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까지 낼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47조는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등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또한 연금보험료·연금급여·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하게 하고 있다.

관련 전체 글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임의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만 60세가 된 때
5.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에 해당하게 된 때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9% 부담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매년 전년도 12.31.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는 제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란 게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1.부터 다음 연도 3.31.까지이다. 

다만, 임의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임의가입자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전년도 12.31.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설시한바와 같이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9%를 적용하게 된다. 현재 중위수 소득100만원으로 납부 보험료는 9%9만원이 최저 보험료이다. 그러나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임의가입자 본인이 원해 기준소득월액이 높게 결정되면 보험료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

- 임의가입자에서 만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임의가입자의 경우처럼 중위수 소득의 9%로 납부할 수 있다.

※ 임의가입신청은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신청 외에 우편과 팩스,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중위수 소득 : 전체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 2010.7.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31. 기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 임의가입자의 소득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등

1) 임의가입자의 변경 신고 등 관련

※ 임의가입자의 가입자 변경 등에 관한 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제2항)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임의가입자는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정정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항제4호·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임의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적용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 해당 연도 4월(4.1)부터 다음 연도 3월(3.31)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제2항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임의·임의계속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追納保險料 국민연금법 제92)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2)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4) 위 설시한 다음과 같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5)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③ 1988.1.1.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이란 추가납부보험료(追加納付保險料)의 줄임말이다.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는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부예외되어 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추납 신청 대상

추납신청을 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다. 추납을 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갖춰야 하고, 과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껏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을 할 수 없다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있다.

1. 납부예외 기간(납부예외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이전에는 납부예외자가 아래의 전업주부처럼 그 기간의 제한없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의 모든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2020.12.29. 법 개정으로 10년이라는 제한이 있다.

2. 적용 제외 기간(적용 제외자)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개월 분이라도 납부하고 난 다음 퇴사 등으로 경력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와 같이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한 기간을 적용제외 기간이라고 함)

- 이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다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 자격을 취득 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추후납부제도가 시행된 1999.4.1.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물론 법 개정으로 10년 미만으로 그 기간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과거 10년 이상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전 기간이 10년 내의 기간이라면 모든 기간을 보장받는 셈이 된다.


 이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1998.12.31. 국민연금법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을 신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신설 조항(현재는 제92) 1999.4.1.부터 시행되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국민연금법 제77조의2) 1995.1.5. 신설1998.12.31. 개정 내용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 경우에는 12월 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1. 3세 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때 ▴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인 때 ▴화재·사고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때 ▴기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77조의2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위 2~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국민연금법 77조의3)|1998.12.31. 신설 내용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追納保險料)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별정직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 그리고 1988.1.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

- 이 당시 신설된 위 77조의3에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제92에 의한 추후납부 대상과 기간은 기존에는 위 설시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4) 5)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2016.5.29.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전부개정하고 제1항에  위 1) 2) 3)을 신설하여 무소득 가정주부 등도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 조항은 2016.11.30.부터 시행되었다.

 부칙 제6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14214 2016.5.29.)

 2016.5.29. 국민연금법 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1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4.1. 이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 등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2001.4.1. 이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2008.1.1. 이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 2020.12.29.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개정 전까지는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모두 추납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 내용은 2020.12.29.부터 시행된다. 10년 미만이므로 10년의 120개월이 아닌 119개월(9년 11개월)까지의 기간까지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한 번 납부하면 취소가 안 된다.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시행규칙 제42)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追納保險料)를 내려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아래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②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③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⑤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2. 아래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함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로 나온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월보험료가 9만원이고 추납 월수가 45개월이면 90,000 × 45개월 = 4,050,000이 된다.

임의가입자의 추납 연금보험료는 그 상한이 있다. 그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으로 부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인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이 A값은 매년 바뀌게 된다)9%이며 이 값을 초과해서 낼 수 없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신설 2016.11.29.).

2020년 적용되는 재평가연도 2019년도 A값2,438,679원, 2021년 적용되는 재평가연도 2020년도 A값 2,539,734원, 2022년 적용되는 재평가연도 2021년도 A값2,681,724원이다. 이에 각각 월 최대 219,480원, 228,570원, 241,350원의 보험료로 추납기간 월수를 곱해 추납할 수 있다.

- 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 위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및 추납보혐료 내용 정리

1. 임의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 및 최저 보험료의 증액

임의가입자월 보험료는 전술한바와 같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9%를 적용하게 된다. 2022.4.1.부터 2023.3.31.까지 1년간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이 100만원 9%9만원최저 보험료가 된다. 그러나 임의가입자 본인이 원해 기준소득월액이 높게 결정되면 보험료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

* 위 설시한바와 같이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위 중위수 소득 100만원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 9만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하한액 : 35만원
- 상한액 : 553만원

- 위에 따라 2022.7.1.부터 2023.6.30일까지의 임의가입자의 월 최저 보험료는 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의 9%9만원이 되고, 월 최대 보험료553만원의 9%49만7천7백원이 된다. 따라서 임의가입자90,000원497,700원 사이에서 다달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2.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및 추납보험료의 상한액

전술한바와 같이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 ×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로 나온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추납 계산에 있어 월 최저 보험료는 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의 9%9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상한액은 위 설명한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2년의 경우 553만원)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9%가 된다. 

- 2022년 적용(적용기간 : 1.1.~12.31까지)되는 재평가연도 2021년도 A값2,681,724원으로 이 금액이 추납에 있어서 상한액이 된다. 이 2,681,724원9%241,350원이 추납 계산에 있어서 최대 보험료가 된다. 이에 월 최대 보험료인 497,700원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추납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241,350원으로 그 금액이 제한된다. 이 최대 241,350원의 보험료로 추납기간 월수를 곱해 추납할 수 있는 것이다.


▮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국민연금법 제10조|시행규칙 제5조)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 가입 및 탈퇴하려는 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임의가입자 가입 신청서|임의가입자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