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

1988.1.1. 국민연금 첫 시행 이후 아래와 같이 두 차례(1999.1.1. 시행|2008.1.1. 시행*)의 연금개혁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의 차이가 있고, 또한 2007.7.23.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8541호)시에 부칙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비율(1천분의 1천200|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2027년까지 각 연도별마다 아래와 같이 그 비율을 달리하도록 규정했다.

* 2007.7.23.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제51조(기본연금액) 전부개정 시행일 2008.1.1.

▮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본연금액 산식 경과

① 1988.1.1.~1998.12.31.까지의 기본연금액 산식
= [소득대체율 비례상수(2.4)×(A값+0.75B값)] × 1+[0.05×(20년 초과 가입월수÷12)]

※ 위 0.05는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이다.

② 1999.1.1.~2007.12.31.까지의 기본연금액 산식
= [소득대체율 비례상수(1.8)×(A값+B값)] × 1+[0.05×(20년 초과 가입월수÷12)]

③ 2008.1.1.~12.31. 기본연금액 산식(* 이하 2009~2028년까지도 아래 산식에 각 해당연도 상수만 대입하면 됨)
= [소득대체율 비례상수(1.5)×(A값+B값)] × 1+[0.05×(20년 초과 가입월수÷12)]
∙ 2009.1.1.~12.31. : 1.485(1천분의 1천485)
∙ 2010.1.1.~12.31. : 1.47(1천분의 1천470)
∙ 2011.1.1.~12.31. : 1.455(1천분의 1천455)
∙ 2012.1.1.~12.31. : 1.44(1천분의 1천440)
∙ 2013.1.1.~12.31. : 1.425(1천분의 1천425)
∙ 2014.1.1.~12.31. : 1.41(1천분의 1천410)
∙ 2015.1.1.~12.31. : 1.395(1천분의 1천395)
∙ 2016.1.1.~12.31. : 1.38(1천분의 1천380)
∙ 2017.1.1.~12.31. : 1.365(1천분의 1천365)
∙ 2018.1.1.~12.31. : 1.35(1천분의 1천350)
∙ 2019.1.1.~12.31. 1.335(1천분의 1천335)
∙ 2020.1.1.~12.31. : 1.32(1천분의 1천320)
∙ 2021.1.1.~12.31. : 1.305(1천분의 1천305)
∙ 2022.1.1.~12.31. : 1.29(1천분의 1천290)
∙ 2023.1.1.~12.31. : 1.275(1천분의 1천275)
∙ 2024.1.1.~12.31. : 1.26(1천분의 1천260)
∙ 2025.1.1.~12.31. : 1.245(1천분의 1천245)
∙ 2026.1.1.~12.31. : 1.23(1천분의 1천230)
∙ 2027.1.1.~12.31. 1.215(1천분의 1천215)
∙ 2028.1.1. 이후 : 1.2(1천분의 1천200)

✔ 인터넷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게시하고 있는 기본연금액 산식인 [소득대체율 비례상수(1.2)×(A값+B값)] × 1+[0.05×(20년 초과 가입월수÷12)] 2028.1.1. 이후부터의 가입기간에 대해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1.2가 적용되어 계산되는 산식이다. 만일 2028년 이후에도 비례상수 1.2가 변함없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2028.1.1.이후부터의 신규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1.2만 적용한 이 산식 하나로만(물론 산식에서 달라지는 것은 비례상수뿐이지만)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A씨의 경우처럼* 전체 가입기간 중 위 연도별마다 비례상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비례상수가 적용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대입하여 각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이 되고, 20년 초과 가입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 1년마다 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05)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연금액을 계산한다. 급여산식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인정되어 가입당시의 급여산식이 적용된다.

* 물론 아직까진 모두가 2028.1.1.이후부터의(2028.1.1.이후부터 상수 1.2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가입자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위 달리된 연도별 비례상수를 모두 적용받게 된다.

▮기본연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 산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240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 초과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05)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액
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은 위 기본연금액을 지급하고 ▴20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이 기본연금액의 5%를 더하여 지급하고
➁ ▴가입기간 10년인 사람은 위 기본연금액의 50%만 지급하고 ▴10년 초과 20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10년 초과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이 기본연금액의 5%를 더하여 지급한다.

※ 우선 연금액 계산에 필요한 A값B값을 정의해 보자.

▪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즉, 신규연금수급 개시연도(신규연금 수급 첫해를 말함) 이전 3개년도(3년간)에 걸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을 말한다.

A값은 2000.12.23. 개정법 이전에는 연금수급직전년도의 전체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매년도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2000.12.23. 개정법에서는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직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B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즉,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포함되며, 납부예외기간이나 보험료 미납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가입기간이 여러 구간에 걸쳐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 계산방법

연금액 계산식(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신규 연금수급자(첫 연급 수급자)에게만 해당된다. 첫 연금을 받을 때 이 기본연금액 산식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출 후 이후부터는 이 첫 연금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본연금액 계산은 신규 연금수급자와 계속수급자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신규수급자(첫 연급 수급자)의 급여액은 본인의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등의 항목을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정해진 기본연금액 산식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여 지급하게 되고, 이후의 계속수급자의 경우에는 매년의 연금 급여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본연금액 계산에는 A값이 필요한데 연도별 A값은 다음과 같다. 이 A값 계산기준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표 및 관련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A값 계산법을 참고하면 된다.

▮ 연도별 A값
▸2013년 적용 2012년도 기준 A값 : 1,981,975원
- 2013.4.1.~2014.3.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14년 적용 2013년도 기준 A값 : 2,044,756원
- 2014.4.1.~2015.3.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15년 적용 2014년도 기준 A값 : 2,105,482원
- 2015.4.1.~2016.3.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16년 적용 2015년도 기준 A값 : 2,105,482원
- 2016.4.1.~2017.3.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17년 적용 2016년도 기준 A값 : 2,176,483원
- 2017.4.1.~2018.3.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18년 적용 2017년도 기준 A값 : 2,270,516원
- 2018.4.1.~12.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19년 적용 2018년도 기준 A값 : 2,356,670원
- 2019.1.1.~12.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 A값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시기이며, 2018년까지는 매년 4월에 인상된 값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된 값을 적용
- 국민연금은 그간 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매년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결국 2019.1.15. 국민연금법을 개정(관련하여 2019.1.22. 시행령도 개정함)하여 그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변경하여 그 첫 시행시기를 2019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신규수급자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를 기존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1∼3월 신규수급자도 혜택)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이전보다 더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타 공적연금과도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다.
▸2020년 적용 2019년도 기준 A값 : 2,438,679원
- 2020.1.1.~12.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21년 적용 2020년도 기준 A값 : 2,539,734원
- 2021.1.1.~12.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2022년 적용 2021년도 기준 A값 : 2,681,724원
- 2022.1.1.~12.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

- 위 A값 외 기본연금액 계산에 필요한 B값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의 과거 소득이력(소득월액·보험료 내역)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NPS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 또한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에 대한 첫 월 연금액 계산 방법

사례) 1970.5.17.생인 A씨는 첫 국민연금이 시작되던 해인 1988년(시행일은 1.1.) 5.18.(만 18세) 가입을 하여 만 59세이던 2030.5.17.까지 42년1개월(505개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60세 미만)이 종료되었다. 이어 만 60세이던 2030.5.18.부터 노령연금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단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달을 가입기간으로 함)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2007.7.23. 개정). 그러나 1988.1.1. 시행 당시의 가입기간 계산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규정했다.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국민연금법 제17조).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최초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지난 1988.1.1.부터 시작되었다. 1.1.부터의 의무가입과 동시에 그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이후 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으로 최초 보험료 납부일은 1일에 가입 시(가입자 자격 취득)는 그 달부터 납부하고, 2일 이후 가입 시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 위 사례 A씨의 노령연금액 계산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해 보자
○ 2030.1.1.~12.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에 적용하는 2029년 기준 A값 : 2,681,724원(* 원래는 2022년의 A값이나 2030년도 신규수급자의 A값으로 가정하고)
* A씨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만 60세가 되는 2030.5.18.이고, A값은 신규연금 수급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함
○ 2030.1.1.~12.31. 기간의 신규연금 수급자 A씨에게 적용하는 B값 : 2,031,429원으로 가정하고
- 위 A값과 B값의 합계는 4,713,153원이 된다.
○ 아래에서 A씨의 연금 '전체기간(1988.5.18. ~ 2030.5.17.까지) 가입월수'는  505개월(42년1개월)이 된다.

▊ 가입기간이 여러 산식 구간에 걸쳐 있는 위 A씨의 연금액 계산 경과

- 위「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본연금액 산식 경과」참고

▮1988~1998년까지 : 2.4[A값+(0.75×B값)] × (1988~1998년까지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2,558,151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70%
* 위 1988.5.18.~1998.12.31.까지의 총 가입기간은 10년8개월(가입월수 : 128개월) ** 전체기간 가입월수(1988.5.18. ~ 2030.5.17.까지) : 505개월(42년1개월)
<계산방법> {2.4[A값+(0.75×B값)] = 10,092,709} × {1988~1998년까지의 가입월수(128개월) ÷ 전체기간 가입월수(505개월) = 0.2534653} = 2,558,151원

※ 참고 [A씨의 이 당시의 연금액 산식에 따른 소득대체율 70% 계산법]

 B값(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같아야 하고(A=B)  그 가입기간이 40년이어야 하고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2.4(이 시기에서는 B값 소득비례 계수 0.75가 추가됨)의 이 각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연금액이 소득대체율 70%가 되도록 설계된 산식이다. 이 B값이 A값과 같은 사람을 평균소득자라 한다.

○ A값(가입자전체평균소득) : 2,681,724원 
○ B값(가입자개인생애평균소득) : 2,681,724원

▮1988~1998년까지의 소득대체율 70%,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2.4일 때
2.4×(2,681,724 + 0.75×2,681,724)×2(이 2의 숫자는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다)
→ 22,526,481.6원(연 급여액)÷12개월 = 1,877,206.8원(월 급여액)
→ (1,422,000.3원÷2,681,724)×100 = 70%(0.7)

* 위 2의 숫자는 연금 산식인 [소득대체율 비례상수(2.4)×(A값+0.75B값)] × 1+[0.05×(20년 초과 가입월수÷12)]의 후단 등식에서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초과 가입월수는 20년(240개월)이므로 240÷12개월 = 20년이 되고, 20×0.05 = 1, 이 1에 1을 더하면 2가 된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 해당자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산식 후단의 등식을 적용했을 때의 값은 2가 된다. 소득대체율 70%의 비례상수 2.4는 가입기간 20년(240개월)에 대한 기준치이고, 0.05는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이다.

이 소득대체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산정 풀이] 소득대체율 40%는 어떻게 해서 나오지?

아래 연도 산식에서의 소득대체율도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이후에는 B값 소득비례 계수 0.75가 생략되었다.

▮1999~2007년까지 : 1.8(A값+B값) × (1999~2007년까지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814,330원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60%로 설계
위 1999.1.1.~2007.12.31.까지의 총 가입기간은 9년(가입월수 : 108개월) ** 전체기간 가입월수(1988.5.18. ~ 2030.5.17.까지) : 505개월(42년1개월)
<계산방법> [1.8(A값+B값) = 8,483,675] × {1999~2007년까지의 가입월수(108개월) ÷ 전체기간 가입월수(505개월) = 0.2534653} = 1,814,330원 ☞ 이하도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됨

* 아래 2008.1.1.~2030.5.17.까지의 총 가입기간은 22년5개월(269개월)

▮2008년 : 1.5(A값+B값) × (2008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67,993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50%로 설계
☞ 2008.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09년 : 1.485(A값+B값) × (2009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66,313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9.5%로 설계
☞ 2009.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0년 : 1.47(A값+B값) × (2010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64,633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9%로 설계
☞ 2010.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1년 : 1.455(A값+B값) × (2011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62,953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8.5%로 설계
☞ 2011.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2년 : 1.44(A값+B값) × (2012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61,273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8%로 설계
☞ 2012.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3년 : 1.425(A값+B값) × (2013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59,593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7.5%로 설계
☞ 2013.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4년 : 1.41(A값+B값) × (2014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57,913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7%로 설계
☞ 2014,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5년 : 1.395(A값+B값) × (2015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56,23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6.5%로 설계
☞ 2015.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6년 : 1.38(A값+B값) × (2016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54,55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6%로 설계
☞ 2016.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7년 : 1.365(A값+B값) × (2017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52,87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5.5%로 설계
☞ 2017.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8년 : 1.35(A값+B값) × (2018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51,19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5%로 설계
☞ 2018.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19년 : 1.335(A값+B값) × (2019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49,51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4.5%로 설계
☞ 2019.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20년 : 1.32(A값+B값) × (2020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47,83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4%로 설계
☞ 2020.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21년 : 1.305(A값+B값) × (2021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46,15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3.5%로 설계
☞ 2021.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22년 : 1.9(A값+B값) × (2022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212,791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3%로 설계
☞ 2022.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23년 : 1.275(A값+B값) × (2023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42,79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2.5%로 설계
☞ 2023.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 ▮2024년 : 1.26(A값+B값) × (2024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41,11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2%로 설계
☞ 2024.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25년 : 1.245(A값+B값) × (2025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39,43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1.5%로 설계
☞ 2025.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26년 : 1.23(A값+B값) × (2026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37,75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1%로 설계
☞ 2026.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2027년 : 1.215(A값+B값) × (2027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36,07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0.5%로 설계
☞ 2027.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 ▮2028년 이후 : 1.2(A값+B값) × (2028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34,39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0%로 설계
☞ 2028.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 ▮2029년 : 1.2(A값+B값) × (2029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134,394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0%로 설계
☞ 2029.1.1.~12.31.까지의 가입기간 1년(12개월)
+ ▮2030년 : 1.2(A값+B값) × (2030년의 가입월수÷전체기간 가입월수) = 55,997원 * 이때의 산식은 소득대체율 40%로 설계
☞ 2030.1.1.~5.17.까지의 가입기간 5개월

- 이상 총 합계 7,806,256원(위 각 비례상수별 산식에 따른 계산금액의 합계임)

가입기간 20년 초과 시는 연금액 산식 후단 등식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위 합에 곱해 줌
7,806,256 × 1 + [0.05(20년 초과 가입월수 265개월÷12)]
= 16,425,663(연 금액) ÷ 12 = 1,368,805(월 금액)
* A씨의 연금 전체기간 가입월수 505개월(42년1개월) ­240개월(20년) = 265개월
* 연금은 월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신규수급자 A씨의 첫해 노령연금 급여액은 1,368,805원이 된다.

☞ 위 사례 계산은 위 설명한바와 같이 연도별마다 소득대체율 비례상수가 다르고, 가입기간이 이 여러 개에 걸쳐있는 경우에 있어 그 개략적인 연금액 계산 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자신의 기본연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전체 가입기간별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기본연금액 산출에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입기간 등 여러 세부적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결과의 정확성을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배)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 및 연금급여 산정(기본연금액 B값 산정에 필요)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입기간 중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하되, 소득의 변경 시는 신고 등을 통해 조정된다.

* 단,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10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한다. 공단은 이 과세자료를 입수·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후 통지하게 된다.


■ 노령연금(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만60세(조기노령연금·특수직종근로자*만55세)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61조의 이러한 지급연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그 지급연령에 지급이 되나,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그 지급연령에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별도로 이 규정을 마련했다.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아래 표 참고). 그 시행일은 2013.1.1.부터이다.

* 특수직종 근로자란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 이상광업의 갱내 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또는 어업·양식업의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함)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수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전(全) 연금 가입 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함
*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함
*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1988.1.1. 현재 만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만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분할연금·반환일시금 수급개시연령(수급연령 상향조정)

주)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은 수급연령이 각각 1세~5세씩 증가하는 첫해이므로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음