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개정]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등

지난 2020.12.9. ()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29. 공포·시행되었다.

그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2021 4.7 ·보궐선거 선거기간개시일 3.25.이며 선거운동기간 3.25.부터 선거일 전일인 4.6.까지 13일간이다.

. 공직선거법 관련

()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59, 60조의3, 82조의4, 109, 21814)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제4호 신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제59조제5호 신설)

선거일전 180(대선 240)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제60조의3제1항제2호 개정)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위 관련 개정(2020.12.9.) 공직선거법 내용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 아래 4.5호 신설(2020.12.29.)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아래)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참고】 이번 2021. 4.7 재·보궐선거의 경우, 위 신설된 제5호에서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는 2020.10.9.(금)부터 시작된다.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1. 광역단체장(서울·부산시장 = 2곳) 출마자의 경우에는 2020.12.8.(화).부터  
2. 기초단체장(구청장 = 1곳)|광역의원(시·도의원 = 8곳)|기초의원(구·시의원 = 4곳) 출마자의 경우에는 2020.12.25.(금).부터    
3. 기초단체장(군수 = 1곳)|기초의원(군의원 = 5곳) 출마자의 경우에는 20211.24.(일).부터   
접수가 시작(공직선거법 60의2조제1항)된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전국 21곳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6)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82조의212)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공보 규정 보완 등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65조제4)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함(65조제11) <신설 2020.12.29.>

점자형 선거공보(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 포함)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122조의23항제2)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2 실시(35, 203)

- 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47, 49, 52, 192, 223)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53, 60)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64조제10·11)

-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신설 2020.12.29.>

-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함<개정 2020.12.29.>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 포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122조의23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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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관련

후원회지정권자 확대(6, 11, 12, 19, 21)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신설) 【아래 제6조】

관련 개정(2021.1.5.) 정치자금법 내용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5.>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 기존 이 6호를 아래 6.7호로 개정 및 신설함(신설된 곳은 아래 6 7호의 예비후보자 부분임)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허용(신설)과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 500만원으로 규정 【아래 제11조】

관련 개정(2021.1.5.) 정치자금법 내용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1.1.5.>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 기존 이 2호를 아래 2호와 같이 세부적으로 정함(신설된 곳은 아래 마목바목의 괄호부분임)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

가.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나. 국회의원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다.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라.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허용(신설)과 연간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규정 【아래 제12조】

관련 개정(2021.1.5.) 정치자금법 내용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06.3.2. 2021.1.5.>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2. 삭제<2008.2.29.>

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5.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존 이 5호를 아래 5.6호로 개정 및 신설함(신설된 곳은 아래 5호 6호의 괄호부분임)

5.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1.1.5.>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 신설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문구 삽입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 신설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문구 삽입

 관련 전체 글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자 파면과 공직선거 출마 금지 관련]  피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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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1.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경우는 가능함.

2.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사례예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장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법 제60조의3 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전화 이용 의정활동 보고·홍보 기간 확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음.

[사례예시]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 후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5. 당내경선운동 허용범위 확대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법 제60조의3 1항 제4·5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선거인에게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6.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제한·금지 대표 사례

.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입후보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할 수 없음.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시·도 운영에 관한 경험공유 및 친목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음.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없음.

 조합장은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

누구든지 법 제81조의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옥내·외 불문)를 개최하여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101, 103, 254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말로 하는 선거운동 대가 제공 행위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음.

▒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는 행위와 선거가 임박해서 제한되는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상시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상시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처벌규정

▸이하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의해 처벌
-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대여금지(「공직선거법」 제46조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1조)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해 처벌

▸이하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처벌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85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유사기관의 설치금지(「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공직선거법」 제10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 제107조)

▸이하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의해 처벌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공직선거법95)

▸이하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에 의해 처벌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공직선거법112조 내지 제117)

▸이하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해 처벌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공직선거법230)

▸이하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
- 허위사실 공표금지(공직선거법250)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은 위법으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254에 의해 처벌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까지의 각종 제한 행위(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일전 180부터 선거일(2020.10.9. 금 ~ 2021.4.7.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선거일전 120부터 선거일(2020.12.8. 화 ~ 2021.4.7.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선거일전 90부터 선거일(2021.1.7. 목 ~ 2021.4.7.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선거일전 60부터 선거일(2021.2.6. 토 ~ 2021.4.7.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2(당내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일전 30부터 선거일(2021.3.8. 목 ~ 2021.4.7.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 3.25.~4.6.까지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선거일전 30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당원집회")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일전 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2021.4.1. 목 ~ 2021.4.7. 수)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일 전 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등이나 36조(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2020.12.8.부터 2021.4.7. 실시하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유의사항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명함을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장소

-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 2020.12.29. 공직선거법 개정

3.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 있다.

4. 전화 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단 전화 이용 지지 호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홍보물 전체 면수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 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6.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로 제한됨.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별 선거기간(공직선거법 제33)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 '선거기간'이란 다음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4)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5)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197(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이 경우 195조(재선거) 제2'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 실시되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선거의 연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있어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공직선거법 제201)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2021.4.7.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 공직선거 후보자 피선거권 요건

Q. 피선거권이란 무엇인가?

피선거권이란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Tip 「대한민국헌법」 제25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에서 피선거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거별 피선거권>

* 나이는 선거일 현재로 산정!

▸대통령 선거

40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국회의원 선거

25세 이상의 국민

거주 요건 없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25세 이상의 국민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거주 요건 없음

-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등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Q. 직업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

나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총장·학장·교수 등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농협 · 수협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 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Tip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 공무원 등 일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지위를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

Q. 현행 선거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를 선고받은 사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선거권은 있어 투표는 할 수 있다.

 만 18세(2003.4.8. 이전 출생자)투표 가능

4.7 재·보궐선거에서는 2003.4.8.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4.2.~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알려야 함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3항 제1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2021.4.7.(수) 실시 재·보궐선거 일정

☞ 이하 약어 :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2020

○ 인구수 등의 통보(§4, §602, §2①②)

기준일 : 인구의 기준일 후 15(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까지

○ 2020.11.28.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51①②)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262)

기준일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까지

※ 예비후보자 등록은 12.8.부터 2021.3.17.까지

○ 12.8.(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602)]

기준일 : 선거일 전 12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12.25(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602)]

기준일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2021

○ 1.7.(목).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60)

기준일 : 선거일전 9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7.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 1.7(목).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 4.7.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7.부터·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제한된다.

1.7(목).부터 선거일까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법§103 법§111)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법§93②)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4(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602)]

기준일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2.6(토).부터 4.7(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108§86)

기준일 : 선거일전 60(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4.7. ·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6(토).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6(토).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108)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86)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86)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3.8(월).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53②③)

기준일 : 선거일전 30(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4.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8.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8.까지 사직해야 4.7.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2.28.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7.3.1.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3.9. 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3.11(목). 정책토론회(정법§3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1년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3.11. 오전 10시 여의도 KBS에서 개최한다. 「정당법」 제39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8개 정당이 참여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안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토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3.11.() 10:0012:00

 장소 : KBS TS-4 스튜디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2. 중계방송 : 공영방송사(KBS1MBC), 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 카카오TV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www.etv.go.kr, KT올레TV 273Btv케이블 205)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3. 토론자

더불어민주당 : 홍성국 국회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국회의원

 정의당 : 배진교 국회의원

 국민의당 : 최연숙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 주진형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 신지혜 상임대표

 시대전환 : 이재후 상임대표당원

 민생당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4. 사회자 : 김진수 KBS 해설위원

○ 3.16(화).부터 3.20(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37, §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65)

기준일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4.7.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3.16. ~20.까지 5일간이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예시

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서울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➁ (동시선거지역) 영등포구의원보궐선거(영등포구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서울 영등포구 바선거구지역(신길제4, 신길제5, 신길제7)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서울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➂ 김제시의원보궐선거(김제시나)

전북 김제시 나선거구지역(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김제시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3.19.()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 3.18(목).부터 3.19(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49, §20)(매일 오전 9~ 오후 6)

기준일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7.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3.18. ~ 19.까지 2일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

-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25.부터 가능하다.

○ 3.24(수).까지 선거벽보 제출(§64, §29)

기준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3.25(목). 선거기간개시일(§33)

기준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 선거운동기간은 3.25. ~ 4.6.까지(§59)

기준일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13일간

○ 3.26(금).까지

- 선거공보 제출(§65, §30)

기준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64, §29②⑤)

기준일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3.26(금).에 선거인명부 확정(§44)

기준일 : 선거일전 12일에

○ 3.28(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65, §154①⑤, §77)

기준일 : 선거일전 10일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65, §153, §76)

기준일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3.31(수).까지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162, §3)

기준일 : 선거일전 7일까지

○ 4.1(목).부터 4.7(수).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108)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108)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4.2(금).부터 4.3(토).까지 사전투표(§155, §158)(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기준일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4.5(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161§181②③)

기준일 : 선거일전 2일까지

○ 4.7(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8시법 제10), 개표(투표종료후 즉시법 제11)

기준일 : 선거일

○ 4.19(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1222, 민법§161, §513)

기준일 : 선거일후 10(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 6.6(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1222, §513)

기준일 : 선거일후 60일이내

✔ 아래 내용 더보기(선거관련 Q&A)
❚ 후보자 등록 방법(선거별 기탁금 등)
❚ 후보자의 선거비용(선거비용제한액 등)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참여
❚ 외국인의 투표 여부
❚ 투표용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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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등록 방법

Q. 후보자등록 방법은?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와 정당의 후보자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을 제출해야 한다.

Q.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재·보궐선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1.2.7.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국민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1996.4.8.까지 태어난 사람)의 국민

​✔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

Q. ​4.7.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21.3.18.(목) ~ 3.19.(금)

Q. 제출해야 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거별 기탁금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시·도지사 선거 : 5,000만 원

▸구·시·군의장 선거 : 1,000만 원

▸시·도의원 선거 : 300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00만 원

Q. 후보자추천서 또는 후보자추천장이란?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에서 발급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후보자추천서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작성한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Q. 무소속후보자가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는 몇 명인가?

​✔ ·도지사 :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당해 시·도 안의 1/3 이상의 자치구··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군에 최소 50명 이상)

​✔ ··군의 장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도의원 :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군의원 :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구가 1천 명 미만인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Q. 예비후보자인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방법은?

 기탁금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금액(기탁금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의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후보자의 선거비용

1.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Tip) 선거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선거비용 : 선거사무소 현수막·선거벽보·선거공보 제작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 기탁금,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등

2. 선거비용 Q&A

Q. 선거비용은 얼마까지 쓸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Q. 왜 선거비용 사용금액을 제한하나?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합니다.

3.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x200원)+(읍·면·동수x200만원)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네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 가산

2)  시·도지사선거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선거

·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은 2억원)+(인구수x300원)

(2) 도지사선거

·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은 3억원)+(인구수x250원)

* 2021.4.7. 실시하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일까?

- 서울시장보궐선거는 34억7천5백만원, 부산시장보궐선거는 14억8천5백만원이다.

3)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9천만원+(인구수x200원)+(읍·면·동수x100만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x100원)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00만원+(인구수x100원)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4.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
 
5. 선거비용제한액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어떻게 되나?

선거비용 보전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는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Q.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무엇인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Q.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누구에게 해당되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Q. 위반사례는 무엇인가?

①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결혼식 주례

② 식사·다과 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 ·화분 제공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③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④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⑤ 무료상담·무상임대

· 선거구 내 봉사 단체,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을 통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싼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Q.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 원 한도)

·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

·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전화 :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

Q. 개표참관방법

①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②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1.3.13.(토) 09시~3.17.(수) 18시

- 신청 자격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제181조11항).

​- 신청처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2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 불가(모두 무효 처리)

 참관 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신청인원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된다)

 선정인원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 방법 : 2021.3.30.(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통보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는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Q. 유권자의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동안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다.

Tip.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1. 3. 25.(목) ~ 4. 6.(화) 13일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Q.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 전송

·동영상 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할 수 있다(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다).

③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법

④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옥내·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시내·시외버스 등열차·전동차·항공기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⑤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다.

○ 유권자 선거운동방법 Q&A

Q.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블로그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나?​

-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카페, 밴드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

- 선거운동이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 거주불명등록자의 투표참여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Q. 거주불명등록자란?

주민등록법 20조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된 사람이다.

Q.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안내

 거소투표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 신고 후 거소투표 가능

 신고 기간 : 3.16(화) ~ 3.20(토)

​✔ 사전투표 : 4.2(금) ~ 4.3(토)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 선거일 투표 : 4.7(수) 오전 6시~오후 8시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인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다.

​✔ 투표 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투표 여부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15조(선거권)

Q. 외국인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다.

Q.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누구인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다.

- 2021.4.7.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3.16.이다.

❚ 투표용지 관련 Q&A

Q.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유권자의 주소지에서 재·보궐선거가 1개 실시되면 1장, 2개 실시되면 2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중에서 서울시장보궐선거 외에 구의원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는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와 구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을 받게 된다.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한다. 

✔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한다.

✔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한다. 
  
Q.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국회의 의석이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보유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호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Q.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어떻게 작성하나?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1번을 부여받은 A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1번을 제외한 채 2번, 3번, 4번 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B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1번, 3번, 4번 순으로 게재한다.

Q.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 

✔ 후보자가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한다. 

✔ 후보자 사퇴가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사퇴'를 표기하지 아니 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