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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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과정과 그 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행함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
-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경찰청장 등의 임용권 위임

- 아래와 같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시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함]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함

- 위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함

■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함
- 위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음

※ 각 보직에 있어 사전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
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함
3.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함
4.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임용시기 및 특례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됨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의 전날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 : 기소된 날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사망한 경우 : 사망일의 전날

■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봄
■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함

경찰공무원 직무 종류에 따른 경과(警科) 구분
-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임용제청권자(위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포함)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시 경과를 부여해야 함
1. 일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보안경과(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 :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4. 특수경과(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
•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함

승진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공개경쟁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임용을 한다.

-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일반승진(시험승진·심사승진), 특별승진(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근속승진(자동승진)으로 구분한다.

한국 경찰의 경우 총경 이상의 직급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직접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아래 직급으로부터의 임명을 허용하는 폐쇄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정년(경찰공무원법 제30조)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 치안감 : 4년
• 경무관 : 6년
• 총경 : 11년
• 경정 : 14년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함

관련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차례>

I.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공개경쟁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근속승진 임용
【2】 시험승진 임용
【3】 심사승진 임용 ← 현재 페이지 글
【4】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임용
【5】 대우공무원제도

III. 현행 경찰공무원 평정·보직관리
【1】 평정
【2】 보직관리

위 차례 전체 글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1. 채용시험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4.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5. 평정·보직관리

II.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함
1. 총경 :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 1년 이상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승진임용 제한기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될 수 있음)포함하지 않으며,

-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과,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포함됨

승진임용(경찰공무원법 제16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제4조 및 제43조 등)
1. 근속승진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 임용되는 승진제도
2. 시험승진(대상 : 경정 이하 승진) * 경정 이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병행 가능
3. 심사승진(대상 : 경무관 이하 승진)
4. 특별승진 : 특별한 업무 공적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승진제도
- 특별승진은 ▸ 4. 경찰공무원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참고
5. 대우공무원제도 : 승진이라기보다는 승급에 가까운 제도


【3】 심사승진 임용

승진심사제도

심사승진제도는 업무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한 경찰관을 상위계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경찰공무원의 심사승진제도는 크게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라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뉘며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함이 원칙이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현 심사승진은 경무관 이하에의 승진에 있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사람에 한하여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 평점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심사절차를 거쳐 승진한다. 다만 경정 이하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승진에 있어서 최종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각종 승진기준 요소들과 인사권자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최종 심사위원들이 각 요소들에 대한 확인점검과 토의에 의하여 합의제로 운영하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투표에 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승진(경찰공무원법 제15조)
1)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함.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음

※ 이하 후술 내용 요점 정리 : 승진심사·승진시험 대상자 및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대상자
◎ 승진심사·승진시험 대상 구분(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2항)
-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 단,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50% 인원)·승진심사(50% 인원) 병행 가능*
○ 경무관·총경 : 승진심사 대상
○ 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 승진시험(승진심사 병행 가능: 승진심사일 경우에만 아래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됨) 대상
* 위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시험승진)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심사승진)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함. 다만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어느 한쪽의 예정 인원이 50퍼센트초과하게 정할 수 있음
- 단, 이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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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별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대상 구분(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3항)
-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
○ 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 승진심사위원회(중앙·보통승진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법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는 위 작성(작성 대상자: 총경 이하)된 승진대상자 명부선순위자(승진시험 합격 승진후보자는 제외)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함

2)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함.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아래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④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소속기관 등 및 경찰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둠

3)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아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하여야 함. 승진심사위원회는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함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승진임용 예정인원수가 산출되어야 함.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 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원을 책정하고 소속기관별로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당해 계급의 근속분포 등 소속기관별 승진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① 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함.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특수분야’)별로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만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1. ① ④에 해당되는 경우 및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④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2항 단서에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는바,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시험승진)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심사승진)을 병행하는 경우에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씩을 각각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함. 다만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어느 한쪽의 예정 인원이 50퍼센트를 초과하게 정할 수 있음
- 단, 이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함
 ⑤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아래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함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름.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소속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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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이 계급별로 작성함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
2.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시·도경찰청의 장
3. 경찰청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 경찰청의 각 국(局) 단위급 부서별 국장급 부서장
4.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 경찰서장  
- 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도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름
1.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2.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 명부
위 경찰공무원 평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9조)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함. 다만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1. 근무성적 평정점 :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 35퍼센트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음
1. 자격증 소지자
2.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3. 재직 중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방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①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작성기준일인 매년 1월 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1.5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함
③ 위 설시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식으로 산정함.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함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함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봄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함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음
1.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 심사승진 과정은 먼저 위와 같이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중 점수 상위자 순으로 5배수를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승진후보자를 선발함

승진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법 제17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승진심사에 의하여 하고,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승진시험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소속기관 등 및 경찰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소속기관 등 및 경찰서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함.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음
1.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중앙승진심사위원회
2.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함)
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 시·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은 각각 승진임용 인원의 50퍼센트로 함
② 심사승진임용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함


승진심사(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4조)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함. 다만 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음

승진심사 대상(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0조)
승진심사는 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함.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음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함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신임·기본·전문교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교육훈련이수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동료·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의2)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나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을 포함)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동일·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함

승진심사의 기준(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추천
6. 적성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등 순위로 선순위자를 결정함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함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경찰공무원법 제18조)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은 승진시험(승진시험 대상자: 경정 이하 계급)에 합격한 사람과 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승진심사 대상자: 경무관·총경 및 승진심사 대상 경정 이하 계급)에서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이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름

*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시자,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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