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 관련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하며,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3조 제3항)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에 대한 의석 배분은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정하게 된다.

이에 이번 2022.6.1. 제8회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 각 정당 당선자를 예로 그 계산을 해 보고자 한다.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정수 : 총 23명
1. 지역구의원 정수 : 20명
2. 비례대표의원 정수 : 3명

※ 공직선거법 의원(지역구의원·비례대표의원) 정수 관련 조항
- 국회의 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1조)
- 시·도의회의 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2조)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23조) 

▮ 2022.6.1. 제8회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당선자(총 23명)
1. 지역구 의원 당선자(20명)
- 더불어민주당 : 20명
2.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3명)
- 더불어민주당 : 2명
- 국민의힘 : 1명

▮ 2022.6.1. 제8회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선거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1. 더불어민주당 : 304,798(68.64%)
2. 국민의힘 : 62,669(14.11%)
3. 정의당 : 42,020(9.46%)
4. 진보당 : 31,924(7.19%)
5. 기본소득당 : 2,667(0.60%)
= 합계 : 유효투표총수 444,0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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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에 의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계산방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에 대하여
Ⓑ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위 규정의 순서에 따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을 전개해보면

✔ 먼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즉,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은 위 적시한 5개 정당 중 아래의 4개 정당이 된다.
1. 더불어민주당 : 304,798(68.64%)
2. 국민의힘 : 62,669(14.11%)
3. 정의당 : 42,020(9.46%)
4. 진보당 : 31,924(7.19%)

✔ 다음으로
위에 따른 각 의석할당정당(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정수(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정수를 말함 : 광주광역시의회 비례대표 몫은 3명임)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게 되는바, 이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이 규정에 따라 먼저 의석할당정당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구해야 하는데, 그 계산은 아래 식과 같이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의석할당정당이 얻은 총득표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이 식에 대입해 계산한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은 다음과 같다.

각 4개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합한 총득표수는 441,411이다.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 × 100) ÷ 441,411
1. 더불어민주당 득표비율 : 69.0508%
2. 국민의힘 득표비율 : 14.1974%
3. 정의당 득표비율 : 9.5195%
4. 진보당 득표비율 : 7.2323%
* 주) 득표비율 계산 숫자는 소수점 이하 제5위(다섯번째)를 반올림 한 소수점 네 번째까지만 한다.

-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몫(정수) 3석을 각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나눠야 하는데, 위 산출한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을 아래의 식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득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의석배분 기준수 = (각 의석할당정당 득표비율 ×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수 3) ÷ 100
① 더불어민주당 : 2.071524 → 2석 배분
② 국민의힘 : 0.425922
③ 정의당 : 0.285585
④ 진보당 : 0.216969
- 계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071524로 정수의 의석은 2이고, 이에 민주당은 2석을 먼저 가져간다.

✔ 다음으로
 잔여 의석은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이에 따라 위 더불어민주당에 배분된 정수 2석을 제외한 나머지 1석은 아래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중 단수(소수점 숫자)가 제일 큰 국민의힘에게 돌아간다.
② 국민의힘 : 0.425922 → 1석 배분
③ 정의당 : 0.285585
④ 진보당 : 0.216969

이리하여 광주광역시의원 비례대표 정수 3석더불어민주당2석을, 국민의힘1석을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관련 글 [2022.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전남·전북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

만약 단수가 같은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에 따라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으로 다시 정하게 된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 간의 득표비율에 잔여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 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한편 위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2항과 같이 광역시의원 및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그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분함에 있어 하나의 정당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획득하더라도 그 비례대표 의석 모두 차지할 수 없고, 최대 3분의 2 의석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남은 2분의 1 의석은 위 설명한 제190조의2 제1항의 계산과 같이 나머지 의석할당정당(5% 이상을 득표한 정당) 간의 득표비율에 잔여 의석(나머지 2분의 1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나머지 2분의 1에 찰 때까지 배분한 후 그래도 의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위 설명한 제190조의2 제1항의 계산과 같이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나머지 의석이 찰 때까지 1석씩 배분한다.

만약 의석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 간의 득표비율에 잔여 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 배분은 마찬가지로 위 설명한 제190조의2 제1항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배분하면 된다.

✔ 그러나 기초의원(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위 광역시의원 및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같은 3분의 2와 같은 의석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정당이 압도적인 득표를 하면 모든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