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법 경과

1960~1970년 국가재건최고회의·박정희 정부 당시 지금의 4대 보험 중 건강보험(현 국민건강보험법)의 기초가 된 의료보험법,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국민복지연금법(현 국민연금법),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공부조제도(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의 토대가 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현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부의 1973.12.24.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73년 말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불황 등으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공포되고 이에 시행은 1년간 보류되었다. 1년 후에도 기업부담의 가중과 퇴직금과 연금제도의 상호조정, 노후소득보장에 앞서 실업문제의 선행 등 당시의 현실 상황에 따른 문제로 두 차례나 연기되었다.

결국 1975.12.31. 부칙에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을 개정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1986.12.31. 국민연금법이라는 명칭으로 전부개정되어 준비과정을 거쳐 1988.1.1. 전면시행되었다.

▮ 용어 정의

○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가입대상기간’이란 만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타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그 제외되는 기간
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재학,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 감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납부 예외신청으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병역의무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 ‘수급권’이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란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수급권’이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란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수·국민연금기금 등 통계 현황

1. 연도별·종류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2.5.31. 기준|단위: 명)

▪ 가입자 수 :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로 동법 91조에 따른 납부예외자를 포함
- 단, 가입자는 사업장 입퇴사, 사업의 등록·폐업 등으로 가입자 수는 매일 변경되므로 매월말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 통계에서는 해당 연도 말일 기준 등록된 가입자수를 의미

▪ 가입자의 종류 :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의 종류에 따름
- 사업장가입자 :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2. 종류별·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2.5.31. 기준|단위: 명)


▮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 공무원, ‘군인연금법’에 의한 군인연금 가입 대상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대상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 대상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에서의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당연적용사업장)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이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단 다음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2.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인 사람

1.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로 아래 2. 3. 근로자를 포함. 단 아래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

2.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만 해당) 이상인 사람
○ 건설공사의 사업장 
○ 전기공사의 사업장 
○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산림사업의 사업장

3.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만 해당) 이상인 사람

※ 위 220만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2.1.1. 기준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가 아닌 사람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단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강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만 해당) 이상인 사람

※ 위 220만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2.1.1.기준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위 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위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관련 전체 글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202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단위 : 명)

※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포함

2021 국민연금 지역별 가입자 현황(단위 : 명)

※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포함

2021 노령연금 연령별 수급자 현황(단위 : 명)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현황(2022.6. 말 기준|단위: 십억원)

* 조성·지출 및 적립현황은 현금주의로 작성
* 국고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 공단 사옥 임대보증금, 복지연금 전입금
* 관리운영비 : 인건비, 경비, 제도사업비
* 모든 수치들이 각각 반올림되어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 적립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각지대(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체납자) 현황(2021.10.31. 현재)

▪ 국민연금 가입 대상(3,121만6천명)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국민연금법 제6조)
▪ 예외 :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체납자(아래 표 참고)
- 적용제외자(79만3천명) :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 등 소득부재자(국민연금법 제9조)
- 납부예외자(306만4천명)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 등(국민연금법 제91조)
- 체납자(97만7천명) : 저소득 등을 이유로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

○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현황(2021.10.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