보고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준비

1) 후원회의 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구성여부와 결원상태 등을 확인하여 감사일정을 확정하여야 함.

2)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일정을 확정하여야 함.

3) 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일정을 확정하고 미리 의뢰하여야 함. (*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보고 준비

후원회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매년 12.31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정기회계보고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후원회의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회계장부의 마감 등

1) 각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등을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함.

2) 각 장부를 마감하고 난 후에는 마감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함.

. 회계보고서 작성감사 등

1) 회계보고서 작성

2) 후원회의 회계사무에 대한 감사 등 실시

회계사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포함)하고 감사기관은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함.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통해 회계보고 대상 기간의 수입지출내역을 확정하여야 함.

. 회계보고서 제출

1) 제출처 : 중앙선관위 조사202) 523-6485

2) 보고방법 : 대표자 명의의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회계보고내역의 공개

. 공개방법대상

1) 회계보고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공고함.

2) 중앙선관위는 회계책임자가 보고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함.

. 공개대상기부자의 명단 공개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때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도 함께 공개함.

. 공개된 정치자금기부내역의 정치적 목적 이용금지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회계보고내역의 열람 및 사본교부

1) 열람 및 사본교부기간

회계보고서의 열람기간은 중앙선관위가 수입지출보고서 사본을 공고한 날부터 3월간이며, 사본교부기간은 공고한 이후 제한 기간이 없음.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 서류

열람 대상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첨부서류

사본교부 대상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예금통장 사본을 제외한 위 열람 대상 서류

열람 및 사본교부 대상이 아닌 서류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3) 사본교부비용의 부담

사본교부비용은 사본교부신청자가 부담하며 해당금액을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함.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으로도 회계보고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음.

사본교부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에 따름.

.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1) 보고서 내역에 관한 이의신청

공개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이의신청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

2)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보정요구 및 각하

중앙선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보정을 요구하거나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각하 처리함.

이의신청요건을 구비한 때의 처리

- 소명자료 제출요구

중앙선관위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관련사업자 등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상대방)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이의신청 상대방의 소명자료 제출

이의신청내용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원회 등은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질문 및 자료 확인

중앙선관위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후원회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소명결과의 통보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소명결과에 대한 조치

중앙선관위는 후원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선관위의 질문이나 확인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회계장부 등 인계보존

.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

. 인계인수시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 인계대상 : 회계장부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1)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2) 회계장부

3)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4)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5) 예금통장

6)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 등

. 회계장부 등 보존

1) 보존의무자 : 선임권자

2) 보존기간 :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

. 보존위탁

회계책임자는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에 보존을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 보존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권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반환신청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