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지수 연혁
한국의 해방 전 주요품의 도매 및 소매가격에 대한 조사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경성상공회의소 등이 실시하였다. 조선은행은 1910년 이후 서울의 도매물가지수를, 조선총독부는 조사월보에 1933년과 1936년을 100으로 하는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를 발표해 왔다. 이들 지수는 모두 각 품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산술평균으로 계산되었다.
경성상공회의소는 1924년부터 주요 품목의 도매 및 소매가격을 조사하였다. 통계청이 홈페이지와 발간자료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조사는 1936년에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고 게재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단, 각 도시의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가격자료를 취합하여 조선총독부 식산국이 1937.6.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한 바가 있지만, 이 소매물가지수는 단순산술평균에 의한 것이고 서비스 가격도 누락되어 있어 소비자물가지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해방 직후 조선은행(1950.6.12. 한국은행으로 변경)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 생활필수품의 소매가격을 조사하였고, 1936년과 1945년 8월 하순을 각각 100으로 하는 소매물가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수도 각 품목의 가격을 단순산술평균으로 산출한 것이었다. 이후 이 소매물가지수는 1947년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로 재편되면서 처음으로 각 품목의 가중치를 감안하게 되는 라스파이레스산식(Laspeyres’ Formula)으로 작성되었다. 이 지수는 1945.8.까지 소급하여 1957년 말까지 도시별 및 월별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조선은행은 1955년부터 서울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초까지 발표하였고, 이후 이 업무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의 전신)으로 이관되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1965년부터 조사통계국에서 전국 주요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를 포함하는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였고, 이후 5년 주기로 기준연도 지수가 갱신되었다. 1990.12.27.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독립 승격됨에 따라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공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은행 발간 물가총람·물가연보·물가통계 등, 해방 전(1907~1939) 소비자물가지수 추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이력
▴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에서 처음 실시
▴ 1945년 한국은행의 전신인 조선은행으로 이관
▴ 1947년 「서울소매물가지수」를 1936년 기준지수와 1945년 기준지수로 병행하여 작성·발표
▴ 1949년 품목별 가중치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1947년 기준 「전국소매물가지수」 발표
▴ 1955년 기준 「서울소비자물가조사」부터 서비스요금 포함
▴ 196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하여 전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작성·공표
▴ 1990년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조사 담당
▴ 1990년 기본분류지수 외에 상품성질별지수, 신선신품지수 등 4가지 특수분류별지수 작성
▴ 1995년 자가주거비용 포함(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귀속임대료 방식으로 물가지수에 포함) 지수를 작성하여 보조지표로 활용
▴ 2000년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장기 기조물가인 농산물 및석유류 제외지수 작성
▴ 2005년 기본분류체계를 국제분류기준인 COICOP 분류체계로 개편
▴ 2010년 한국표준목적별 지출분류에 따라 기본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품목성질별 분류에서도 전기·수도·가스를 별도로 분류, 가중치 모집단을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제외)로 확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OECD 방식) 작성, 481개 품목 조사
▴ 2012년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중치 개편주기를 단축(2~3년)
▴ 2015년 하위단계(품목) 지수 계산시 기하평균식 적용, 조사지역(38개 도시) 및 조사품목(460개) 조정
▴ 2017년 가중치 기준연도 변경(2015년→2017년), 계절농수산물의 미 출회 기간 처리방법 개선(이월*→대체**)
* 이월 : 미 출회 기간 중의 지수를 출회기간의 마지막 달 지수와 동일하게 처리
** 대체 : 계절품목을 제외한 실제 거래되는 계절 품목군 지수 변동률을 계절품목에 적용
▮ 물가지수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되고 있는 물가지수는 한국은행 작성의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 PPI)와 통계청 작성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로 대별할 수 있고, 이외에도 한국은행 작성의 수출입물가지수(Export and Import Price Indexes)와 GDP디플레이터(GDP deflator) 등이 있다.
이외 통계청 작성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가 있는데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를 편제하고, 농가경제를 가격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조사주기는 농가판매가격조사는 월 1회 중앙조사를 실시하고 농가구입가격조사는 월 1회(15일 기준) 지역조사 및 중앙조사를 실시한다.
☞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시장에서 1차적으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로서,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동향 파악과 경기동향 판단지표로 이용되어지며 또한 생산자의 부담 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어 진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가지표로서 매년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이나 기업의 노사간 임금협상의 기초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매월 초에 공표하고 있다.
☞ 수출입물가지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품목의 가격변동을 파악하여 국내물가에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다. 이 지표는 수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대외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을 실질화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을 추계한 다음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명목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그해 가격으로 측정한 반면 실질GDP는 그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고정된 기준년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모든 경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계되므로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GDP 디플레이터는 다른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나 소비자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매분기별 국민소득통계 공표 시 GDP 디플레이터도 포함하여 공표하고 있다.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기준연도 구조로 고정시켜 작성하는 지수로서 매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지수개편(5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 방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 가중치 고정 산식인 '라스파이레스산식'은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현실반영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의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품목간 상대적인 지출액이 달라져 기준연도로부터 비교시점이 멀어질수록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품목을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하는 등의 개편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5년마다 경제·사회 구조 및 가계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조사품목 및 가중치(가중치 개편은 5년 주기 기준년 개편 사이에 실시하는데 0, 2, 5, 7자 년 기준으로 조정 중) 등을 갱신함으로써 지수의 현실 반영을 하게 된다.
2018년 12월에는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고, 계절농수산물의 지수처리 방법을 이월방식에서 상위분류 지수변동률을 활용한 대체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20년 기준 개편에 따른 지수 기준연도는 2015년→2020년으로 변경되고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2020년으로 변경되었다.
▪ 대표품목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
- 가중치 :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
- 가중치 개편은 5년 주기 기준년 개편 사이에 실시(0, 2, 5, 7자 년 기준으로 조정 중)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품목 가격의 가중평균 변동을 나타낸다. 즉, 전체 가격변동을 계산할 때, 각각의 대표품목은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전체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표품목의 상대적 중요도는 그 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지며, 이것이 소비자물가 품목의 가중치이다. 예를 들어, 쌀에 대한 가구지출비중이 달걀보다 3배 더 많다면 쌀 가격과 달걀 가격이 동일하게 10% 상승하더라도 쌀 가격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걀 가격 상승 보다 3배 많을 것이다. 이렇듯 가중치는 각각의 대표품목에 부여되는 수치(가중치 총합은 1,000)로서, 각각의 대표품목이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 소비자물가조사
○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소비자물가조사는 국민의 소비생활에 관한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기준시점(현재 2020년)의 지수(100)와 비교하여 계산한 수치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소비자물가지수의 활용
1) 거시경제지표로서 가구부문 전체의 물가상승(price inflation)에 대한 평균적인 측정값을 제공
2) 생계비나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장수혜금 (social security benefits)과 그 밖의 사회수혜금(social benefits), 그리고 임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
3)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에서 현재의 금액을 과거 일정시점기준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디플레이터(Deflator)로 활용
*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수지, 국민계정과 지역계정에서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소매판매액 통계,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4) 가구부문만이 아닌 경제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물가상승(general inflation)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조정하거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무역 및 환율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사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7호)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에 의한 조사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및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 소비자물가 지수의 공표
소비자물가동향은 매 익월초에 보도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소비자물가지수 월보(매 익월 초)와 소비자물가지수 연보(매년 5월경)에 수록하여 발간된다.
▮ 기준연도별 소비자물가 지수개편 내용
▪ 1945년 8월 하순기준 및 1936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서울시 생활필수품 소매물가지수
산식 : 단순산술평균법(품목수 : 52개)|단순기하평균법(품목수 : 52개)
▪ 1947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전국소매물가지수
산식 : 가중총화법
품목수 : 43개
▪ 1955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서울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
품목수 : 154개
▪ 1960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서울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산술평균법
품목수 : 248개(1960~1962), 279개(1963~1964)
▪ 1965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
품목수 : 284개
▪ 1970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
품목수 : 338개
▶추가품목 : 보리쌀(압맥), 병어, 상추, 목장우유, 고추장, 건빵, 방세(전세), 흑백TV, 전축, 선풍기, 냉장고, 라디오, 화장지, 고속버스료, 담배(한강, 청자) 등
▶탈락품목 : 된장, 뉴스가, 엿, 돈가스, 장국밥, 명주, 소모복지, 판재, 벽돌, 담배(파랑새, 풍년초), 펜촉, 구두약 등
▪ 1975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
품목수 : 349개
▶추가품목 : 혼합미, 대구, 조개, 된장, 크래카, 유산균음료, 인삼, 생화, 기성신사복, 시외버스료, 우편료(국제), 칼라필름, 전화기 등
▶탈락품목 : 곰탕, 전화가설비, 소포료, 수도료(기본), 병적증명서, 보리쌀(압맥), 전갱이 등
▪ 1980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
품목수 : 394개
▶추가품목 : 마요네즈, 케찹, 분말커피, 스낵과자, 고량주, 인삼주, 도시가스, 분말커피, 칼라TV, 세탁기, 전기밥솥, 도서, 전철료, 사진기 등
▶탈락품목 : 흑백필름, 건빵, 채종유, 바나나, 센베이, 약주, 와이셔츠세탁료, 흑백필름 등
▪ 1985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
품목수 : 411개
▶추가품목 : 목장우유, 햄, 버섯, 옥수수기름, 쵸코파이, 두유, 베이컨, 케익, 생맥주, 하수도료, 화장대, 소화성궤양약, 전산학원비, 피아노학원비, 외국어학원비, 시외전화료, 시내버스료(학생) 등
▶탈락품목 : 사과(국광), 카라멜, 혼합미, 함석, 못, 흑백TV, 고무신, 구두닦이, 머릿기름, 양재학원비, 선박료 등
▪ 1990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품목수 : 470개
▶추가품목 : 수입쇠고기, 치즈, 명란젓, 맛김, 햄버거, 아파트관리비, 이삿짐운송비,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자렌지, 에어콘, 진공청소기, VTR, 퍼스널컴퓨터, 우황청심원, 주사료, 미술학원비 등
▶탈락품목 : 마춤코트, 좁쌀, 수수쌀, 들기름, 인삼차, 병어, 다방우유, 창호지, 성냥, 양초, 양은솥, 광목, 재봉사, 라디오, 도서관비, 기차료(비둘기) 등
▪ 1995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품목수 : 509개
▶추가품목 : 후레이크, 미나리, 피자, 생수, 탕수육, 캠코더, 수입양주, 골프연습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피아노조율비,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세차료, 이동전화료, 경승용차, 무선호출기, 국제항공료, 유선방송비, 컴퓨터통신이용료, 카드수수료 등
▶탈락품목 : 정부미, 베이컨, 버터, 양복지, 화학사, 레코드판, 구충제, 모포, 맞춤숙녀복, 고무장갑, 맞춤신사복 등
▪ 2000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품목수 : 516개
▶추가품목 : 부침가루, 액젓, 건강보조식품, 즉석식품, 삼겹살(외식), 볶음밥, 스테이크, 맥주(외식), 소주(외식), 치과처치료, 교과서(대학), 학교보충학습비, 학교기숙사비, 자격증응시료, PC방이용료, 골프장이용료, 택배수수료 등
▶탈락품목 : 녹두, 핫도그, 굴비, 쨈, 건포도, 곶감, 전기다리미, 주전자, 보온병, 재봉료, 안약, 구강약, 반창고, 자, 무선호출기, 앨범, 가스라이타, 전세버스임차료 등
▪ 2005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품목수 : 489개
▶추가품목 : 육류통조림, 양상추, 브로콜리, 스파게티, 죽(외식), 비데, 지역난방비, 청소용세제, 혈당계, 애완동물병원비, 스키장이용료, 모바일콘텐츠이용료, 찜질방이용료, 장례식장이용료 등
▶탈락품목 : 팥, 함박스텍, 화장대, 밥상, 쌀통, 전기후라이팬, 세숫대야, 수건, 탁상시계, 전자계산기, 카세트테이프, 서예학원비 등
▪ 2010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기준시 고정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품목수 : 481개
▶추가품목 : 혼식곡, 전복, 밑반찬, 전기매트, 가전제품렌탈비,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인터넷전화료, 스마트폰이용료, 유아용학습교재, 캠핑용품, 애완동물미용료, 오리고기(외식), 생선회(외식), 수입승용차, 요양시설이용료, 문화강습료, 화장장이용료 등
▶탈락품목 : 가자미, 북어, 청주, 한복, 캠코더, 정수기, 세탁비누, 공중전화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유선전화기, 자판기커피, 전자사전, 금반지, 문화시설입장료 등
▪ 2015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품목수 : 460개
▶추가품목 : 현미, 낙지, 블루베리, 파프리카, 아몬드, 파스타면, 식초, 전기레인지, 보청기, 치과구강용약, 헬스기구, 지갑, 건강기기렌탈비, 휴대전화기수리비, 컴퓨터수리비, 도시락, 휴양시설이용료, 보험서비스료
▶탈락품목 : 꽁치, 난방기기, 잡지, 케첩, 신발세탁료, 커피크림, 사전(책자), 피망, 세면기, 예방접종비
▪ 2020년 기준 지수
공식명칭 : 소비자물가지수
산식 : 가중산술평균법(라스파이레스산식 Laspeyres’ Formula)
품목수 : 458개
▶추가품목(14개) : 새우, 체리,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기타육류가공품, 마스크, 식기세척기, 반창고, 의류건조기, 유산균, 전기동력차, 선글라스, 쌀국수
▶탈락품목(13개) : 연탄, 비데, 정장제, 프린터, 남자학생복, 여자학생복, 넥타이, 의복대여료, 교과서, 고등학교납입금, 학교급식비, 사진기, 스키장이용료
▶통합품목(6개) : ·피아노+현악기→악기, 아동복+유아복→유아동복, 놀이시설이용료+레포츠이용료→놀이시설이용료, 공책+스케치북+복사용지→종이문구, 시외버스+고속버스→시외버스
▶세분품목(3개) : 즉석식품→즉석식품·편의점도시락, 자동차용품→자동차용품·블랙박스, 문화강습료→문화강습료·기타학원
※ 2020년 소비자물가조사 통계 개요
▪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정부 재정·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가계수지·국민소득계정 등 다른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사용
▪ 조사대상 범위(대표품목)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
- 20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1인 이상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소비지출총액의 10,000분의 1(월평균 256원) 이상이고,
- 동종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
▪ 조사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 주요 40개 시(도)를 선정
40개 주요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부천, 고양, 안산, 용인, 화성,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천안, 아산, 서산,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창원, 김해, 진주, 양산, 제주
▪ 조사권역
선정된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조사권역수를 정하고 조사지역을 지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 (2020년 기준 155개 조사권역 선정)
▪ 조사대상처
약 26,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와 약 11,000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제외
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일시적인 비정상 가격
나) 외상이나 할부판매 또는 통신판매 가격
다) 다량거래 가격
라) 밀수입 가격 등
▪ 조사대상 지역 :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40개 도시의 약 26,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 업체와 약 11,000개 전월세 가구
▪ 조사항목
- 지정된 품목 458개 및 조사상품(규격) 1047개의 실제 거래가격
- 집세(집세 종류,집세 액, 주택특성 등)
▪ 공표
공표주기 : 월
공표시기 : 조사기준 월 익월
▪ 공표범위 : 시·도
▪ 공표방법 및 URL :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소비자물가지수월보, 소비자물가지수연보
▪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 공업제품(중순), 서비스(하순), 농축산물·석유류(초순, 중순, 하순)
- 조사기간 :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초순, 중순, 하순 1일씩), 공업제품(3일), 서비스(2일)
- 조사주기 : 월
▮ 5년 주기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및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현행의 소비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서울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후 통계청으로 독립승격)이 1965년부터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매 5년 주기로 지수개편을 해 오고 있다. 5년이 되는 해를 기준연도(지수 100)로 하여 다음 5년이 되기까지 비교연도(비교시점)의 물가지수는 이 기준연도(기준시점) 100에 대한 물가의 높고 낮은 정도를 측정한다.
☞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CPI)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
☞ 지수(Index number)
어떤 현상에 대한 수준의 추이를 살피거나 몇 개의 현상에 대한 추이를 서로 대비하기 위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가격 및 수량의 변동을 기준시점의 값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낸 값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이 되는 1985년도는 지수를 100으로 보는 지수기준연도가 된다. 그 다음 5년이 되는 해인 1990년 또한 지수기준연도가 되고 이렇게 5년 주기로 지수가 변경된다. 2022년 현재의 물가지수는 2020년 개편된 지수 100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변경되면 이후 연도의 물가지수는 지수 100을 초과하지만, 그 이전 연도별(추계계열 1965년*~기준연도 직전 해) 지수는 100 미만 수치로 조정되어 재편된다.
* 통계청은 도시별 및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의 경우 1965년까지 소급한 장기계열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준 5년이 되는 1990년 지수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1990년 이전 과거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0 미만의 지수로 전면 조정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1989년은 92.1로 88년은 87.1로 87년은 81.3로 86년은 78.9로 85년은 76.5로 되고, 1965년은 6.8로서 과거의 연도별 지수가 각 조정된다.
이렇게 개편 연도에 따른 시계열(장기시계열)은 통계청이 과거 첫 시작부터 해당연도마다 지수를 작성해 지표를 일부 고정시키고, 개편 시 작성 가능한 시점까지만 보정을 하게 된다.
※ 기준연도 개편 시의 지수접속 방법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 주기로 개편(품목조정 포함 전반적인 지수개편)하므로 과거 계열과 새로운 계열의 접속이 요구되는바 이때의 접속 방법으로는 계열별로 단순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1990년 기준을 예로 들면 1990년 이전의 과거계열(1963~1989)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된다.
▪ 1990년 기준 과거 시계열(장기시계열) = (100 ÷ 1985년 기준 1990년도의 연평균 지수) × 1985년 기준 시계열
주) 1990년도의 연평균지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하지 않은 값을 사용한다.
예) 1990년 지수 개편(5년 정기지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위 설명한바와 같이 그 이전 연도별마다 지수가 새롭게 조정된다.
▸'1985년 기준 1990년도의 연평균 지수'는 130.2
▸'1985년 기준 시계열' → 이 의미는 1985년 지수개편 당시 조정된 연도별 각 지수를 말한다.
위 조건에서
1) 1990년 기준 1989년 지수는 위 적시한바와 같이 92.1이 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위 공식에 의해 계산해 보면 (100 ÷ 130.2) × 119.9(1985년 기준 1989년 지수임) = 92.089(반올림하면 92.1)
2) 1990년 기준 1965년 지수는 위 적시한바와 같이 6.8이 되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위 공식에 의해 계산해 보면 (100 ÷ 130.2) × 8.8(1985년 기준 1965년 지수임) = 6.758(반올림하면 6.8)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기준연도에 따른 연도별 조정지수(시계열)를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계산을 하려면 각 기준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정보 사이트인 KOSIS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서는 2020년 기준(2020=100) 전(全)연도 소비자물가지수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 2015년도, 2010년도, 2005년도…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 이 자료를 보려면 통계청 발간 시중(또는 통계청)판매되는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책자가 있지만, 온라인 PDF 자료로 다운받아 보려면 국회전자도서관 사이트(바로가기)에서 검색해 다운받아 볼 수 있다.
1969년~2007년까지는 제목이 '물가연보'로 되어 있고, 2008년~2021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연보'로 되어 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1969~2021년까지의 연도별 자료 중 '물가연보 1972'와 '물가연보 1986' 및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2008'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2021'은 현재까지는 국회의정관 3층에 있는 디지털정보센터에서 열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열람 및 다운 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소비자물가지수 연보 2021'은 아래 안내한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22년 현재 1969년~2021년까지의 53권 중 위 4권을 뺀 49권을 이 국회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검색해 다운받아 볼 수 있다.
5년마다 개편되는 기준연도에 조정된 연도별 전체 물가지수표를 보려면 모든 자료를 볼 필요 없이 그 5년에 해당되는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보'를 보면 그 이전 연도의 연도별 전체 물가지수표를 볼 수 있다. 즉 1990년도 기준 물가지수표를 보려면 1995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연보'를 보면 1965년부터 1990년도 기준연도(지수 100)까지 및 이후 5년인 1995년까지의 환산된 지수(위 계산식에 의한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2015=100)표를 보려면 2022년 12월 현재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온라인간행물 > 주제별(바로가기) > 임금/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연보(2020=100) >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보(2015=100)로 들어가면 2016년~2020년까지 5년간의 각 소비자물가지수 연보를,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보(2020=100)로 들어가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연보를 PDF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또 2022년 12월 현재 통계청 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바로가기)에서 '소비자물가동향'으로 검색하면 2010년 1월 ~ 2022년 현재까지 월별 '소비자물가동향'과 매년 12월에서는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서는 해당연도 포함 이전 10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수치가 제공되고 있다.
▮ 5년 주기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 1985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1985=100)
1982 92.300
1983 95.400
1984 97.600
1985 100.00(1984년 대비 2.5% 상승)
1986 102.80(1985년 대비 2.8% 상승)
1987 105.90(1986년 대비 3.0% 상승)
1988 113.40(1987년 대비 7.1% 상승)
1989 119.90(1988년 대비 5.7% 상승)
○ 1990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1990=100)
1987 81.300
1988 87.100
1989 92.100
1990 100.00(1989년 대비 8.6% 상승)
1991 109.30(1990년 대비 9.3% 상승)
1992 116.10(1991년 대비 6.2% 상승)
1993 121.70(1992년 대비 4.8% 상승)
1994 129.30(1993년 대비 6.3% 상승)
○ 1995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1995=100)
1992 85.948
1993 90.075
1994 95.719
1995 100.00(1994년 대비 4.5% 상승)
1996 104.90(1995년 대비 4.9% 상승)
1997 109.60(1996년 대비 4.4% 상승)
1998 117.80(1997년 대비 7.5% 상승)
1999 118.80(1998년 대비 0.8% 상승)
○ 2000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2000=100)
1997 90.224
1998 97.002
1999 97.791
2000 100.00(1999년 대비 2.3% 상승)
2001 104.10(2000년 대비 4.1% 상승)
2002 106.90(2001년 대비 2.8% 상승)
2003 110.70(2002년 대비 3.5% 상승)
2004 114.70(2003년 대비 3.6% 상승)
○ 2005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2005=100)
2002 90.757
2003 93.946
2004 97.320
2005 100.00(2004년 대비 2.8% 상승)
2006 102.20(2005년 대비 2.2% 상승)
2007 104.80(2006년 대비 2.5% 상승)
2008 109.70(2007년 대비 4.7% 상승)
2009 110.80(2008년 대비 2.8% 상승)
○ 2010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0=100)
2007 90.302
2008 94.523
2009 97.129
2010 100.00(2009년 대비 2.9% 상승)
2011 104.00(2010년 대비 4.0% 상승)
2012 106.28(2011년 대비 2.2% 상승)
2013 107.67(2012년 대비 1.3% 상승)
2014 109.04(2013년 대비 1.3% 상승)
○ 2015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2015=100)
2012 96.789
2013 98.048
2014 99.298
2015 100.00(2014년 대비 0.7% 상승)
2016 100.97(2015년 대비 1.0% 상승)
2017 102.93(2016년 대비 1.9% 상승)
2018 104.45(2017년 대비 1.5% 상승)
2019 104.85(2018년 대비 0.4% 상승)
○ 2020년(100.00) 기준 소비자물가 총지수(2020=100)
2017 97.645
2018 99.086
2019 99.466
2020 100.00(2019년 대비 0.5% 상승)
2021 102.50(2020년 대비 2.5%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 계산식 : 아래 1) 또는 2)
1) 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 연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 100
2) 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 연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00
▮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A값 계산하기
위 기준연도 이전 3년까지의 지수를 별도로 표기한 것은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계산에 필요한 3년이기 때문이다. A값 계산에는 연금수급 전 3년까지 각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3년 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2년 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1년 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필요로 하는 바, 이 각 3년의 지수는 신규연금 수급연도('적용연도'라 함) 1년 전 연도(직전연도)의 지수가 어느 5년 주기 소비자물가지수 재편연도(기준연도)에 속하게 되는지에 따른 지수들이기에, 이 기준연도 시점의 지수를 선택하면 된다.
- 소비물가지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금(social security benefits) 및 임금조정 등에 널리 사용된다.
이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제1항1호에서 정하는 A값(균등부분)과 B값(소득비례부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기본연금액(법 제51조)
① 국민연급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아래 1. 2.를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가입기간 20년 초과 시는 그 초과 1년(1년 미만의 매1월은 1/12년으로 계산)마다 본문 계산 금액에 1천분의 50(0.05)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가. 나. 다. 산정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A값'이라 함)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함)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B값'이라 함). 단, 다음 가. 나. 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아래 (1) (2)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 산정한 B값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함).
(2)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함).
나.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추가산입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 산정한 A값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출산에 대한 추가산입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 산정한 A값에 해당하는 금액
② 위 ①에의 각 호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 ②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노령연금 등의 연금액은 이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 위 A값 계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값(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균등부분)
[ ①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②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③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 ÷ 3
☞ 이에 따라 2021년(2021.1.1.~12.31. 기간)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하는 A값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적용연도(2021년) 이전 3년별 평균소득월액
▸2018년 평균소득월액* : 2,412,593
▸2019년 평균소득월액 : 2,530,634
▸2020년 평균소득월액 : 2,641,611
*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 적용연도(2021년) 이전 3년별 소비자물가지수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 99.086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 : 99.466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 100.00
- 위 ① ② ③을 풀어 각 계산해 보면
①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100.00 ÷ 99.086 = 1.009(물가변동환산율)* × 2,412,593(2018 평균소득월액) = 2,434,306(평균소득월액 환산액)
주) * 위 물가변동환산율은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로 하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100.00 ÷ 99.466 = 1.005(물가변동환산율) × 2,530,634(2019 평균소득월액) = 2,543,287(평균소득월액 환산액)
③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641,611(2020 평균소득월액)
위 각 계산금액 ① 2,434,306 + ② 2,543,287 + ③ 2,641,611 = 합계 7,619,204 ÷ 3 = 2,539,734(A값)
2021.1.1.부터 12.31. 사이에 신규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연금수급 개시 전(2020년도 기준)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은 253만9,734원이 된다.
위 A값 외 B값의 산정에는 과거 소득이력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NPS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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