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주변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펼치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와 전교조 조합원 등이 집시법 제11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3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 결정에 의해 국회는 2019.12.31까지 국회 부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을 도과하는 2020.1.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12.31.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바322 )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사  건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7헌바360, 398, 471(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가3, 4, 9(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1. 광주지방법원(2018헌가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헌가9)

제청신청인 [별지 1] 제청신청인 명단과 같다.

청구인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다.

당해사건 [별지 3] 당해 사건 목록과 같다.

선고일 2018.5.31.

주   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위헌제청 사건

(1) 2018헌가3 사건

당해 사건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2016고단3294).

. 헌법불합치 결정

앞서 본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옥외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자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사람의 지위나 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구체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어떠한 경우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심판대상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2019. 12. 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어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1]

2019/02/22 - [국회 집회] 국회청사의 출입·집회 등의 제한 근거(국회경위·방호 공무원·국회경비대의 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