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개요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 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 1417백만 원

- 군의 장 선거 : 156백만 원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9백만 원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2억 원

- 지역구구군의원선거 : 41백만 원

-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 : 48백만 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625)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812)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2(2018.5.14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유

날짜 구분 :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서울 노원구병 안철수(국민의당) 사직 2017.4.17 (2017.4.17)

서울 송파구을 최명길(국민의당) 당선무효 2017.12.13 (2017.12.5)

부산 해운대구을 배덕광(자유한국당) 사직 2018.1.29. (2018.1.29)

인천 남동구갑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4)

광주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당선무효 2018.2.12 (2018.2.8)

울산 북구 윤종오(민중당) 당선무효 2018.1.10 (2017.12.22)

충북 제천시·단양군 권석창(자유한국당) 당선무효 2018.5.11 (2018.5.11)

충남 천안시갑 박찬우(자유한국당) 당선무효 2018.2.21. (2018.2.13)

충남 천안시병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4)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준영(민주평화당) 당선무효 2018.2.12 (2018.2.8)

경북 김천시 이철우(자유한국당) 사직 2018.5.14 (2018.5.14)

경남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사직 2018.5.14 (2018.5.1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비용제한액 (2018.5.23. 현재)

서울 노원구병 157,000,000 서울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송파구을 164,000,000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산 해운대구을 160,000,000 부산 해운대구 선거관리위원회

인천 남동구갑 178,000,000 인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광주 서구갑 159,000,000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울산 북구 164,000,000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충북 제천시·단양군 206,000,000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충남 천안시갑 176,0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충남 천안시병 156,0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244,000,000 전남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김천시 180,000,000 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남 김해시을 171,000,000 경남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