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국가경찰제 모습

▍1991.5.31. ‘경찰법’이 제정되고, 문재인 정부의 2020.12.22. 기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경찰 조직으로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1948.7.17. 내무부장관 → 1998.2.28. 행정자치부장관 → 2008.2.29. 행정안전부장관 → 2013.3.23. 안전행정부장관 → 2014.11.19. 행정자치부장관 → 2017.7.26. 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었다.

■ 치안행정협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기구

기존 경찰법 제16조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소속의 자문기구인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질서확립운동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시·도소속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2인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중 지방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3인 등이 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치안행정협의회는 폐지되었다. 이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이 2020.12.31.자로 폐지(시행일은 2021.1.1.)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설치되는 지역치안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다.

▴기존 경찰 조직체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둔다.

※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직체계 비교

- 자치경찰제 이전의 국가경찰의 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찰서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했다. 또 경찰행정에 관하여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경찰의 조직체계는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을 두었으며|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이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찰서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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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모습

문재인 정부 초기 자치경찰제는 시·도 단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시킨 이원화된 모델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찰기관의 이중적 설치로 인한 직무 수행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로 수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별도 경찰기관의 설치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인력 이관이 없이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지휘·감독권만을 변화시킨 일원화 체계이다.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인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2021.7.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관리하에 있게 되지만,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2020.4.1.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0.12.22. 기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의 국가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고, 이에 경찰조직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었다.

▴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아래 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를 두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아래 각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등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위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도 의회 및 해당 시·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함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시·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시·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을 말함]

☞ 전국시도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빠른 제정 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3.22. 제정)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2. 제정)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7. 제정)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9. 제정)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14. 제정|자치경찰위원회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06.5.10. 제정|자치경찰단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15. 제정)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3. 제정)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7. 제정)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10. 제정)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13. 제정)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8. 제정)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 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개방형 직위)하여 임용할 수 있다.

경찰청과 시·도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찰사무를 담당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받은 수사업무는 경찰청 소속의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한다. 경찰사무는 크게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며 시·도경찰청장은 수행사무의 성격에 따라 지휘·감독기관이 달라진다. 즉, 국가경찰사무 수행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단, 수사에 관한 사무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현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관련 내용>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장 등의 임명절차·임명권자와 그 근거규정

▶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함)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사무는 크게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데, 다만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시·도경찰청장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시·도경찰청장은 아래경찰공무원법제7조(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관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즉 시·도경찰청장(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4명은 치안정감 계급으로,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 계급으로 보하게 됨)의 임명 절차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한 이 조항에 따라 실시한다.


○ 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경찰공무원법 제3조)
치안총감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 계급으로 보하게 됨)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이하 ‘경찰공무원법’ 제7조 근거).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이하 ‘경찰공무원법’ 제7조 근거).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사항 및 범위

▍국가경찰사무

아래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단, 아래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자치경찰사무

- 위 국가경찰사무에서 열거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시·도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이 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시·도경찰청 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또는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문 구성
▮제2장~제5장 : 경찰청 및 소속기관(제3조~제36조까지)
▮제6장 : 시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제37조~제6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