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행함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
-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경찰청장 등의 임용권 위임
-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시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함]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함
- 위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함
■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각 보직에 있어 사전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
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함
3.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함
4.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임용시기 및 특례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됨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함
▌경찰공무원 직무 종류에 따른 경과(警科) 구분
-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임용제청권자(위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포함)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시 경과를 부여해야 함
1. 일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함
▌승진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공개경쟁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임용을 한다.
-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시험승진·심사승진), 특별승진(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자동승진)으로 구분한다.
한국 경찰의 경우 총경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직접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아래 직급으로부터의 임명을 허용하는 폐쇄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정년(경찰공무원법 제30조)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함
관련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차례>
I.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공개경쟁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근속승진 임용
【2】 시험승진 임용
【3】 심사승진 임용
【4】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임용 ← 현재 페이지 글
【5】 대우공무원제도 ← 현재 페이지 글
III. 현행 경찰공무원 평정·보직관리
【1】 평정
【2】 보직관리
위 차례 전체 글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1. 채용시험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4.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5. 평정·보직관리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함
1. 총경 :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 1년 이상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될 수 있음)이 포함하지 않으며,
-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과,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에 포함됨
▌승진임용(경찰공무원법 제16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제4조 및 제43조 등)
1. 근속승진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 임용되는 승진제도
2. 시험승진(대상 : 경정 이하 승진) * 경정 이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병행 가능
3. 심사승진(대상 : 경무관 이하 승진)
4. 특별승진 : 특별한 업무 공적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승진제도
- 특별승진은 아래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참고
5. 대우공무원제도 : 승진이라기보다는 승급에 가까운 제도
【4】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임용
(경찰공무원법 제19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7조)
특별승진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규정에 의한 청백리포상, 경찰행정발전 기여, 창안 등급 동상 이상, 명예퇴직자 및 대간첩작전 공적, 중요범인 검거, 인명구조 등의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시키는 제도이다.
✓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의 승진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음
1.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 단, 이에 따른 특별승진은 경정 이하 계급승진으로 한정함
②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로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에 따른 특별승진은 경감 이하 계급승진으로 한정함
③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 등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 단, 이에 따른 특별승진은 경감 이하 계급승진으로 한정함
④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단, 이에 따른 특별승진은 치안정감 이하 계급승진으로 한정함
- 이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총경: 4년 이상|경정 및 경감: 3년 이상|경위 및 경사: 2년 이상|경장 및 순경: 1년 이상)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이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등 이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 제1항).
- 이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하는바,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 제2항)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 이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 단, 이에 따른 특별승진은 치안정감 이하 계급승진으로 한정함
- 이 2호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총경: 4년 이상|경정 및 경감: 3년 이상|경위 및 경사: 2년 이상|경장 및 순경: 1년 이상)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징계 관련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 이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바,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함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 이 1호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총경: 4년 이상|경정 및 경감: 3년 이상|경위 및 경사: 2년 이상|경장 및 순경: 1년 이상)와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정년 연장을 지정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급정년(치안감: 4년|경무관: 6년|총경: 11년|경정: 14년)을 연장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 단, 위 1~5호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경감 이하 계급승진으로 한정함
- 위 2~5호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총경: 4년 이상|경정 및 경감: 3년 이상|경위 및 경사: 2년 이상|경장 및 순경: 1년 이상)를 적용하지 아니함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단, 이 6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경위 이하 계급승진으로 한정함
☞ 위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특별승진심사(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음
②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신임·기본·전문교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함. 다만 제37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2항 또는 동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함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름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함
【5】 대우공무원제도
2008.12.3.에 신설된 대우공무원제도는 해당 계급에서 아래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 이상 경과한 사람을 그 상위직급에 상응하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후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 이러한 대우공무원제도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여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경찰공무원은 계급제의 특성으로 인해 시행을 하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대우공무원의 선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총경: 4년 이상|경정 및 경감: 3년 이상|경위 및 경사: 2년 이상|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기간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로 선발할 수 있고,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8조)
대우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 강등일
<이전 글> ▸ 3. 경찰공무원 심사승진 임용 안내
<다음 글> ▸ 5. 경찰공무원 평정·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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