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
- 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험료 9% 중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일(배)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바, 이 곳에서는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를 말함)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만 60세까지이나 본인 신청에 의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의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의 연금보험료 또는 연금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되며,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하는 아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정해지며 매년 7월 결정된다.
• 최초 입사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초 입사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 바, 이때에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힘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한다.
•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이하 설명하는 소득총액 신고 절차를 통해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결정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세무관서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총액 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이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입수·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후 통지해주게 된다. 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소득월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아래 소득총액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총액 신고(국민연금법제21조·시행령 제7조·시행규칙 제13조)
- 위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의 소득총액을 말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소득총액신고 업무 흐름
▴4월 :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5월 :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5월 : 소등촉액 신고(사업장)
▴6월 :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7월 1일 :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에 적용(정기결정)
▴10월 : 국세청 과세자료 대비 소득 적정신고 여부 재확인 실시
○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1유형 : 개인사업장사용자(소득신고자료가 없는 자)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소득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납부예외 신청기간이 산전후·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 위 종전 소득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3,4유형)는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소득총액 등을 실제와 다르게 착오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총액으로 신고要
* 위 휴직일수 상이자(5유형)는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위 3유형, 4유형, 5유형은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2022년도에 실시되는 2021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 신고기한 2022.5.31.(화)까지
▪ 신고대상 : 2021.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 납부예외 중인 자 및 2021.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하며, 2021.12.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취득(납부재개)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2023.6.30.까지 적용
▪ 신고사항
① 근무기간 : 2021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무(사업)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1년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시작일부터 산정
- 2021년 중도 입사자는 2021.1.1.이 아닌 실제 근무시작일부터 산정
② 휴직일수 : 2021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실제 휴직일수 기재
③ 소득총액 : 위 근무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 위 총급여(소득)
• 근로자(외국인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 또는 현 근무처의 ⑯번 금액*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의 ⑪번 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26. 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에 따른다. 이 제24호서식(1)상의 ⑯번(計) 금액을 말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 11. 영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이 제40호서식(1) ❼ 사업소득명세서상의 ⑪번 소득금액을 말함
▮ 위 국민연금 소득총액 미신고시 소득의 결정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소득총액신고서를 수신받은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위 설시한 2022년도에 실시되는 2021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의 경우에 미신고시는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1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3.3%)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연도별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 변동률 2015 3.6%, 2016 3.2%, 2017 4.1%, 2018 4.0%, 2019 4.9%, 2020 4.4%, 2021 3.3%
위 신고대상자는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까지(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30까지 신고 가능) 전년도 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받은 한해의 소득 합계를 소득총액신고서(서식 예 : ‘2021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 해당 가입자 개별마다 전년도 소득 합계를 각 나열하여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 세무서에 원천징수지급조서 신고한 근로자는 제외한다(과세자료결정대상). 즉,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기재하면 된다.
☞ 소득총액 신고는 국민연금 고유 신고사항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총액 신고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온라인으로 신고
- 국민연금 EDI 서비스 사이트에서 신고(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한 로그인)
- 사회보험 EDI 서비스 사이트에서 신고(회원가입 로그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웹으로 신고
- QR 웹팩스(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신고된 각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총급여)을 그 가입자의 총 근무일수를 나누어 30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은 절사함)이 되고, 이 기준소득월액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세율 9%를 적용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로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해 소득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고, 이에 의해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된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일(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이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A값(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을 말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 이 기준소득월액은 아래 각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 아래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만원 미만은 반올림함)
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된 A값(평균소득월액*)
나.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제1호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된 A값(평균소득월액*)
* '평균소득월액(A값)'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는데, 매년 12.31.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납부예외자 제외)한다.
2. 상한액 : 위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만원 미만은 반올림함)
- 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하한액과 상한액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 고시)’의 명칭으로 매년 고시(관보 게재)되고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이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이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위 고시된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 적용되는 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월 35만원이고, 상한액은 월 553만원이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이 고시된 하한액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 이 기준소득월액은 이와 같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 이외에도 기본연금액 B값(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산정 등 연금급여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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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연도별 가입자 현황(단위 천명, 천개소)
▮ 소득월액 적용기준 경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소득을 일정한 구간으로 등급화한 뒤 그 소득구간별(등급별) 대표값을 소득월액으로 적용하는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하였으나, 2008.1.1부터는 실제 소득액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매년 7.1일자로 결정되며, 그 해 7.1일부터 다음 연도 6.30일까지 적용된다. 신고 소득월액이 최저액(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최고액(상한액)보다 많은 때에는 최고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적용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당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초안을 설계하였는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주로 참조한 일본 후생연금제도의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를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 채택했다. 1973년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총 3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하한(1등급)은 7천원, 상한(35등급)은 20만원이었다.
❍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은 기존 국민복지연금법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 총 35등급을 수정해 총 53등급으로 구성하였으며, 하한(1등급)은 7만원, 상한(53등급)은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53개 등급체계로 변경한 취지는 1977년부터 운영되던 직장가입자 대상 의료보험제도(현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표준소득월액체계와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데 있었다. 1986년 기준 의료보험제도의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의료보험법 시행령 제5조)는 총 53등급으로 하한(1등급)은 7만원이고, 53등급은 190만원부터 만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을 표준보수월액으로 적용해 사용했다.
❍ 이후 기존 표준소득월액체계의 상·하한 수준에 대한 비판에 따라 199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한액 22만원)과 상한액(360만원) 상향 및 등급체계를 총 43개로 축소하였다.
2. 기준소득월액 등급체계 적용
❍ 이후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의 전부개정으로 표준소득월액체계를 기준소득월액체계로 전환해 상한과 하한만 설정하고 상·하한 사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급 없이 실제 소득에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에 대해 부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 1995년 이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작동해 온 표준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장기간 고정된 채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고소득층의 실소득과 기준소득 간 격차가 증대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이에 2009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소득 수준 변화(A값 변동률)에 자동 연동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다만 A값 변동률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초과 소득분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동률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2010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함에 따라, 실제 보험료 부과소득과 실제 소득 간 격차 문제가 일부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과거 장기간 상·하한액을 고정시켜둔 여파로 상하한액을 자동연동해 조정한 지 10여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 기준소득월액 구간 현실화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A값 대비 상한액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상한액 구간에 속한 가입자의 비중은 2020년 기준 13.2%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 상·하한액을 A값에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지금까지도 A값의 2.0배, 하한액은 0.12~0.1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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