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까지 낼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47조는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등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또한 연금보험료·연금급여·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하게 하고 있다.


1.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지역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위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위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만 60세가 된 때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202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단위 : 명)

※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포함


1-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77조)는 제외한다.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 특수직종 근로자’란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의 갱내 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또는 어업·양식업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함)으로서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수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전(全) 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함
*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함
*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1988.1.1. 현재 만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만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 및 기준소득월액과 변경된 소득신고 등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제2항)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16조제2항·4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이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국민연금 시행령 제3조제2항)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 ▴사업소득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변경된 소득신고 등

1.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소득 결정·변경된 소득신고·보험료 적용방식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과 적용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아래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아래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아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아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제122조(공단의 조사·질문)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1. 농업 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 어업(양식업을 포함)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을 뺀 소득
5.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2.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소득 결정·보험료 적용방식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과 적용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 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3.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이 제6조제2항 또는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아래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또는 대리인)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항에 따른 소득신고(소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아래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아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 실무적으로는2.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또는 납부 재개 신고시에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22.4.1.부터 2023.3.31.까지 적용되는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이 금액의 9%9만원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소득과 관련해서는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 소득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규정 제2항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로서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 이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또는 그 대리인)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조사·질문(국민연금법 제122조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임의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항에 따른  소득신고(소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시행령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련 전체 글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국민연금법 제91)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위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시행규칙 제41)

사용자지역가입자는 위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위 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부 예외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단은 6 또는 7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追納保險料 국민연금법 제92)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2)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4) 위 설시한 다음과 같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5)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③ 1988.1.1.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이란 추가납부보험료(追加納付保險料)의 줄임말이다.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는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부예외되어 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추납 신청 대상

추납신청을 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다. 추납을 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갖춰야 하고, 과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껏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을 할 수 없다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있다.

1. 납부예외 기간(납부예외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이전에는 납부예외자가 아래의 전업주부처럼 그 기간의 제한없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의 모든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2020.12.29. 법 개정으로 10년이라는 제한이 있다.

2. 적용 제외 기간(적용 제외자)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개월 분이라도 납부하고 난 다음 퇴사 등으로 경력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와 같이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한 기간을 적용제외 기간이라고 함)

- 이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다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 자격을 취득 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추후납부제도가 시행된 1999.4.1.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물론 법 개정으로 10년 미만으로 그 기간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과거 10년 이상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전 기간이 10년 내의 기간이라면 모든 기간을 보장받는 셈이 된다.


 이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1998.12.31. 국민연금법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을 신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신설 조항(현재는 제92) 1999.4.1.부터 시행되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국민연금법 제77조의2) 1995.1.5. 신설1998.12.31. 개정 내용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 경우에는 12월 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1. 3세 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때 ▴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인 때 ▴화재·사고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때 ▴기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77조의2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위 2~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국민연금법 77조의3)|1998.12.31. 신설 내용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追納保險料)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별정직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 그리고 1988.1.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

- 이 당시 신설된 위 77조의3에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제92에 의한 추후납부 대상과 기간은 기존에는 위 설시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4) 5)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2016.5.29.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전부개정하고 제1항에  위 1) 2) 3)을 신설하여 무소득 가정주부 등도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 조항은 2016.11.30.부터 시행되었다.

 부칙 제6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14214 2016.5.29.)

 2016.5.29. 국민연금법 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1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4.1. 이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 등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2001.4.1. 이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2008.1.1. 이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 2020.12.29.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개정 전까지는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모두 추납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 내용은 2020.12.29.부터 시행된다. 10년 미만이므로 10년의 120개월이 아닌 119개월(9년 11개월)까지의 기간까지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한 번 납부하면 취소가 안 된다.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시행규칙 제42)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追納保險料)를 내려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아래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②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③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⑤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2. 아래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함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월보험료가 9만원이고 추납 월수가 45개월이면 90,000 × 45개월 = 4,050,000이 된다.

- 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국민연금법 제13시행규칙 제8)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구 국민복지연금법(법률 제2863호)의 개정법률 국민연금법 법률 제3902호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 가입 및 탈퇴하려는 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서'|'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