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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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 등 관련

대한민국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의 수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은 경창청장 1명, 치안정감7명뿐이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은 해양경찰청장 1명, 치안정감은 해양경찰청 차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등 2명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치안총감 계급을 가지는 사람은 총 2명, 치안정감 계급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총 9명으로 한정된다.

경찰총장이 되기 위한 계급조건

경찰총장(치안총감)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 한해서만 임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의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항 때문이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현재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대학장 등 7명뿐이다.

◎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특별시 일원
■ 부산광역시경찰청 - 부산광역시 일원
■ 대구광역시경찰청 - 대구광역시 일원
■ 인천광역시경찰청 - 인천광역시 일원
■ 광주광역시경찰청 - 광주광역시 일원
■ 대전광역시경찰청 - 대전광역시 일원
■ 울산광역시경찰청 - 울산광역시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기도 남부 일원
■ 경기도북부경찰청 - 경기도 북부 일원
■ 강원도경찰청 - 강원도 일원
■ 충청북도경찰청 - 충청북도 일원
■ 충청남도경찰청 - 충청남도 일원
■ 전라북도경찰청 - 전라북도 일원
■ 전라남도경찰청 - 전라남도 일원
■ 경상북도경찰청 - 경상북도 일원
■ 경상남도경찰청 - 경상남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경찰서 명칭·관할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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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경찰관서 명칭·관할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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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 고위직 인사는 대부분 승진과 보직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기존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승진 인사 후에 보직 임용 절차가 이루어진다.

위 각 보직의 치안총감·치안정감 등의 계급 제한 근거 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경찰청 차장)에서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시·도경찰청장)에서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경찰청장 등 4개 시·도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시·도경찰청장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직제 제25조(학장)에서는 경찰대학장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보직의 임명 절차 및 임명권자

※ 경찰공무원의 임용권 관련 규정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해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청 차장(치안정감)·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경찰대학장(치안정감)의 임명 절차는 이 조항에 따라 실시한다. 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개방형 직위)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14조).

- 위 ‘경찰공무원법제7조 ①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28조).

☞ 경찰청장(치안총감)·시·도경찰청장(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4명은 치안정감|나머지 14개 시·도경찰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의 임명 절차는 이 조항에 따라 실시한다.


경찰청장 등의 임용권 위임

-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시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함]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함

- 위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함

■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각 보직에 있어 사전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
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함
3.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함
4.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정년|계급정년)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정년)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60세로 하고, 계급정년은 치안감은 4년,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을 포함해서 9명뿐인 치안정감과 2명뿐인 치안총감인 경찰총장·해양경찰총장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 없다.

하지만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기에 결국 최고 계급인 2년의 치안총감의 계급으로 그 보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보직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