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행함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
-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경찰청장 등의 임용권 위임

-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시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함]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함

- 위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함

■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각 보직에 있어 사전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
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함
3.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함
4.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임용시기 및 특례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됨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함

경찰공무원 직무 종류에 따른 경과(警科) 구분
-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임용제청권자(위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포함)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시 경과를 부여해야 함
1. 일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함

승진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공개경쟁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임용을 한다.

-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시험승진·심사승진), 특별승진(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자동승진)으로 구분한다.

한국 경찰의 경우 총경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직접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아래 직급으로부터의 임명을 허용하는 폐쇄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정년(경찰공무원법 제30조)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함

관련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차례>

I.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공개경쟁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근속승진 임용 ← 현재 페이지 글
【2】 시험승진 임용 ← 현재 페이지 글
【3】 심사승진 임용
【4】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임용
【5】 대우공무원제도

III. 현행 경찰공무원 평정·보직관리
【1】 평정
【2】 보직관리

위 차례 전체 글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1. 채용시험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4.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5. 평정·보직관리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함
1. 총경 :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 1년 이상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될 수 있음)이 포함하지 않으며,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과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 포함됨

승진임용(경찰공무원법 제16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제4조 및 제43조 등)
1. 근속승진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 임용되는 승진제도
2. 시험승진(대상 : 경정 이하 승진) * 경정 이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병행 가능
3. 심사승진(대상 : 경무관 이하 승진)
4. 특별승진 : 특별한 업무 공적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승진제도
- 특별승진은 ▸ 4. 경찰공무원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참고
5. 대우공무원제도 : 승진이라기보다는 승급에 가까운 제도


【1】 근속승진 임용(자동승진)

(경찰공무원법 제16조)

근속승진제도는 승진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계급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속한 자에 대하여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음
-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함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음

1.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는바,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 1년
- 위와 같이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함)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음

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함.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근속승진)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2】 시험승진 임용

시험승진제도는 경정 이하에의 승진에 있어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하고 교육을 이수 받았으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승진시험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의 시험성적 및 근무성적평정점수, 교육훈련점수를 합산하여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실적주의제도 하에서 승진기준으로서의 시험성적은 다른 기준에비해 상대적으로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시험을 승진기준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시험내용이 승진대상자 직위의 능력과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시험 방법도 타당성, 신뢰성,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승진되기 때문에 실적주의 개념에 부합하고 행정의 활력이 생기며 경력 위주의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침체성과 퇴화를 막을 수 있고,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한다. 또한 공무원은 승진에 대비하여 공부를 하게되어 자신의 능력 발전의 동기를 얻게 되고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과거의 근무성적이나 경력이 무시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험은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적응력, 근면성, 협동성, 창의성, 통찰력 등을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시험에 치중하여 일부 시험과목만을 공부하는 데 급급하여 직무에 소홀하기 쉽고, 또한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다.

승진시험 실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7조)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시험 실시권의 위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8조)
경찰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응시자격(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위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신임·기본·전문교육)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징계 관련)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시험의 시행 및 공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
①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
②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시험의 방법 및 절차(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함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음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음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의2)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함
1.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음
2.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함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위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별표]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제33조의3 제1항 관련)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조정점수’)로 함

시험 과목(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
- 위 제31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6]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관련)과 같음
- 위 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7]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관련)과 같음

시험의 합격자 결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②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함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1.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2.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④ 제3항 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함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의2)
① 위 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름
1.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2. 면접시험에서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함
②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함)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 제4항을 준용함
1. 필기시험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3항 또는 제33조의2(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름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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