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개정 전과 개정 후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과 비교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의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개정안에서 신설된 석패율제를 수정안에서 삭제시켰고, 또 개정안에서 신설된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수정안에서 삭제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총 의석수 300석을 기존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번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에 관하여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관하여만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즉, 비례대표 총 의석 47석을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해당 정당(의석할당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는 것이다.  

■ 비례정당 관련 이낙연 후보의 말 바꾸기

◇ 이낙연(1952.12.20.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출생) 경력 : 제16·17·18·19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선 6기 전남도지사(2014.7.1.~2017.5.12.) ▸제45대 국무총리(2017.5.31.~2020.1.13.) ▸2020.1.23.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20.2.3. 4·15 총선 서울 종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2020.2.24.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비례정당 그런 짓 안돼(2020.1.16.) → 비난은 잠시(2020.3.8.) → 우리가 만들자는게 아냐(2020.3.11.)

1. 이낙연 후보는 총리직 퇴임 직후인 지난 2020.1.16. SBS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비례용 정당은 꼼수다”고 했다. 그는 “비례 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편법이다.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2. 하지만 2020.3.8.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대한 비난은 잠시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4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비판이 쏟아지자 이낙연 후보는 2020.3.11.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 아래는 지난 기존의 선거법 규정에 의해 치러진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계산방식과 이번에 통과된 개정 선거법 규정에 의해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계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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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법 개정 전의 지난 제20대 총선(2016.4.13.수)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을 얻거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5명 이상을 낸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의석할당정당'이라 함)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정수는 47석이다.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으로 조정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위 조건의 '의석할당정당'에 속하는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① 새누리당 33.50% ☜ 지역구 당선자는 105석

② 더불어민주당 25.54% ☜ 지역구 당선자는 110석

③ 국민의당 26.74% ☜ 지역구 당선자는 25석

④ 정의당 7.23% ☜ 지역구 당선자는 2석

위 4개 정당이 비례의석 47석을 각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나눠야 하는데 그 계산은 다음과 같다.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정수 47석)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1) 47 ÷ 100 = 0.47 ☜ 47석을 백분율로 환산함

2) 위 각 정당 득표율을 0.47로 곱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총 47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새누리당 15.745 → 15석 + 1석 + 1석 = 17석

② 더불어민주당 12.0038 → 12석 + 1석 = 13석

③ 국민의당 12,5678 → 12석 + 1석 = 13석

④ 정의당 3.3981 → 3석 + 1석 = 4석

☞ 위 계산 해석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석정수'라 함)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Ⅱ. 이번 선거법 개정에 의한 제21대 총선(2020.4.15.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지난 2019.12.27.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수정안이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4.15.(수) 실시되는 제21대 총선부터 시행된다.

※ 유의해야 할 것은 개정된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에 관한 각 계산식은 올해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부칙 제4조(비례의석 배분 특례) 1항 각호의 계산식 절차에 따라 계산된 의석수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당득표율이 3% 이상을 얻거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5명 이상을 낸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의석할당정당'이라 함)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1.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배제되는 개정 선거법 제189조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식

○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연동배분의석수'라 함)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그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연동배분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 2(50% 연동)

☞ 참고 : 원래 계산식에서는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의미는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의석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잔여 의석수('잔여배분의석'라 함)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는데, 정수(整數)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조정의석수'라 함)를 각 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하는데, 정수(整數)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2.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적용되는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 1항의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식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기존과 같음)으로 하였고,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기존방식(병립형)으로 계산(부칙 제4조 1항 2호에 의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하고, 30석[캡(상한선)을 30석으로 함]준연동형으로 계산(부칙 제4조 1항 1호에 의한 계산)해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석정수'라 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 이 제4조는 수정안에서 신설

 

가. 준연동률에 의한 30석 배분 계산식 

①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수를 산정하되, 그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연동배분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 2(50% 연동)

☞ 참고 : 원래 계산식에서는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의미는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를 말한다.

○ 예를 들어 위 계산식을 지난 20대 총선 각 정당의 득표비율(아래)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1) 새누리당 33.50% ☜ 지역구 당선자는 105석

▸ [300 × 33.50 – 105] ÷ 2 = 마이너스 ← 연동형 비례 의석 1석도 못 가져가는 결과가 나온다.

☞ 참고 : 계산에서 300석(국회의 의원정수 300명을 말함) ÷ 100 = 3 ☜ 300을 백분율로 환산함 

2) 더불어민주당 25.54% ☜ 지역구 당선자는 110석

▸ [300 × 25.54 – 110] ÷ 2 = 마이너스 ← 연동형 비례 의석 1석도 못 가져가는 결과가 나온다.

3) 국민의당 26.74% ☜ 지역구 당선자는 25석

▸ [300 × 26.74 – 25] ÷ 2 = 27.61연동형 비례 의석 28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온다.

4) 정의당 7.23% ☜ 지역구 당선자는 2석

▸ [300 × 7.23 – 2] ÷ 2 = 9.845 ← 연동형 비례 의석 10석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온다.

② 위 ①의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음의 「잔여배분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산정을 하는데, 정수(整數)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잔여배분의석수 = (30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③ 위 ①의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정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산정을 하는데, 정수(整數)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조정의석수 = 30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위 ①의 기본 방식에 의해 계산한 결과 국민의당28석, 정의당10석으로 그 합계가 38석이 되고, 준연동형 의석정수 30석을 초과하게 되므로, 다시 합계 30석으로 '조정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배분해야 하는데, 그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의당 : 30 × 28 ÷ 38 = 22.105(22석)

▸ 정의당 : 30 × 10 ÷ 38 = 7.894(8석)

※ 위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연동형 비례의석 정수 30석일 때

1.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석 28석을 얻었을 때

2. 정의당 비례대표 의석 10석을 얻었을 때

위 의석정수 30석을 28석과 10석(이하 총 38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은

(1) 38(28 + 10) ÷ 100 = 0.38 ☜ 38을 백분율로 환산함

■ 국민의당 : 28 ÷ 0.38 = 73.684

■ 정의당 : 10 ÷ 0.38 = 26.315

(2) 30 ÷ 100 = 0.3 ☜ 30을 백분율로 환산함

■ 국민의당 : 0.3 × 73.684 = 22.1052 → 22석 배분

■ 정의당 : 0.3 × 26.315 = 7.8945 → 8석 배분

☞ 참고 : 계산 결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수를 산정한다. 그 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나. 기존 방식인 병립형에 의한 17석 배분 계산식

위 비례 의석정수 47석에서 30석을 뺀 수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정수 47석-30)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위 계산식에서 비례 의석 정수 47석에서 연동형 비례 30석을 빼면 결국 17석이 나오고, 여기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곱하게 되면 의석수 계산이 니온다. 

예를 들어 지난 2016.4.13. 제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 득표율(새누리당 33.50%,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에 이 계산식을 대입해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이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은 새누리당 6석, 민주당·국민의당은 각각 5석, 정의당은 1석으로 배분되게 된다.

※ 즉,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 계산식은 위에서 설명한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병립형 비례대표 계산식과 동일한데, 단지 계산식에서 47석을 17석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17석에 각 정당득표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의석할당정당(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의원 당선자 5명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속하는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① 새누리당 33.50% ☜ 지역구 당선자는 105석

② 더불어민주당 25.54% ☜ 지역구 당선자는 110석

③ 국민의당 26.74% ☜ 지역구 당선자는 25석

④ 정의당 7.23% ☜ 지역구 당선자는 2석

 위 4개 정당이 비례의석 17석 각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나눠야 하는데 그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17 ÷ 100 = 0.17 ☜ 47석을 백분율로 환산함

2) 위 각 정당 득표율을 0.17로 곱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계산(총 17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새누리당 5.695 → 5석 + 1석  = 6석

② 더불어민주당 4.3418 → 4석 + 1석 = 5석

③ 국민의당 4.5458 → 4석 + 1석 = 5석

④ 정의당 1.2291 → 1석  = 1

☞ 위 계산 해석 : 위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17석 미달할 경우에는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해 정하게 된다. 즉, 위 기본 방식에 의해 산출한 결과 그 배분된 의석의 합계가 17석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그 17석에 미칠 때까지 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에서의 「정당 지역구 당선자 비율」과 「정당득표율」의 함수관계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서는 국회의원 전체의석(300인)수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의 비율(%)보다,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적어도 1% 이상은 높아야 비례의석 1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의 비율(%)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보다 같거나 높으면 비례의석을 1석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 상단에서 설명한 '준연동률에 의한 30석 배분 계산식'을 대입해 위 설명한 양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300)  × 해당 정당 비례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2

 

▶[300석 × 35% – 105석] ÷ 2   ☞ 정당득표율 35% = 105석(300석에 대한 지역구 당선자 비율 35%)

▸ (0석) ÷ 2 = 0석

▶[300석 × 35.5% – 105석] ÷ 2   ☞ 정당득표율 35.5% > 105석(300석에 대한 지역구 당선자 비율 35%)

▸ (1.5) ÷ 2 = 0.75석(0석)

▶[300석 × 36% – 105석] ÷ 2   ☞ 정당득표율 36% > 105석(300석에 대한 지역구 당선자 비율 35%)

▸ (3석) ÷ 2 = 1.5석(2석)

▶[300석 × 37% – 105석] ÷ 2   ☞ 정당득표율 37% > 105석(300석에 대한 지역구 당선자 비율 35%)

▸ (6석) ÷ 2 = 3석

▶[300석 × 38% – 105석] ÷ 2   ☞ 정당득표율 38% > 105석(300석에 대한 지역구 당선자 비율 35%)

▸ (9석) ÷ 2 = 4.5석(5석)

▶[300석 × 39% – 105석] ÷ 2   ☞ 정당득표율 39% > 105석(300석에 대한 지역구 당선자 비율 35%) 

▸ (12석) ÷ 2 = 6석

<이하 이런 식으로 계산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