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월보험료 산정 방법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연금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하고, 또한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연금액 산출을 위해서도 필요로 한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986.12.31.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시행일은 1988.1.1.) 시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다가 2007.7.23. 다시 국민연금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다.
❚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초로 쓰이는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이 매월 내는 9%의 연금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9% 요율을 적용하게 납부하게 된다.
즉, 월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9% 중 사용자(부담금)와 가입자(기여금)가 각각 4.5%를 부담하고, 그 외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 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까지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가입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당연적용 사업장(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2010.7.1.부터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 다만 이러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임의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도 2010.7.1.부터는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위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의 탈퇴신청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 확인은 ① 가입자의 청구(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제21조에 따른 ② 가입자의 신고(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또는 ③ 공단직권으로 한다.
☞ 해당 규정 :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23조제1항).
-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23조제1항).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 신고
○ 위 ② 가입자의 신고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확인
▪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신고
가입기간 중 근로자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 아래 소득총액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해당 규정 :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1항|동 시행규칙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동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1항|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신고
공단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에 의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조사·확인을 통해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또는 국세청 과세자료(종합소득세)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게 변경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고, 이에 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변경된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해당 규정 :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항|동 시행규칙 제15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동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2항|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
- 국민연금공단은 위에 따른 소득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22조제1항).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재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10조)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심사청구서 제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사청구서 제출)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둔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관련 글>
▸[행정심판·행정소송] ① 행정심판(개요·청구 및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② 행정소송(개요·청구 및 절차)
▋공단의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국민연금법 제123조)
공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아래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아래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법인·단체는 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과세·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적용·탈퇴·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상실(고용종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구상권에 관한 자료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지급에 관한 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 병역법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및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 등에 관한 자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양식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자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의료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변사체 신고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갱신에 관한 자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자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의 다문화가족 자료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자료(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사건번호, 종국결과,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수급자에 관한 자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수사의뢰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 중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선고·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별표 2의3제1호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제2항)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등과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단 동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두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국민연금법 제123조의2)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 포함)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 :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동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에 따른 청구·신청·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제7호 및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를 준용한다.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18세 미만 근로자 및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18세 미만 근로자 및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1) 신규 사업장가입자* 및 복직자(납부예외 대상자의 복직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가입자의 입사 또는 복직 시의 기준소득월액은 입사(복직) 시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이 신고소득에는 근로계약 시 급여항목인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및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다음의 구별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정기결정(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6.30까지)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이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은, 입사(복직) 시점에 약정되는 위 급여항목들에 대한 그해 1년 치 소득총액을 그 기간의 근무 일수로 나눈 금액에 30배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즉,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그해 1년치 급여항목 소득총액을 365로 나눈 후 이에 30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되는데, 신규가입 자격취득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단, 최초 입사일 또는 복직일이 12.2. 이후의 경우에는 이 취득·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다음 해 1월)부터 다음 연도 6월(다다음 해 6월)까지가 된다.
☞ 기준소득월액 산정식 = { [ (입사한 달에 지급된 급여 항목 합계 × 12) + (이외 그해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합계) ] ÷ 365 } × 30일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한다.
(2)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위 (1)과 (2)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그러나 위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서 정하는 아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해 이 고시를 통해 변경된다.
*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하한액 : 35만원
- 상한액 : 553만원
즉, 이 기준소득월액이 위 고시된 하한액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상한액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월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350,000원 × 9% = 월 31,500원(최소보험료)
▪ 5,530,000원 × 9% = 월 497,700원(최대보험료)
2) 현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사업장가입자(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가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받은 한해의 소득 합계(소득총액)를 그 근무 일수로 나눈 후 이에 30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으로 되는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그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기준소득월액 산정식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일
✓ 이 산정한 기준소득월액 역시 위 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서 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예) 사업장가입자의 2022년도에 적용할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 결정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022.5월(5.1.~30까지.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2.6.30.까지)에 전년도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소득총액(총급여)을 그 가입자의 총 근무일수를 나누어 30을 곱하면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이 되는 바, 공단은 2022.6월에 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통지 후 7월에 정기결정하고, 이 기준소득월액을 2022.7.1.~2023.6.30.까지의 기간 동안 요율 9%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 월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2월에 진행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근로자의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소득금액 변경에 따라 소득월액 또한 변동된다.
❚ 사업장 사용자(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신고
가입자(근로자)의 사업장 사용자(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31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액을 공단에 신고(소득총액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총액 신고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소득총액신고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때 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1.부터 12.31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의 합계가 된다. 연도 중간 입사자의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단,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10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한다. 공단은 이 과세자료를 입수·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후 통지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5월에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소득총액 신고서’가 발송되어 오면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1~12.31까지의 1년치 소득총액을 5.31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된다.
공단은 이 신고된 소득액을 확인하고 6월에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은 절사)을 결정한 후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 공단은 위에 따른 소득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22조제1항).
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당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보험료(9%)에 적용된다. 매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새 기준소득월액으로 그해 보험료가 산정되어 진다.
※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하는 비율(현재 20%로 아래 산식 참고) 이상(하락 또는 상승)인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 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입증서류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데, 공단은 이 변경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 대리인)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포함)의 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위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함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함
⑵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근로소득) 제1항에 따른 아래 각호의 근로소득에서 동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함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2020.1.1.부터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함
- 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이 된다.
※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2. 지역가입자(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적용방식
1) 신규 지역가입자* 및 납부재개자(납부예외 대상자의 납부재개)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지역가입자(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 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산정한 기준소득월액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서 정하는 아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해 이 고시를 통해 변경된다.
* 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하한액 : 35만원
- 상한액 : 553만원
즉,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위 고시된 하한액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상한액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350,000원 × 9% = 월 31,500원(최소보험료)
▪ 5,530,000원 × 9% = 월 497,700원(최대보험료)
✔ 위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또는 납부 재개 신고시 신고한 소득 또는 아래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있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시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이 신고·신청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위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또는 납부 재개 신고시에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등 소득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22.4.1.부터 2023.3.31.까지 적용되는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이 금액의 9%인 9만원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확인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 1) 신규 지역가입자 및 납부재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을 준용하여 신고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결정한다.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소득과 관련해서는 ⑤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및 추납 등
2) 현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함
지역가입자(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위 1)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와 공단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공단은 지역가입자(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등 과세 자료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고, 가입자는 통지 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전년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 소득 ▴임업 소득 ▴어업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 소득범위 내 해당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은 이 신고 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결정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위 조사·확인 및 통지와 신고까지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설명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 >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 신고' 참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1. 농업 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 어업(양식업을 포함)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을 뺀 소득
5.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이 경우 공단은 소득신고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종합소득세 등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소득월액을 말하며,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함)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공단은 위에 따른 소득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22조제1항).
※ 실무적으로는 소득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상향 안내문이 발송되고,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하향 신고할 것을 전화로 안내한다.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위에 따른 소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확인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 1) 신규 지역가입자 및 납부재개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을 준용한다.
✓ 이 기준소득월액도 마찬가지로 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지역가입자(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위 사업장가입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득신고 할 필요는 없으나, 종사 업종이 변경되거나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단은 이 변경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해당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시 소득 감소로 인해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보통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므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노후에 좀 더 많은 보험료 수급을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입증서류 없이도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는 1년간(1.1.~12.31까지)의 종합소득(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에 대한 세금으로 당해연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1부터 31일(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까지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70조의2).
**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국세청 훈령인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또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세무서장이 발급하게 된다.
✓ 이 기준소득월액도 마찬가지로 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2호).
(1) 지역가입자(또는 대리인) :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또는 대리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국민연금 시행령 제3조제2항).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범위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 ▴사업소득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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