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 4.5%, 사용자는 부담금 4.5% 각 부담)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9% 부담
*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이후 기본연금 산정방식에서 설명함
▮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등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또한 연금보험료·연금급여·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하게 하고 있다.
1. 사업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단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제외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만 60세가 된 때
5. 위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에 해당하게 된 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 포함)는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아래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등 하나에 해당되면 아래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함)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직역재직기간'이란 아래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함)을 말한다.
☞ '직역연금법'이란 1. 공무원연금법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별정우체국법을 말하고,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이들 법(적용대상 및 연금)에 따른 1. 공무원연금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군인연금 4.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험료 9% 중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1-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 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77조)는 제외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 ‘특수직종 근로자’란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의 갱내 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또는 어업·양식업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함)으로서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수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전(全) 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함
*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함
*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1988.1.1. 현재 만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만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 및 기준소득월액과 소득신고 등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시행령 제3조제1항)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사업소득
2. 근로자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을 말하는데,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외근로 비과세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소득*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포함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한 해 동안 휴직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득으로 신고,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한다.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소득신고 등
※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4조·13조·14조·16조1항·4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제4조(휴·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1.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소득 결정·소득 신고·보험료 적용방식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아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근무기간 - 휴직일수)] × 30일(배)
- 여기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를 말함)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만 60세까지이나 본인 신청에 의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를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의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위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1항에 따른 소득 신고임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소득월액을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소득총액 신고'를 말하며 아래 글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총액 신고(국민연금법제21조·시행령 제7조·시행규칙 제13조)
- 위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의 '소득총액'을 말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 및 소득총액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 구간별(50만원 - 500만원) 가입자 구성비(단위 : 천원, 명)
※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 하한액은 35만원 ▴상한액은 553만원
2.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소득 결정·소득 신고·보험료 적용방식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위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6월)*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위 '정기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이란 이전 글인 '소득총액 신고절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6월에 정기결정되고,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이 적용되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위 1.2.3호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하여 다음해 6월까지 보험료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적용방법에 의하여 소득총액 신고절차 등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가 적용되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납부하게 되는 바, 이제는 이 기준소득월액 체계에 의해 매해 새 보혐료가 산정된다.
** 입사(복직)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초 입사(복직)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바, 소득에는 근로계약 시 급여 항목인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및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은, 입사(복직) 시점에 약정되는 이 급여 항목들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을 그 기간의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배를 곱한 금액(* 아래 산식 참고)으로 결정한다.
※ 위 신규가입자 및 계속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규 가입자(최초 입사자) 및 복직자(납부예외 대상)의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최초 입사시 또는 복직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그해 1년치 급여 항목 소득총액을 365로 나눈 후 이에 30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되는바, 신규가입 자격취득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단, 최초 입사일 또는 복직일이 12.2. 이후의 경우에는 이 취득·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다음 해 1월)부터 다음 연도 6월(다다음 해 6월)까지]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일
- 위 산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소득월액 = { [ (입사한 달에 지급된 급여 항목 합계 × 12) + (이외 그해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합계) ] ÷ 365 } × 30일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한다.
☞ 연금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9%)
2. 기존 가입자(계속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전년도 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가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받은 한해의 소득합계(소득총액)를 그 근무일수로 나눈 후 이에 30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되는바,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일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사업장 사용자 및 사업장 근로자의 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위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함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함
⑵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근로소득) 제1항에 따른 아래 각호의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제3호에서 열거한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함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이 된다.
3.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위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이 제6조제1항 또는 위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아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 대리인)는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1항(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제2항(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아래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각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아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 위 소득신고란 국민연금법 제21조의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로서 이 소득신고는 위 설명한 ‘총액신고’를 말하는 것이다.
이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소득총액 미신고 시 위 제1호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전년도 평균소득월액(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함)의 변동률(2021년 3.3%)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조사·질문(국민연금법 제122조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의가입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1항(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제2항(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따른 위 소득신고(총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위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 위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자 자격 취득 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시('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하는 비율(현재 20%)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연금공단은 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위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자료, 임금대장, 그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 충당·반환 등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 또는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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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④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③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납부예외·추납 등
②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의 소득총액 신고절차·보험료 계산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아래의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 위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시행규칙 제41조)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위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부 예외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단은 위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단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追納保險料 국민연금법 제92조)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2)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4) 위 설시한 다음과 같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5)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③ 1988.1.1.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이란 추가납부보험료(追加納付保險料)의 줄임말이다.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는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납부예외되어 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추납 신청 대상
추납신청을 하려면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다. 추납을 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갖춰야 하고, 과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껏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되는 아래 각호의 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있다.
1. 납부예외 기간(납부예외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이전에는 납부예외자는 아래의 전업주부처럼 그 기간의 제한없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의 모든 납부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2020.12.29. 법 개정으로 10년이라는 제한이 있다.
2. 적용 제외 기간(적용 제외자)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개월 분이라도 납부하고 난 다음 퇴사 등으로 경력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와 같이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한 기간을 적용제외 기간이라고 함)
- 이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다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 자격을 취득 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추후납부제도가 시행된 1999.4.1.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의 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물론 법 개정으로 10년 미만으로 그 기간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과거 10년 이상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전 기간이 10년 내의 기간이라면 모든 기간을 보장받는 셈이 된다.
※ 이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1998.12.31. 국민연금법 제77조의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을 신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신설 조항(현재는 제92조)은 1999.4.1.부터 시행되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국민연금법 제77조의2) 1995.1.5. 신설|1998.12.31. 개정 내용
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12월 이내의 연금보험료에 한한다.
1. 3세 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 입원한 때 ▴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인 때 ▴화재·사고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때 ▴기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위 제77조의2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휴직으로 인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는 위 2~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국민연금법 제77조의3) 1998.12.31. 신설 내용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追納保險料)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 :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별정직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 그리고 1988.1.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
- 이 당시 신설된 위 제77조의3에서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민연금법 제92조에 의한 추후납부 대상과 기간은 기존에는 위 설시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4) 5)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으나, 2016.5.29.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전부개정하고 제1항에 위 1) 2) 3)을 신설하여 무소득 가정주부 등도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 조항은 2016.11.30.부터 시행되었다.
○ 부칙 제6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법률 제14214호 2016.5.29.)
위 2016.5.29.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4.1. 이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 등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2001.4.1. 이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2008.1.1. 이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 2020.12.29.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개정 전까지는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모두 추납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 내용은 2020.12.29.부터 시행된다. 10년 미만이므로 10년의 120개월이 아닌 119개월(9년 11개월)까지의 기간까지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한 번 납부하면 취소가 안 된다.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시행규칙 제42조)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追納保險料)를 내려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아래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타공적연금 등 해당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②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③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⑤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2. 아래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①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②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⑤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⑥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⑦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함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면 월보험료가 9만원이고 추납 월수가 45개월이면 90,000 × 45개월 = 4,050,000원이 된다.
- 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국민연금법 제13조|시행규칙 제8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가 된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또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구 국민복지연금법(법률 제2863호)의 개정법률 국민연금법 법률 제3902호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또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 가입 및 탈퇴하려는 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신청서'|'임의계속가입자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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