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자세한 개정내용

▋2022.5.3.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내용·시행일 등

형사소송법[시행 2022.9.10.|2022.5.9. 일부개정]

 이하 개정 규정은 2022.9.10.부터 시행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6항,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제2항 및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 이번 개정에 사법경찰관의 고소‧고발사건 미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인에 고발인을 빼버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사법경찰관은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위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자난 2020.1.13.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관련 제245조의5 ~ 제245조의10까지 6개 조항을 연속으로 신설했다. 이 중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이 신설되었는바, 위 설명한 과정과 같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았다. 즉,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 송치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고소·고발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면 이에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2022.5.3.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위 조문과 같이 '고발인을 제외한다'를 삽입하여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빼버렸다. 고발의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 이에 고발인은 자신의 고발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게 된다.
-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기에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와 항고 절차를 거친 후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 또한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내용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절차

- 이 제245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2.9.10.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칙 <제18862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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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경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내용·시행일 등

형사소송법[시행 2022.1.1.|법률 제16924호 2020.2.4. 일부개정]

✔ 이하 개정 규정은 2021.1.1.자로 시행되었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 관련 법령
경찰수사규칙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구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위 제312조제1항의 개정 전 조문 내용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이하 자세한 개정 조문 내용은 다음 글 참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 2020.1.13. 가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수정안은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나?

○ 부칙 <법률 제16924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2021.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0.10.7.|대통령령 제31091호 2020.10.7. 제정)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0.2.14. 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10.7. 제정)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2020.10.7. 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2021.1.1. 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경찰수사규칙(2022.1.4.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2021.9.24. 2022.2.7. 2022.7.4. 일부개정)


▉ 검수완박·검경수사권조정 검찰청법 자세한 개정내용

▋2022.4.30.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수완박 검찰청법 내용·시행일 등

▴ 2022.4.30.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국회장면

검찰청법(시행 2022.9.10.|2022.5.9.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 2022.5.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 <개정 2022.5.9.> ← 검수완박 2022.4.30. 민주당이 강행통과시킨 의결 조항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한 축소 경과

아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난 2020.1.13.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에서 가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0.2.4. 의결·공포했다.

이 법안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요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있었다.

- 이 개정 규정은 2021.1.1.자로 시행되었다.

■ 2020.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결

202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1. 2018.11.1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등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4.26. 바른미래당 채이배(백혜련 의원 등 10인 참여) 등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박주민 의원 외 155인) 202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

 
2. 2018.11.1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등 의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유성엽 의원 외 155인) 2020.1.13. 본회의 가결(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 

- 위 내용은 아래 <2020.1.13.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청법 내용·시행일 등> 참고

✔ 그러나 이후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추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4대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에서 제외시키고 2022.4.30.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을 2022.5.9. 의결·공포했다.

- 이 개정 규정은 2022.9.10.자로 시행이 된다.

- 다만 부칙 제3조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허용했다.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이 범한 범죄 <개정 2022.5.9.> ← 검수완박 2022.4.30. 민주당이 강행통과시킨 의결 조항임

다. 위 가목(부패범죄, 경제범죄)·나목(경찰공무원 범죄,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5.9.> ← 검수완박 2022.4.30. 민주당이 강행통과시킨 의결 조항임

- 이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22.9.10.)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2022.9.10.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8.>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 부칙 <법률 제18861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내용> ▸검수완박 법안 내용 및 찬성의원 명단


▋2020.1.13.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경수사권조정 검찰청법 내용·시행일 등

검찰청법(시행 2021.1.1.|법률 제16908호 2020.2.4. 일부개정)

✔ 이하 개정 규정은 2021.1.1.자로 시행되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

-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제1호 부패범죄ㆍ제2호 경제범죄 및 제4호 선거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표(* 아래 항목에서 ※ 설명 부분은 이 별표에서 정하는 수사개시 기준임)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부패범죄 : 다음 각 목의 죄

가.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주요 공직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이 제3조의 경우에는 수수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동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다.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
라. 「정치자금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마. 「의료법」 제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및 「약사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바. 「형법」 제357조 및 제359조(형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
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자. 「상법」 제630조에 해당하는 죄

※ 위 다목부터 자목까지는 수수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 위 차목은 수수금액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카.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 위 카목 범죄(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수사개시 요건은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이 각목 범죄의 기준에 의함

2. 경제범죄 : 다음 각 목의 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형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2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 위 라목부터 카목까지는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 사건인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죄
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죄

하.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 위 하목 중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품 등의 가액(價額)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조작한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
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더.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 위 더목 범죄(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수사개시 요건은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이 각목 범죄의 기준에 의함

☞ 이하 관련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 2021.1.1.대통령령 2020.10.7. 제정]

○ 부칙 <대통령령 제31090호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21.1.1.|법무부령 2020.10.13. 제정]

○ 부칙 <법무부령 제986호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각 법률들

더보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형법
군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의료법
약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예비군법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당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주) 지난 2020.2.4. 개정(공포)된 이 규정에 의해 검찰에게 6대 범죄에 관한 직접수사권한(2021.1.1.부터 시행)이 주어졌으나, 위 설명한 바와 같이 2022.4.30. 민주당이 강제통과시킨 검수완박 추가 개정으로 이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2.9.10.부터 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되고 아래의▴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의 4대 범죄는 경찰의 직접수사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참고 법령>
경찰수사규칙(2022.1.4.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2021.9.24. 2022.2.7. 2022.7.4. 일부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20.3.31. 2020.8.5. 2020.9.3. 2021.1.5. 2021.7.2. 2021.12.4. 2022.7.4. 일부개정)

3.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죄
나. 「형법」 제227조, 제229조(형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 및 제235조(형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
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죄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죄

4. 선거범죄 :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128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 「예비군법」 제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죄
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마.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
바.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사.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차.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
카.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
타.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파.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
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
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동법 제27조의2(동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에 해당하는 죄
너.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머.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 위 4호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금품 선거, 허위사실 공표, 유사기관 설치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또는 자격 상실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 사건인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5. 방위사업범죄 :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아래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위 가목(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나목(경찰공무원 범죄,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별표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이 다목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사가 수사 중 범죄수익의 처분과 관련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위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8.>

<관련 내용> ▸[검·경수사권조정법안 2020.1.13. 가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수정안은 기존과 어떻게 바뀌었나?

○ 부칙 <제16908호 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2021.1.1.)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0.10.7.|대통령령 제31091호 2020.10.7. 제정)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