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행함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
-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경찰청장 등의 임용권 위임

-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시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함]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함

- 위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함

■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각 보직에 있어 사전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
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함
3.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함
4.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임용시기 및 특례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됨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함

경찰공무원 직무 종류에 따른 경과(警科) 구분
-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임용제청권자(위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포함)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시 경과를 부여해야 함
1. 일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함

승진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공개경쟁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임용을 한다.

-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시험승진·심사승진), 특별승진(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자동승진)으로 구분한다.

한국 경찰의 경우 총경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직접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아래 직급으로부터의 임명을 허용하는 폐쇄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정년(경찰공무원법 제30조)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함

관련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차례>

I.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공개경쟁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근속승진 임용
【2】 시험승진 임용
【3】 심사승진 임용
【4】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임용
【5】 대우공무원제도

III. 현행 경찰공무원 평정·보직관리 ← 현재 페이지 글
【1】 평정
【2】 보직관리

위 차례 전체 글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1. 채용시험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4.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5. 평정·보직관리

III. 현행 경찰공무원 평정·보직관리

【1】 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9조)

※ 승진의 기준
승진후보자를 선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각 직급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형태가 적용되고 있다. 실적 위주의 평가 요소로는 근무성적·시험성적·교육훈련성적 등을 들 수 있으며 경력 위주의 평가 요소로는 근무연수·근무경력·학력 등을 들수 있다. 또한 승진의 기준의 주관적인 평가로는 면접시험, 근무성적평정 등을 들 수 있으며 객관적인 것으로는 필기시험, 경력평정 등을 들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경력평정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승진시험에 있어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있음

1.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2.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함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근무성적 평정

1. 근무성적 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Appraisals)이란 공무원의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수단으로 조직 내에서 당해 공무원이 평소에 수행한 근무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및 태도를 위주로 하여 그 근무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성적평정은 대상자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승진제도에 있어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의 목적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공무원 능률향상에의 기여 그리고 공무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하지 아니함.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함

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함

 근무성적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 위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함.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함
1. 수 : 20퍼센트
2. 우 : 40퍼센트
3. 양 : 30퍼센트
4. 가 : 10퍼센트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근무성적의 총평정점 50점을 만점으로 함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위 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 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함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함.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1의 기준을 따름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

◎ 근무성적 평정자

현재 근무성적 평정은 1·2·3차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됨
- 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음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

■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함

■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함

■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함

■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함

2. 경력 평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

경력 평정의 시기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며,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총경: 4년 이상|경정 및 경감: 3년 이상|경위 및 경사: 2년 이상|경장 및 순경: 1년 이상)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만,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

■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확인할 수 있음

■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음

1. 기본경력
가. 총경·경정·경감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경위·경사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다. 경장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순경 :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경정·경감 :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경위 :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경사 :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마. 경장 : 기본경력 전 1년간
바. 순경 : 기본경력 전 6개월간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
1. 아래 ②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산입함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2항 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2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함

경력 평정의 방법
-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
1. 위 경력 평정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2.  경력 평정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음

◎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 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됨

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함

3. 가점 평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인 자격증 소지자,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재직 중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줌
1.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함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함.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함
3.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위 제1호에 따른 가산점 : 0.5점
2. 위 제2호에 따른 가산점 : 1점

- 위의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음

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 등의 장은 각 평정표(위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함)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함


【2】 보직관리

보직관리의 원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 시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직제의 신설·개편 또는 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교육훈련·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1.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함
⑤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2항 및 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함

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3조)
① 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함
 경사 이하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 지구대, 파출소,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나 그 밖에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함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4조)
①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해야 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22조(교육훈련)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음

<이전 글> ▸ 4. 경찰공무원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