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 기존의 국가경찰 제도
종래의 경찰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에의 경찰조직과 경찰사무는 국가로 일원화되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로서 이 법 또한 국가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경찰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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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선(2017.5.9. 선거)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히겠다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2018.4.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권한의 분권화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의견과 함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통한 정부의 자치경찰제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2018.11.13. 문재인 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자치경찰제 검토 모형안>
- 조직·인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하고,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7,617명)의 36%인 4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 인사·신분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다.
-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 이러한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3.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법제화와 시행
2006.7.1.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어 오던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전국단위로 확대실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고,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2020.12.22. 종래 ‘경찰법’을 법률 제17689호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과 함께 전부개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도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종래 국가가 온전히 수행하던 경찰사무 일부를 각 시·도의 자치사무 영역으로 이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에 앞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이미 자치경찰단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을 단계적으로 파견하고 사무를 추가하는 ‘확대 운영’을 시행했다. 이에 2018.4.30.부터 3단계에 걸쳐 제주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의 일부 사무를 제주 자치경찰단에 이관하는 동시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이원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후 2021.3.30. 다시 법 개정을 통해 그 시행일인 2021.7.1.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2021년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2021.7.1.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 전국시도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빠른 제정 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3.22. 제정)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2. 제정)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7. 제정)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9. 제정)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9.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14. 제정|자치경찰위원회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06.5.10. 제정|자치경찰단 관리)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4.15. 제정)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3. 제정)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7. 제정)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10. 제정)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13. 제정)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21.5.28. 제정)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크게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지역적으로 분산하고,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충실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했다.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개방형 직위)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 시·도경찰청장은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후 현행 경찰 조직체계>
▋자지경찰제 개편 체계
▌ 행정안전부 소속
1.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이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시·도지사 소속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등의 소관 사무를 행한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시·도지사는 다음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①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②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③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2. 시·도 경찰청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개편 경찰 조직구성(2022.6. 현재)
I. 국가경찰
▋ 경찰청
경찰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9국 10관 33과 23담당관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장
• 대변인 : 행정지원 담당
- 홍보담당관
• 감사관(3개 담당관) : 행정지원 담당
- 감사담당관·감찰담당관·인권보호담당관
▍경찰청 차장
◎ 5국
• 생활안전국 : 민생치안 담당
-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4개 과
• 교통국 : 민생치안 담당
- 3개 과
• 경비국 : 사회질서 유지 담당
- 위기관리센터·3개 과
• 공공안녕정보국 : 사회질서 유지 담당
- 공공안녕정보심의관·4개 과
• 외사국 : 사회질서 유지 담당
- 3개 과
◎ 5관
• 기획조정관 : 행정지원 담당
- 5개 담당관·1개 팀
• 정보화장비정책관 : 행정지원 담당
- 3개 담당관
• 경무인사기획관 : 행정지원 담당
- 5개 담당관
• 치안상황관리관
•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국가수사본부(수사 담당)
◎ 4국
• 수사국(4개 과)
- 경제범죄수사과·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중대범죄수사과
• 형사국(3개 과)
- 강력범죄수사과·마약조직범죄수사과·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사이버수사국(3개과·포렌식센터)
- 사이버수사기획과·사이버범죄수사과·사이버테러대응과·디지털포렌식센터
• 안보수사국(4개 과)
- 안보기획관리과·안보수사지휘과·안보범죄분석과·안보수사과
◎ 3관
• 수사인권담당관
• 수사기획조정관(2개 담당관)
- 수사운영지원담당관·수사심사정책담당관
• 과학수사관리관(2개 담당관)
- 과학수사담당관·범죄분석담당관
▮ 경찰청 부속기관
◎ 교육기관(4개)
• 경찰대학
• 경찰인재개발원
• 중앙경찰학교
• 경찰수사연수원
◎ 책임운영기관(1개)
• 경찰병원
II. 자치경찰
▋ 18개 시·도경찰청
- 치안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 18개 시·도경찰청을 두고 있다.
▮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찰서 등
• 경찰서 258개
• 지구대 616개
• 파출소 1,4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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