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 용어
•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함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함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함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함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함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함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행함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
-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경찰청장 등의 임용권 위임

-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시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함]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함

- 위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함

■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각 보직에 있어 사전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
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함
3.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함
4.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임용시기 및 특례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됨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함

경찰공무원 직무 종류에 따른 경과(警科) 구분
-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임용제청권자(위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포함)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시 경과를 부여해야 함
1. 일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함

승진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공개경쟁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임용을 한다.

-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시험승진·심사승진), 특별승진(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자동승진)으로 구분한다.

한국 경찰의 경우 총경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직접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아래 직급으로부터의 임명을 허용하는 폐쇄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정년(경찰공무원법 제30조)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함

관련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차례>

I.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현재 페이지 글
• 공개경쟁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근속승진 임용
【2】 시험승진 임용
【3】 심사승진 임용
【4】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임용
【5】 대우공무원제도

III. 현행 경찰공무원 평정·보직관리
【1】 평정
【2】 보직관리

위 차례 전체 글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1. 채용시험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4.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5. 평정·보직관리

I.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채용시험

• 공개경쟁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제10조)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함
③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음.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동법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위의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2009.5.28.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의 원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2조)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함.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험실시권의 위임(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함.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음
1.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 시·도경찰청장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시·도경찰청장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 경찰대학의 장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조)
① 경찰청장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시험실시권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③ 시험실시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④ 제3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함

▍시험의 방법(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은 제외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함.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함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함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함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함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함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함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함

②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함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함

시험의 구분(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

①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함.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5. 제5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함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7조)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를 준용함. 이 경우 제34조 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5조 제1항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제36조 제1항의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함)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함.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함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함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음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4조를 준용함. 다만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함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함
1. 서류심사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응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함
2. 신체검사 :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3. 종합심사 :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함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경찰청장이 정함

④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함
③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④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함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 본문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응시자격의 예외(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0조의2)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필기시험(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①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4와 같음. 다만 별표2별표3 및 별표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함
1. 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 별표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 : 별표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수준(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2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1.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생 :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 경사 및 경장 :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 순경 :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시험의 합격결정(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① 체력검사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1. 순환식 체력검사(모든 종목을 수행한 완주시간을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함) :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2. 종목식 체력검사(각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체력검사를 말함) :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경찰공무원(순경은 제외)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가목의 경우 필수과목에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5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7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실기시험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름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함)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 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 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 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함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경찰공무원법 제11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제13조)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함.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직위의 정급)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함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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