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상고심] 대법원 2018도2666 판결
- 판결 선고 : 2018.4.10. 상고기각판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2018.4.10.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5.22.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피고인1 : 박××
• 피고인2 : 이×호
• 피고인3 : 김×선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흑산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피해자에게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2는 그 기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고인3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07.1.21.경 대전 소재 피해자 김○○의 집을 침입하여 강간치상, 강간하였다.
▍파기환송 전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각각의 ‘준강간미수’ 및 피고인1의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공모관계와 합동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각자 단독의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의 판단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형을 다시 정하여,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2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3에 대하여 징역 1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1은 피고인2가 따라 오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관사에 도착한 후 피고인2는 피고인1 차량 바로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2는 관사 주변에서 10여 분간 피고인1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1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열려 있는 관사에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나아걌다.
피고인3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1, 2와 피해자가 식당에 없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1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피고인1은 자신의 준강간미수 범행 후 피고인2가 피해자의 관사에 들어가자, 식당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3에게 피고인2가 관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3은 피해자의 관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2는 피고인3의 재촉으로 자신의 범행을 멈추고 피고인3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관사 밖으로 나와 식당 쪽으로 내려갔고 피고인3은 피고인2에 의해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저지른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공모․합동관계의 성립 여부
나. 판결 결과
상고기각(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고,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의 잘못도 없음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상호 의사연락과 행위지배 하에 저지른 공모, 합동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 후 원심이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간의 의사연락 없이 이루어진 독립된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이하 최종 재상고심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18.4.10. 선고 2018도2666 판결
판결선고 2018.4.10.
상고인 :
• 피고인1 : 박××
• 피고인2 : 이×호
• 피고인3 : 김×선
환송판결 :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도6594 판결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8.1.29. 선고 2017노47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 공모공동정범 , 합동범, 주거침입죄의 고의,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 사건 지역 흑산면 거리 뷰(▾클릭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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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심급별 재판결과
▋ 재판 경과
❚ 피고인 죄명
1. 김×선(당시 38세) ← 식당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2. 이×호(당시 34세) ← 양식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 박××(당시 49세) ← 횟집 식당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심급별 재판결과
1.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6고합47) 제1형사부(엄상섭 부장판사)
- 판결 선고 : 2016.10.13.
• 김×선 : 징역 18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항소제기 : 2016.10.13. 피고인·검사 쌍방항소
• 이×호 : 징역 13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항소제기 : 2016.10.18. 피고인·검사 쌍방항소
• 박×× : 징역 12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항소제기 : 2016.10.14. 피고인·검사 쌍방항소
2. 제2심 광주고등법원(2016노452)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 판결 선고 : 2017.4.20.
• 김×선 : 징역 10년(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명령)
- 상고제기 : 2017.4.25. 피고인·검사 쌍방상고
• 이×호 : 징역 8년(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명령)
- 상고제기 : 2017.4.21. 피고인·검사 쌍방상고
• 박×× : 징역 7년(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명령)
- 상고제기 : 2017.4.24. 피고인·검사 쌍방상고
3. 제3심 대법원(2017도6594)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 판결 선고 : 2017.10.26. 파기환송
4. 파기환송심 광주고등법원(2017노474) 제4형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
- 판결 선고 : 2018.1.29. 선고
• 김×선 : 징역 15년(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명령) ← 판결 확정
- 상고제기 : 2018.2.5. 피고인 상고
• 이×호 : 징역 12년(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명령) ← 판결 확정
- 상고제기 : 2018.2.5. 피고인 상고
• 박×× : 징역 10년(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명령) ← 판결 확정
- 상고제기 : 2018.1.29. 피고인 상고
5. 재상고심 대법원(2018도2666)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 판결 선고 : 2018.4.10. 상고기각판결로 원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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